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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재공고] (가칭) 대덕특구 마이크로VC펀드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공고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19-01-09
  • 조회수 3,946


(가칭) 대덕특구 마이크로VC펀드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공고

 

 

2019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특구재단”) (가칭)대덕특구 마이크로VC펀드 위탁운용사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9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선정개요

 

항목

세부내용

위탁운용

금액

○ 특구재단 30억원 이내

선 정

운용사수

○ 1개사

출자대상

투자기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

운용사의

신청자격

「출자대상 투자기구」관련법규에 따른 펀드 결성과 업무의 집행이 가능한 제안서 접수일 현재 설립된 법인(기존 및 신설 운용사 모두 가능)

운 용 사

선정방법

○ 특구재단 온라인 홈페이지에 공개모집 공고를 통해 특구재단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

- 운용사, 운용인력, 펀드운용계획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

접수

마감시한

○ 2019년 2월 8일(금) 15:00

최종 선정일

○ 2019년 2월 예정

조 합

결성시한

○ 최종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2. 투자분야

 

□ 대덕특구내 중소‧벤처기업에 펀드 결성액의 50% 이상을 우선 투자하고, 결성액의 40% 이상을 대덕특구내 3년 이내의 초기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주목적 투자대상으로 정하고 투자하여야 함

 

□ 주목적 투자대상

 

구분

주목적 투자대상

대덕특구내 중소‧벤처기업

대덕연구개발특구*에 본사 혹은 연구소, 주된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에 펀드 결성액의 50% 이상을 우선 투자

 

* 연구개발특구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거,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

대덕특구내

3년 이하의 초기기업

대덕연구개발특구에 본점 또는 주된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 중 창업지원법상 업력 3년 이내의 중소‧벤처기업에 펀드 결성액의 40% 이상을 집중 투자

 

3. 주요 출자조건

항목

내용

최소 결성금액

○ 150억원 이상(추가증액방식을 통해 200억원 이상 확대도 가능)

증액방식조합

(Multiple closing)

출자조건

○ 최초 조합결성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진행. 단, 타 조합원 전원 동의 총회의사록 등 관련한 제반 서류를 추가로 제출(조합자산평가보고서, 조합규약, 신규조합원의 출자의향서 등)

운용사 최소 출자비율

○ 조합약정총액의 1%이상

존속기간

○ 8년 (2년 이내 연장 가능)

* 존속기간은 출자자 간의 협의를 변동 가능

투자기간

○ 펀드 결성일로부터 4년 이내(1년 연장 가능)

* 투자기간은 출자자 간의 협의를 변동 가능

관리보수

○ 결성일로부터 3년이내 : 조합약정총액 × 적용요율

○ 결성일로부터 3년이후 : 투자잔액(분기말잔액) × 적용요율

 

※ 결성규모에 따른 적용요율

- 300억원 이하 : 2.5% 이내, 300억원 초과 600억원 이하 : 2.3 이내, 600억원 초과 : 2.1%이내 (한국모태펀드 기준)

* 선정 후, 출자자 및 운용사 간 협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성과보수

○ 기준수익률(IRR 0%) 상회 시 초과이익의 20%이내

 

- 주목적 투자비율을 달성하고 펀드수익률 0%* 초과 시 초과이익의 20% 이내에서 인센티브 지급

* 상기 펀드 수익률은 특구재단에서 제시한 수익률이며, 조합원 간 협의를 통해 기준수익률 및 성과보수는 변동 가능

납입방식

○ 분할납 허용

출자자 제한

출자자는 기관투자자 및 법인, 개인 등 제한 없음

우선손실충당

○ 우선손실충당 규정 없음

* 특구재단은 우선손실충당을 요구하지 않으나, 각 출자자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출자자 간 협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수탁회사

출자자 협의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을 수탁회사로 선정, 펀드자산 관리

펀드의 미투자자산 중 일부는 수탁계약에 따라 은행의 확정금리부 금융상품에 운용 가능

○ 펀드자산의 관리는 수탁회사와의 업무지시서를 통해서만 가능

회계감사인

○ 투자펀드 감사 경험이 있는 회계감사인 선정

* 금감원 공시 최근 회계법인사업보고서 기준 공인회계사 수 20인 이상, 최근사업연도 매출액 30억원 이상, 최근 2년간 벤처조합에 대한 감사경험이 있는 회계법인 중 대표전담인력을 지정하여 운영할 회계법인

