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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0년도 과학벨트 기능지구「BM연계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사업」공고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20-06-30
  • 조회수 3,544

 

2020년도 과학벨트 기능지구BM연계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사업공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는 기능지구 기업의 사업화 성과창출을 통한 기초연구성과 확산을 위해 2020년도 과학벨트 기능지구BM연계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630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ㅇ 기능지구 지원사업을 통해 BM(Business Model)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공공기술이전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능지구 소재 기업의 사업화 성과 창출

 

사업내용

 

ㅇ 과학벨트·특구 공공기술 이전을 통해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능지구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신제품신사업 진출을 위한 R&BD(제품화양산화) 과제 지원

 

2. 지원내용

 

예산규모 : 1,125백만원 * 상기 예산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지원내용

 

신규 지원과제

구 분

‘20BM연계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사업신규 지원과제

규모/기간

연간 150백만원 이내 / 협약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대상

과학벨트(IBS, 기능지구 공공기술) 및 특구 기술이전으로 사업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

세부 지원조건은 하단 참조

공고/접수

(공고) ‘20. 6. 30() ~ 7. 30() / (접수) ‘20. 7. 23() ~ 7. 30() 15:00 까지

지원내용

부품 및 시스템의 시제품 성능 검증 및 평가 지원 등 시작품 제작지원(TRL 5* 이상)

* (붙임 3) TRL 분류표 참조 / 바이오메디컬 분야의 경우, TRL 3 이상

지원요건

‘20년 신규 지원과제 신청기업은 ’21년 후속고도화 지원과제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 희망 시 후속고도화 지원과제 사업요약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20년 신규 지원과제 중 목표를 미달성한 경우, ’21년 후속고도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 과제 중 우수성과 과제를 선별하여 지원 예정임

 

‘20년 신규 지원과제와 ’21년 후속고도화 지원과제는 동일제품(기술)에 대하여 연속성 있는 사업화를 지원

 

신규 지원과제와 후속고도화 지원과제는 별도의 세부 과제임(단년도 협약)

* 지원규모,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과제 수는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후속고도화 지원과제

구 분

‘20년 후속고도화 지원과제

규모/기간

연간 190백만원 이내 / 협약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대상

‘19년 기술솔루션(BM연계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신규 지원과제 주관기관

공고/접수

향후 추가 공고를 통한 별도 공지 예정

(2019년 신규과제 최종평가 및 2020년 후속고도화 선정평가 포함)

지원내용

시제품 신뢰성 평가 및 인증 등 실용화 지원(TRL 6 이상)

* 바이오메디컬 분야에 한하여 TRL 4 이상(TRL 4: 목표물질이 도출된 것을 의미)

지원요건

‘20년 후속고도화 지원과제는 ’19년 신규 지원과제 수행기관 중 사전에 후속고도화 지원과제 사업요약계획을 제출한 기관에 한하여 지원 가능함

 

‘19년 신규 지원과제 중 목표를 미달성할 시, ’20년 후속고도화 지원과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 과제 중 우수성과 과제를 선별하여 지원 예정임

 

후속고도화 지원과제는 전년도 신규 지원과제와 동일제품(기술)에 대하여 연속성 있는 사업화를 지원

 

후속고도화 지원과제는 전년도 신규 지원과제와 별도의 세부 과제임(단년도 협약)

* 지원규모,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과제 수는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지원대상

 

ㅇ 주관기관

구 분

주관기관

신규

지원과제

과학벨트(IBS, 기능지구 공공기술) 및 특구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고, 해당기술을 활용하여 BM(Business Model) 수립이 완료된 기능지구(세종, 천안, 청주) 소재 기업

사업화 대상 공공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 체결 또는 기술이전 추진에 대한 확약이 증빙(확약서 등)되어야 하며, 협약 체결(선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전에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후속고도화

지원과제

기능지구 소재 기업으로 ’19년 신규 지원과제 수행기관 중 사전에 후속고도화 지원과제 사업요약계획서를 제출한 기관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 우수성과 과제를 선별하여 지원예정

공공연구기관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항에 따름

1.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산학협력단 포함)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부설연구소(분원)도 포함

BM(Business model) : 기능지구 지원사업(기술-수요발굴 및 연계 등)을 통해 발간된 BM 보고서 등

 

