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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년 기술혁신형 연구소기업 등 성장지원사업 시행 공고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20-07-06
  • 조회수 3,846


 

‘20년 기술혁신형 연구소기업 등 성장지원사업 시행 공고

 

 

대전광역시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대전지역 대학기술지주 자회사 성장지원 및 첨단기술기업 지정 지원을 위하여 ‘20년 기술혁신형 연구소기업 등 성장지원사업시행 계획을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76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 ‘20년 기술혁신형 연구소기업 등 성장지원사업 목적

 

 

지역 내 대학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인 연구소기업 등의 체계적 육성 및 성장지원

 

대덕특구 첨단기술기업 지정 약세분야에 대한 장기적인 지정 강화 전략 도출,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 촉진

 

. 세부 지원사업 내용

 

1

 

대학기술지주 자회사 성장지원사업

 

1. 사업개요

 

사업목적

 

대전지역 내 대학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인 연구소기업 등의 체계적 육성 및 성장지원

 

사업내용

 

대전지역 내 대학기술지주회사에 사업을 지원, 상호 협력·자회사 성장 노하우 공유 등을 통한 발전체계 구축

 

- 지역 내 대학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체계적 육성 및 제품 고도화·공백기술 추가이전·마케팅 등 맞춤형 지원 등

 

2. 사업 세부내용

 

사업규모 : 570백만원 이내 / 4개 내외 대학기술지주회사 선정

 

* 지원 금액은 평가위원회 평가에 의해 조정 가능

** 간접비 비율은 사업비 총액의 5% 이내로 한정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21. 4. 30.까지(9개월 이내)

 

신청자격 :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기술지주회사

 

* 세부사업기간은 주관기관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간의 별도의 협약기간에 따름

 

지원내용

 

ㅇ 대전지역 내 대학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체계적 육성 및 제품 고도화·공백기술 추가이전·마케팅 등 맞춤형 지원 등

 

- 대전지역 내 기술혁신기업 확산과 신규 고용 창출, 해외진출지원 등

 

- 제품 고도화·공백기술 추가이전·마케팅 등 체계적 맞춤형 지원 등

 

대전시 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100% 대전시 출연금 지원

 

기술료 징수 : 해당없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사업 추진체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수행기관

수행기관

수행기관

 

 

 

 

 

 

 

 

 

 

 

 

 

 

 

 

 

 

 

 

 

 

 

 

 

 

 

 

 

 

 

 

 

 

 

 

 

 

 

 

 

 

 

 

 

 

 

 

 

 

 

 

 

 

 

 

 

자회사 A

 

자회사 B

 

자회사 C

 

자회사 D

자회사 N

 

 

 

 

 

 

 

 

 

 

 

 

 

 

 

 

 

 

 

 

 

 

추진절차

사업공고

(‘20. 7)

사업신청 접수

(‘20. 7월중)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0. 8월중)

 

 

 

 

 

 

선정평가 및 지원대상 확정

(평가위원회)

(’20. 8월중)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0. 8월중)

협약체결*

출연금 지원

(’20. 8월중)

 

* 사업기간 시작일은 평가결과 통보일 이후로 적용

상기 추진 절차 및 일정은 평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협약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4. 평가항목 및 유의사항

 

평가항목

 

구 분

평가항목

비중

사업목표 및 사업내용

(30%)

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15%

사업 추진방안의 타당성

15%

내부역량, 추진전략,

사업실적

(40%)

참여인력의 경력 등 신청기관의 역량, 추진실적

10%

대학기술 기반 자회사 성장지원전략, 역량강화 지원전략의 체계성 등

30%

기대효과 등

(30%)

지원사업의 중·장기적 기대효과

10%

자회사 등 포함, 매출·고용창출효과 제고 가능성

20%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2

 

첨단기술기업 지정 지원사업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전지역 내 전통 제조업, 뿌리기업 등을 대상,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 가능한 후보를 적극 발굴하고 연구개발 재투자 등 지속적인 기술역량 강화에 효과적인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 촉진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

 

사업내용

 

대전지역 내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 가능한 후보 발굴, 지정 촉진

 

- 전문 컨설팅, 공백기술 매칭, 제도 활용방안 컨설팅 등

 

2. 사업 세부내용

 