(벤처조합 :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ERP

○ ERP시스템 사용 의무

펀드운용 등에 대하여 출자자 협의에 따른 전자문서 방식으로 보고

○ 관련 시스템 구축 및 사용 비용은 운용사가 부담

운용인력

○ 대표펀드매니저 1인을 포함하여 핵심운용인력 총 3인 이상 참여

○ 자격 요건

- 대표펀드매니저 : 투자경력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

- 대표펀드매니저를 제외한 핵심운용인력 : 투자경력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 혹은 연관 산업 분야 경력 6년 이상

* 상기 조건은 출자자 간의 협의를 통해 일정부분 조정 가능

대표펀드매니저는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 펀드의 대표펀드매니저 겸임을 제한

* 투자의무비율 : 규약상 정하는 투자의무비율 또는 규약상 의무비율이 없는 경우 약정총액의 60%

대표펀드매니저가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 중인 투자조합의 수가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투자조합과 신청 펀드를 합산한 기준으로 3개 이하, 약정총액의 합은 1,000억원 미만이어야 함

○ 신청조합의 참여인력이 참여인력으로 참여하고 있는 투자조합의 약정액을 각 투자조합 참여인력수로 나눈 금액의 합이 1,000억원 미만이어야 함

○ 핵심인력이 상기 기준에 부합함에도 불구, 기존조합 규약에 신규 펀드 참여가 제한되거나 규정 개정 등으로 참여 제한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는 본 펀드 참여 불가

○ 대덕특구 내 본사 또는 지사 소재를 통한 상주 필수

○ 펀드 결성 시 핵심운용인력은 규약에 기재

기타

운용사는 투자기업의 고용 정보 및 증빙 자료를 주기적으로 제출

○ 기타 세부 출자조건은 선정된 위탁운용사와 개별 협의

펀드결성 완료시 출자자 협의에 따라 작성된 규약에 따른 약정 체결

○ 본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특구재단과 협의하여 결정

 

4. 선정 우대기준

 

○ 운용사가 최소 결성금액을 초과하여 제시한 경우

 

접수 시 운용사, 연구개발특구 소재 지방자치단체, 특구재단을 제외한 출자자의 출자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본 펀드와 유사한 초기기업 또는 기술사업화펀드 운용 실적을 제시한 경우

 

5. 선정 배제, 취소 기준

 

□ 선정 배제

 

회사 및 펀드 운영상 도덕적 해이 또는 제3자 경유 등을 통해 사실상 법령을 위반한 상태라고 판단되는 경우

 

○ 위탁운용사가 법령위반 또는 시정명령 미이행 상태이거나 기타 우회적인 방법 등으로 사실상 법령위반 상태에 있어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자업체 발굴 및 투사의사결정 과정에서 대주주 등 외부의 압력으로 위탁운용사로서 독립적 의사결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이 자산건전성이 취약하거나 최근 2년 내 도덕적 해이, 불공정 계약 체결․이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상법 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가 사원이 아닌 핵심인력을 포함하여 출자 신청한 경우

 

운용사의 최대주주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가 형사상 피소 또는 피의자 신분 확인 등 법규 위반 혐의를 받고 있어 계속수행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업무집행조합원이 법령 위반으로 경고 또는 시정 명령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거나 과거 법령위반 또는 시정명령 이행 실적 등을 감안하여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업무집행조합원이 최근 3년 이내에 관계기관으로부터 5회 이상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 업무집행조합원이 가장 최근에 실시된 창업투자회사 평가에서 D등급 이하 및 평가 보류된 경우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형사상 소송의 진행, 리스크 관리, 컴플라이언스 등의 위험관리체계 부재, 경영권 불안정, 운용인력의 잦은 이동 등으로 펀드의 안정적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 자조합의 핵심운용인력이 ‘벤처캐피탈 임직원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처분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처분

1회

2회 이상

경고

-

1년

감봉

1년

2년

직무정지

2년

5년

해임

5년

5년

* 일정기간은 의결일자로부터 상기 <표>의 기간까지임

** 횟수는 의결일자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법령 위반 합산하여 산정, 경고 1회‧감봉 1회는 감봉 2회로, 직무정지 1회‧감봉 1회는 직무정지 2회로 산정함

 

 

□ 선정 취소

 

○ 펀드의 최소결성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예비출자자 협의사항에 따른 출자조건을 위탁운용사가 수용하지 않아 규약협의 등 후속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위탁 운용사가 최소 결성금액을 초과 제시하여 우대를 받았으나 실제 결성한 금액이 당초 제시한 결성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출자확약서 등의 제출에 따라 우대를 받았으나 그 사실이 허위 또는 의도적인 조작으로 밝혀지는 경우