ㅇ 참여기관 : 기업, 연구기관(대학출연()전문()) 등 관련분야 기관과 컨소시엄 가능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코로나19 위기대응 기업 R&D긴급지원 방안준용)

 

ㅇ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총사업비의 8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총사업비의 65% 이내

해당 수행기관

총사업비의 5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총사업비의 100% 이내

 

ㅇ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8%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필요시 부담

과기정통부 코로나19 위기대응 기업 R&D 긴급지원 방안(2020.04.09)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 R&D 참여기업 부담금 완화 (‘20년 계속 및 신규과제 대상)

기존

5% 인하

개선

출연기준

현금부담기준

출연기준

현금부담기준

중견기업 40%

중견기업 13%

중견기업 35%

중견기업 8%

중소기업 25%

중소기업 10%

중소기업 20%

중소기업 5%

(적용 예) 선정된 중소기업 A의 총사업비(출연금+민간부담금)187,500천원일 경우,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출연금은 150,000천원(총사업비의 80%)이고, 기업의 민간부담금은 37,500천원 중 현금부담은 1,875천원(민간부담금의 5%)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중견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1호에 따른 기업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기술료 징수

 

ㅇ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1항 및 과기정통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8조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20년 신규과제에 한해 중소기업 대상 기술료 면제)

 

최종평가(과제별) 시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 실시기관은 기술료를 납부해야하며,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선택하여 납부

구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기존

 

개선

정액기술료

정부출연금의 40%

정부출연금의 20%

정부출연금의 10%

 

면제

경상기술료

착수기본료

정부출연금의 4%

정부출연금의 2%

정부출연금의 1%

매출정률

매출액의 4%

매출액의 2%

매출액의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2조 및 과기정통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8조를 따르며, 기술료 면제(중소기업 대상)‘20년도 신규과제에 한하여 해당

(경상기술료) 정부납부기술료는 중견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24퍼센트, 대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48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함.

소관부처 정책에 따라, 사업지원을 위한 협약체결 전에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제개정될 경우는 신규 법령 및 규정이 사업에 적용될 수 있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문기관

 

 

 

 

 

 

기능지구 추진위원회

(심의·조정)

 

 

 

 

 

지역혁신지원본부 과학벨트육성팀

 

 

 

 

 

(평가지원·사업관리)

 

 

 

평가위원회

(신규/최종 평가 등)

 

 

 

 

 

 

 

 

 

 

 

 

 

 

 

 

 

 

 

 

 

 

참여기관(1)

 

주관기관

 

참여기관(N)

협약체결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전문기관참여기관과 협약체결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협약체결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추진절차

 

신규 지원과제

신규사업 공고

신청 및 접수

사전검토

선정평가

‘20. 6. 30

75

81

82

 

 

 

 

 

 

 

 

기능지구 추진위

심의·조정

신규과제 확정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83

83

84

~91

추진절차 및 일정은 평가과정 중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 및 협약관련 일정은 별도 안내예정

 

후속고도화 지원과제 : 추후 별도 안내

 

4. 평가항목 및 유의사항

 

평가항목

 

신규 지원과제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기술성

이전기술의 비교우위성 및 권리보호 수준

5

30

이전기술의 사업화 수준 구현가능성 및 확장성

5

사업화 기술개발의 필요성과 경쟁력

10

기술개발 목표 수준 및 성과지표의 적정성

10

사업성

사업화 계획의 체계성 및 사업목표의 타당성

10

30

사업화 모델의 시장 진입 가능성

10

사업화 모델의 성장성 및 파급효과에 대한 적정성

10

사업화

역량

주관기관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추진 역량

10

30

주관기관의 이전기술 사업화 추진 적합성

10

사업화 지원의 타당성 및 필요성

10

사회적

역할

신규고용(연구·사업화 등) 계획의 적정성

5

10

사업화 이후 고용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5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후속고도화 지원과제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과제

