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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년 기획형 창업 R&BD 사업 공고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20-07-01
  • 조회수 4,214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공고 제2020 - 05

`20년 기획형 창업 R&BD 사업 공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특구 내 공공기술기반 연구원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R&BD 역량 지원을 통한 사업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20기획형 창업 R&BD 사업 과제를 공고하오니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71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특구 내 공공기술기반 연구원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R&BD 역량 지원을 집중하여 사업화 성과 창출

 

사업내용

 

기획형 창업 지원사업(창업아이템 고도화)을 통해 창업한 기업을 대상으로 신제품신사업 진출을 위한 R&BD(제품화양산화) 과제 지원

 

2. 지원내용

 

예산규모 : 800백만원

 

* 상기예산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규모 : 정부출연금 최대 2억원 이내(4개 이내 선정)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규모,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과제 수는 평가위원회 및 기술사업화위원회에서 결정

 

** 성과가 우수한 과제를 선별하여 차년도 후속고도화지원과제 지원 가능(1+1 과제)

 

지원내용

 

ㅇ 기술적 타당성 검증, 상용화기술개발 등 사업화 전주기 지원

 

- 시험분석평가, 보완 기술 확보, 기술패키징, 시작품 개발, 국내외 표준인증, 양산기술 개발, 디자인 목업 제작, 마케팅 기획 등

 

신청자격

 

주관기관 : `19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기획형 창업 지원사업(창업아이템 고도화)을 통해, 접수마감일까지 창업한 공공기술기반 연구원 창업기업

 

ㅇ 참여기관 : 기업, 연구기관(대학출연()전문()) 등 관련분야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ㅇ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내

 

ㅇ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필요시 부담

 

1)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1호에 따른 기업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기술료 징수

 

ㅇ 최종평가(과제별)에서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의 실시기관은 기술료를 납부해야하며,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선택하여 납부

구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정액기술료

정부출연금의 40%

정부출연금의 20%

면 제

경상기술료

착수기본료

정부출연금의 4%

정부출연금의 2%

매출정률

매출액의 4%

매출액의 2%

 

* (경상기술료) 정부납부기술료는 중견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24퍼센트, 대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48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2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8조를 따름

 

소관부처 정책에 따라 협약체결 이전에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제개정될 경우는 신규 법령 및 규정이 사업에 적용될 수 있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문기관(평가지원·사업관리)

 

 

 

 

 

 

기술사업화위원회

(심의·조정)

 

 

 

평가위원회

(신규/최종 평가 등)

 

 

 

 

 

 

 

 

 

 

 

 

 

 

 

 

 

 

 

 

 

 

참여기관(1)

 

주관기관

 

참여기관(2)

협약체결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전문기관참여기관과 협약체결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협약체결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추진절차

 

 

사업공고

(‘20. 7)

사업신청 접수

(‘20. 8)

사전검토 실시

(‘20. 8)

선정평가 실시

(‘20. 8)

 

 

 

 

 

 

 

 

심의조정위원회

(’20. 8)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0. 8)

협약체결

(’20. 8)

과제 수행

(’20. 9~)

 

상기 추진 절차 및 일정은 평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협약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4. 평가항목 및 유의사항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기술성

기술의 비교우위성 및 권리보호 수준

5

30

기술의 사업화 수준 구현가능성 및 확장성

5

사업화 기술개발의 필요성과 경쟁력

10

기술개발 목표 수준 및 성과지표의 적정성

10

사업성

사업화 계획의 체계성 및 사업목표의 타당성

10

30

사업화 모델의 시장 진입 가능성

10

사업화 모델의 성장성 및 파급효과에 대한 적정성

10

사업화

역량

주관기관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추진 역량

10

30

주관기관의 기술 사업화 추진 적합성

10

사업화 지원의 타당성 및 필요성

10

사회적

역할

신규고용(연구·사업화 등) 계획의 적정성

5

10

사업화 이후 고용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5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우대사항 : 해당사항 없음

 

지원제외 대상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의 “10.신규평가 - . 사전검토규정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유의사항

 

공통사항

ㅇ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19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ㅇ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총괄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 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관련법령 및 규정

 

ㅇ 과학기술기본법 ㅇ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ㅇ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5. 신청방법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사업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www.innopolis.or.kr),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pms.innopolis.or.kr)

 

신청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신청 접수기간 : '20. 7. 1() '20. 7. 31(), 15: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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