 

○ 제안서 또는 구술 내용 등에 허위 또는 중대한 은폐사실이 있는 경우

 

위탁운용사 선정 후 결성총회까지 당해 펀드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표펀드매니저가 결성일 이전까지 겸직(조합의 업무 수행 이외에 타법인으로부터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 받거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을 해소하지 못한 경우

 

선정 후 결성총회가지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여, 심사 당시 조합 운용여건과 현저히 달라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자심의회를 통해 선정 취소 여부를 결정

 

- 최대주주 또는 대표펀드매니저의 변동

 

- 조합에 참여하는 핵심인력이 과반을 초과하여 변동되는 경우

 

- 신규로 다른 결성 조합의 핵심인력으로 참여하는 등 신청 자조합의 핵심인력이 선정 배제 사유의「참여가 가능한 핵심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기타 조합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제재 사항 및 기타

 

□ 제재 사항

 

결성시한 연장에도 불구하고 시한 내 펀드 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위탁운용사 및 선정이 취소된 위탁운용사에 대해서는 각각 결성시한 및 선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향후 특구재단 후속펀드 참여 제한

선정된 운용사가 존속기간 중 규약 상 투자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위탁운용사에 대해 향후 특구재단의 후속펀드 참여 제한

 

위탁 운용사가 최소 결성금액을 초과 제시하여 우대를 받았으나 실제 결성한 금액이 당초 제시한 결성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출자확약서 등의 제출에 따라 우대를 받았으나, 그 사실이 허위 또는 의도적인 조작으로 밝혀지는 경우 향후 특구재단 후속펀드 참여 제한

 

출자대상 투자기구 결성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최초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출자대상 투자기구를 해산할 수 있음

 

□ 기타

 

접수일시 내 접수처 도착분에 한해 접수하며, 접수 후에는 제출한 제안서의 변경 및 추가자료 제출 등을 허용하지 않음

 

○ 운용사 선정 이후, 투자조합 결성과정에서 상기 제시 조건은 조합원 간 상호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7.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절차

공고

제안서

접수

서류심사

현장실사

구술심사

(발표심의)

최종선정

 

□ 선정 일정

일자

내용

비고

2019. 2. 8.(금)

제안서 접수마감

접수마감시간 15:00까지

2019. 2월

최종 선정결과 발표

 

2019. 8월

펀드 결성 완료

최종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세부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서류심사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내용

운용사

대표이사/주주

대주주의 재무적 안정성, 대주주의 변동 횟수, 자기자본 순이익률, 대표이사 업계 경력

재무안정성

자본충실도, 총자산 수익률

조합운용실적

청산조합 수익률

투자실적

최근 결성 조합의 약정총액 대비 누적 투자금액, 창업자 투자 비율, 전문인력당 평균 미투자잔액

준법성

최근 법규 등 위반 내용

조합

운용

능력

핵심인력 경력

핵심인력의 관련 분야 경력(평균), 대표펀드매니저의 펀드운용 경험, 신청 펀드 집중 가능 여부

핵심인력 투자실적

최근 투자/회수 실적, 투자 금액 및 투자기업수

팀웍 및 관리능력

대펀/참여인력이 팀으로 함께 근무한 기간(평균), 핵심인력 중도이직 및 근속기간(평균), 리스크/컴플라이언스 조직 및 전담인력 존재 여부

가점

<선정 우대기준>

- 운용사가 최소 결성금액을 초과하여 제시한 경우

- 접수 시 운용사, 특구 소재 지자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제외한 출자자의 출자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 본 펀드와 유사한 기술사업화펀드 운용 실적을 제시한 경우

 

8. 지원방법 및 사업설명회

 

□ 지원방법

 

특구재단이 정하는 제출서류 및 그 내용을 포함한 USB메모리 1개를 지정된 접수처에 접수일시 내 제출

 

※『제출서류 및 관련양식』은 특구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구술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운용사는 별도 PT자료(10부)를 제출

- 분량 : 20페이지 이내 (발표 당일 파워포인트 파일 별도 지참)

 

□ 접수마감 : 2019년 2월 8일(금) 15:00

 

□ 사업설명회

 

○ 일시 : 2019년 1월 17일(목) 15:00

 

○ 장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5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층 이노폴리스룸

 

9. 접수처 및 문의방법

 

□ 접수처 : 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5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301호 (34125)

 

□ 문의방법 : 미래전략실 사업기획팀(042-865-7031)

E-mail : shkim@innopol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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