연계성

신규 지원과제(‘191단계 과제) 수행결과의 우수성 및 후속고도화 과제와의 연계성

50

50

기술성

사업화 기술개발의 필요성과 경쟁력

5

10

기술개발 목표 수준 및 성과지표의 적정성

5

사업성

사업화 계획의 체계성 및 사업목표의 타당성

5

15

사업화 모델의 시장 진입 가능성

5

사업화 모델의 성장성 및 파급효과에 대한 적정성

5

사업화

역량

주관기관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추진 역량

5

15

주관기관의 기술사업화 추진 적합성

5

사업화 지원의 타당성 및 필요성

5

사회적

역할

신규고용(연구·사업화 등) 계획의 적정성

5

10

사업화 이후 고용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5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우대사항 : 해당사항 없음

 

지원제외 대상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주관기관, 참여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기업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도 또는 휴·폐업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또는 부적정인 경우

 

유의사항

공통사항

. 사업공고를 통해 접수한 과제 중, 기능지구추진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과제로 확정된 경우, 협약체결(선정통보일로 부터 30일 이내) 시까지 사업화대상기술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과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해야 함

. 기술이전 확약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서식으로 제공하는 기술이전의향서사용가능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19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규지원과제 사업기간 종료 후 평가를 진행하여 신규지원과제 수행 우수성을 평가하고, 평가결과 성공적으로 사업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과제에 한해 후속고도화지원과제 지원

(신규지원과제 계획 상 정량 목표 달성이 미비한 과제의 경우 후속고도화 지원 대상에서 사전 제외하며, 정량 목표를 모두 달성한 과제 중 선별하여 후속고도화과제 지원)

. 과제 선정 후 수행기간 동안 기술이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과제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총괄책임자 유선 및 메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후속고도화 지원과제

. ‘20년 후속고도화 지원과제 지원대상은 ’19년 신규 지원과제 수행기관 중 사전 후속고도화 지원과제 사업요약계획을 제출한 기관으로만 참여를 제한함

. ‘19년 신규 지원과제 목표 미달성 과제는 ’20년 후속고도화 지원과제 지원 대상에서 사전 제외되며, 우수성과 과제를 선별하여 ’20년 후속고도화 지원과제 지원 예정

. 후속고도화 지원과제는 전년도 신규 지원과제와 동일한 제품(기술)에 대하여 연속성 있는 사업화를 지원

. 후속고도화 지원과제에 선정된 경우 ‘19년 신규 지원과제 수행에 따른 사업비 정산기술료 납부이행은 필수 사항이며, 만약 이를 불이행할 경우 선정 취소 또는 과제 중단이 될 수 있음

 

관련법령 및 규정

 

ㅇ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ㅇ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공통 보안관리지침 등

ㅇ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ㅇ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 지침 등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기 근거를 적용함

5. 신청방법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사업공고 : 과기정통부 홈페이지(www.msit.go.kr), 특구재단 홈페이지(www.innopolis.or.kr), 특구재단 사업관리시스템(pms.innopolis.or.kr)

 

신청방법 및 접수기간

구분

신청방법

접수기간

BM(Business Model) 수립

이메일/유선을 통한 수시접수

신규 지원과제

PMS(pms.innopolis.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20. 7. 23() ~ 7. 30() 15:00 까지

후속고도화 지원과제

추후 안내

 

 

제출서류 :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번호

서 류 명

제출형식

비고

1

공문

전자파일

(PDF)

업로드

주관기관 제출

* 과제명, 총괄책임자, 사업기간, 기관별 예산 등 기재

2

사업계획서

주관기관 제출

3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모든 기관(주관, 참여) 제출

4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모든 기관(주관, 참여)이 날인 후 제출

5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모든 기관(주관, 참여) 각각 작성 후 제출

6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모든 기관(주관, 참여)이 날인 후 제출

7

연구시설/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해당시 제출

8

사업비 집행 윤리 서약서

모든 기관(주관, 참여) 각각 작성 후 제출

9

표준재무제표 증명

최근 3개년도(’17 ’19), 비영리기관 제외

10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최근년도기준, 주관/참여기업 모두 제출 (비영리기관 제외)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11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12

기술이전계약서 또는 기술이전의향서

기술이전계약 체결 전인 경우 기술이전의향서 제출

13

BM(Business Model) 보고서

주관기관 제출

* 발급사이트 안내 :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smba.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www.hpe.or.kr)

주의사항 : 중견기업 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문의처 : 지역혁신지원본부 과학벨트육성팀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비 고

김민혜 연구원

042-865-8843

thewayupkim@innopolis.or.kr

사업신청 관련문의

 

6. 기타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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