사업규모 : 60백만원 이내 / 1개 수행기관 선정(컨소시엄 가능)

 

* 지원 금액은 평가위원회 평가에 의해 조정 가능

** 간접비 비율은 사업비 총액의 5% 이내로 한정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21. 4. 30까지(9개월 이내)

 

신청자격 : 첨단기술기업에 관심이 높은 후보기업 발굴, 기업진단 및 컨, 첨단제품 확인서 작성 등 지원 업무수행이 가능한 컨설팅 기관,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등 사업내용 수행이 가능한 법인

지원내용

 

첨단기술기업 관심기업 대상으로 사전에 첨단기술기업 지정가능성을 확인하고, 찾아가는 설명회 등을 통해 첨단기술기업 지정 추진 가이드 제공 및 추가기술 필요시 이전연계·특구사업 연계 지원 등

 

- 사업화 전략, 기술이전, 마케팅 등 첨단기술기업 지정 요건에 대한 애로사항을 분야별 컨설팅 지원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100% 정부출연금 지원

 

기술료 징수 : 해당없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사업 추진체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참여기관 1

 

주관기관

 

참여기관 N

 

 

추진절차

사업공고

(‘20. 7)

사업신청 접수

(‘20. 7월중)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0. 8월중)

 

 

 

 

 

 

선정평가 및 지원대상 확정

(평가위원회)

(’20. 8월중)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0. 8월중)

협약체결*

출연금 지원

(’20. 8월중)

 

* 사업기간 시작일은 평가결과 통보일 이후로 적용

상기 추진 절차 및 일정은 평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협약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4. 평가항목 및 유의사항

 

평가항목

구 분

평가항목

비중

사업목표 및 사업내용

(30%)

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15%

사업 추진방안의 타당성

15%

내부역량, 추진전략,

사업실적

(40%)

참여인력의 경력 등 신청기관의 역량

10%

사업추진 전략 및 사전 준비도

20%

신청기관의 사업 추진 실적

10%

사업운영의 효율성

(30%)

업무분장 등 사업의 효율성

10%

사업추진의 기대효과

20%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세부 사업별 지원대상 및 규모

사 업 명

지원대상

예산

(백만원)

지원내용

대학기술지주 자회사 성장지원사업

대전지역 내 대학기술지주회사

570

대전지역 내 대학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체계적 육성 및 제품 고도화·공백기술 추가이전·마케팅 등의 맞춤형 지원 등

첨단기술기업 지정 지원사업

대전지역 내 첨단기술기업 지정·지원 등의 업무수행이 가능한 컨설팅 기관,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등 사업내용 수행이 가능한 법인

60

첨단기술기업 관심기업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 등을 통해 첨단기술기업 지정 추진 가이드 제공 등

 

 

. 제출서류

번호

제출서류

서식

세부사업별 제출서류

비고

대학기술지주 자회사 성장지원사업

첨단기술기업 지정 지원사업

1

공문*

-

주관기관 제출

* 과제명, 총괄책임자, 사업기간, 기관별 예산 등 기재

2

사업자등록증

-

사본 제출시 원본 대조필

3

사업계획서

서식 1

주관기관 제출

3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서식 2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4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서식 3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5

사업비 집행 윤리 서약서

서식 4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6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사본 1

최근 3개년도(’16 ’18)

7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1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8

중소기업확인서

원본 1

X

주관/참여기업 규모별 확인서 발급

*공고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분

* 확인서 발급사이트 안내 :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smba.go.kr)

 

. 접수방법 및 문의처

 

접수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공고기간) '20. 7. 6.() '20. 8. 6.(), 15:00까지

 

(접수기간) 사업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20. 7. 20.() '20. 8. 6.() 15:00까지 접수

* 접수마감 종료일에는 제출 소요시간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여유 있게 접수 바랍니다.

문의처 : 세부 사업별 담당자에게 문의

세부사업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대학기술지주 자회사 성장지원사업

정건화 연구원

042-865-8975

ghjeong@innopolis.or.kr

첨단기술기업 지정 지원사업

손선기 연구원

042-865-8976

ssk2278@innopolis.or.kr

* 사업 신청방법, 평가절차 등 사업관련(접수 방법 포함) 문의는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 담당자에게 문의

 

 

. 관련법령 및 규정, 기타사항

 

관련법령 및 규정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규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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