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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연구개발서비스 매칭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16-03-22
  • 조회수 7,339
  • 구분
  • 공고 시작일
  • 공고 종료일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 2016-0129

 

 

연구개발서비스 매칭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공공기술을 사업화 하려는 중소기업에게 연구개발서비스 바우처(voucher)를 지원하는「연구개발서비스 매칭 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321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공공연구성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기술과 시장을 원활하게 연결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의 매칭 R&D활동

     (Baton Zone*) 지원

 

    * 공공연구성과의 사업화 과정에서 baton(공공연구성과)을 건네는 (대학⋅출연()) 받는 측(중소기업 등)

       연계되는 구역으로, 연구개발서비스업의 활동영역

 

   - 공공기술을 사업화 하려는 중소기업에게 연구개발서비스 바우처(voucher)를 제공하여 상용화에 필요한 R&D

     서비스*를 제공

 

    * 추가R&D(기술 업그레이드, 인큐베이팅 R&D ), 시험‧분석, 설계‧해석 등

 

□ 사업 기본방향

 

 ㅇ 중소기업의 공공기술 사업화(기술창업 포함) 과정을 기업간 협력을 통해 밀착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간 상생

    협력 모델 창출

 

 ㅇ 과제수행기간 만료이전에 중간평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반영․보완함으로써 공공기술 수요기업의 

     사업화 가능성 증대



2. 지원내용

 

□ 지원예산

 

 ㅇ R&D서비스 바우처 지원금, 20백만원 이내(5개 과제)

 

    * 20백만원 이내 차등 지원하며 중소기업이 바우처 지원금의 30%이상 부담(현금)

 

□ 사업기간 : 20164월 ~ 20169(협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

 

□ 바우처 지원 분야 

A

B

기술 업그레이드, 주변 기술개발 등

중소기업의 니즈 R&D 지원

사업화 전략수립, 시작품제작

제품디자인, 시험․분석 등 지원

 


3. 사업 신청

 

□ 신청자격

 

 ㅇ 공공기술 사업화를 추진하는 수요기업(중소기업)R&D서비스 바우처 공급기업(연구개발서비스업자*) 협의

    하여 사업신청

 

구분

수요기업

공급기업

대상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사행산업 업종(경주장 운영업, 복권발행 및 판매업 )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사업공고일 이전까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18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공공

기술

사업공고일 이전까지 대학, 출연()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기술이전(기술출자 포함) 계약*을 체결한 기술

* 기술이전 또는 라이센싱 계약서, 기술이전 의향서 등

매칭

바우처 지원금의 30%이상 민간자부담 의무(전액 현금)

없음

*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홈페이지(www.rndservice.or.kr) 기업정보란에서 확인

※ 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참고]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참조

 

□ 신청기간

 

 ㅇ 2016321() 415(), 18시 접수 분까지 유효

 

□ 신청방법

 

 ㅇ 신청서류 : [별첨] 참조

 

   ※ 신청서식은 홈페이지(www.rndservice.or.kr) 사업공고란에서도 내려받기 가능

 

 ㅇ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ㅇ 접수처 :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Tel: 02-540-4172, Fax: 4132)

    (06116)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 2(, 논현동 151-31 법무사회관 2)

 


4. 평가

 

□ 평가항목

 

구분

항목

세부항목

공급기업 부문

R&D바우처 적정성(50%)

 - 공급기업의 역량(20)

 - 과업 수행내용의 적정성(20)

 - 사업비 적정성(10)

수요기업 부문

추진계획 적정성(50%)

 - 기술흡수 역량(20)

 - 사업화 가능성 및 시장성(20)

 - 사업화 추진전략의 적정성(10)

 

□ 평가방법

 

 ㅇ 평가방법 : 서면평가, 발표평가

 

    - (서면평가) 제출서류에 대한 서류적합성(신청자격, 신청내용, 참여제한 등) 검토 및 평가항목별 평가 실시 → 

       발표평가 대상자*

      * 발표평가 대상자는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홈페이지(www.rndservice.or.kr) 통해 공지(, 신청과제가 

         10개 이하인 경우 서면평가는 생략)

 

    - (발표평가) 서면평가를 통해 선정된 과제를 대상으로 발표평가(10분 설명, 10분 질의응답)실시 → 최종 지원

       과제 선정

 

 ㅇ 평가위원 구성 : 7인 내외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

 

   ※ 이해관계자 제외(제척대상) : 평가 대상과제 참여자의 친인척, 사제지간, 동일기관 근무자 등

 

□ 과제선정

 

 ㅇ 평가위원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점수 평균

 

 ㅇ 70점 이상 득점한 업체 중 상위득점 순으로 선정

 

□ 기타 사업관리 등

 

 ㅇ 사업과제 관리, 사업비 산정 및 정산 기준은 한국연구재단「과학기술진흥기금사업 업무매뉴얼」및「과학기술

     진흥기금사업 운영관리지침」에 따름

 

 ㅇ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작성 사실이 판명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파기와 함께 인

    적․물적 손실 및 기간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5. 사업설명회

 

목적

 

 ㅇ 연구개발서비스 매칭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방법 안내,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 및 지원제도 안내 등

 

주최 : 미래창조과학부 / 주관 :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일시 : 2016. 3. 24(), 3. 25()

 

일시

권역

장소

3. 24()

10:0011:00

서울

한국이노베이션코칭센터 회의실

(서울 강남구 학동로 168, 4)

16:0017:00

대전

대덕 테크비즈센터

(대전 유성구 도룡동 386-2)

3. 25()

11:0012:00

부산

큐비 e-센텀타워, 3층 대회의실

- 설명회 참가신청서 (www.rndservice.or.kr) 사업공고란에서 내려받기

 

문의

 

ㅇ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사무국 (02-540-4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