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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대전지역 차세대 기술기업 육성을 위한 「전문 연구인력 지원 사업」시행 공고(2차)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20-05-07
  • 조회수 4,368

대전지역 차세대 기술기업 육성을 위한

전문 연구인력 지원 사업시행 공고(2)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일자리창출 중심의 산업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대전광역시와 공동으로대전지역 차세대 기술기업 육성을 위한 전문 연구인력 지원사업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57

대전광역시장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기술기반의 신성장 산업 육성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대전지역 기업의 공공기술을 활용한 사업화 촉진 생태계 활성화

 

사업내용 : 이공계 학사 이상의 전문 연구인력 채용 지원


2.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규모 : 140백만(1인당 월 2백만원(기업지원금 포함) 이내 인건비 지원)

 

* 상기 지원규모는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지원기: 2020. 6. 2020. 12

* 세부 지원기간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지원대상 : 대덕특구 내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 대덕특구 육성사업을 통해 지원한 기술기업,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대전시 소재 초기기업

 

*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 우대

 

지원대상

지 원 자 격

연구소기업*

· 접수일까지 연구소기업 등록 신청이 완료된 기업에 한하며, 지원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협약체결 이전에 연구소기업 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첨단기술기업**

· 접수일까지 첨단기술기업 지정(재지정) 신청이 완료된 기업에 한하며, 지원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협약체결 이전에 첨단기술기업 지정(재지정)이 완료되어야 함

특구육성사업 지원 기술기업

· 대덕특구 내 공공기술 등을 이전받아 추가 사업화를 추진한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지원기업, 특구육성사업을 통해서 대전지역 차세대 특화산업 기업으로 선정되는 기업 등

대전시 소재

초기기업

· 접수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대전광역시에 소재하고 있어야 함

* 연구소기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에 따라 등록된 연구소기업

** 첨단기술기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첨단기술기업

지원내용

 

사업 공고일(’20. 3. 12) 이후 신규 채용된 인력의 인건비 및 교육비 지원

 

- 1인당 월 200만원 이내 인건비 지원(기업 지원금 10% 포함)

 

- 1인당 직무관련 교육비 지원(예산의 범위 내)

 

* 선발 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개최하는 집합교육(20시간) 참석 필수

 

구 분

지 원 내 용

지원규모

· 신규 채용 인력 1인당 연간 2,400만원 이내 인건비 지원(기업 지원금 10% 포함)

- 1인당 월 최대 200만원 인건비 지급(국비/시비 90%, 기업지원금 10%)

지원대상

· 공고일 이후 신규 채용이 완료된 이공계 학사 및 전문학사 학위자

(비이공계 인력의 경우 5년 이상의 엔지니어 경력을 보유한 인력)

지급기간

· 지원기간동안 자발적 퇴사가 없는 인력에 한하여 증빙서류 확인 후 지급

(1개월 미만 근무월은 일할계산 지급)

 

지원조건

 

지원금은 협약월 급여부터 지원

 

지원 대상 인력을 연구 인력으로 활용

 

- 기업부설연구소가 있는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전담인력으로 활용

 

지원 대상 인력은 지원기간 동안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하며, 사업 개시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에 한 함

 

지원 제외 대상(신청기업)

 

연구개발특구 평가관리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규 제8)“22.문제과제의 제재 및 환수처리 - . 참여제한규정에 해당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지원 제외 대상(지원인력)

 

타 사업으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근로자(중복지원 불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비상근 촉탁 근로자

 

최저임금 110%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다만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1년 이내) 사업주이거나 관련 사업주인 경우(다만, 근로기준법 제25조에 따라 우선 재고용된 경우는 제외)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기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접수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신청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 시 예외)

 

감원방지 의무

 

지원금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년까지(1년 이내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지원금 지급 제한, 기지급된 지원금 환수

 

, 지원금 지급대상 근로자와 같은 날 또는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감원방지의무대상 아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정년, 계약기간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감원방지의무 위반이 아님

 

3. 평가항목 및 유의사항

 

평가 절차 :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한 평가 진행

 

평가기준

 

선정기준: 신청자에 대해 배제대상자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선발기준 점수표에 따라 점수 부여 및 합산한 점수의 상위 점수 순서에 의한 참여자 선발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취업보호·지원 대상 여부

취업보호·지원 대상 여부

5

장애인 및 가족

장애인 또는 장애인 가족 해당 여부

5

세대주

여성세대주(가장), 일반세대주, 세대원 여부

5

장기실업자 및 휴·폐업자

마감일 기준 1년간 장기실업자 및 휴·폐업자 해당 여부

5

인력의 전문성

연구분야와 전공의 적합도

15

35

R&D분야 발전가능성

20

사업장의 적절성

인력활용계획의 우수성

15

45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10

지원의 필요성

10

기업의 재무 건전성

10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우대사항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 3

 

관련법령 및 규정

 

행정안전부 소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시행지침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4.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사업 추진체계

 

 

대전광역시

 

기본계획 수립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주관기관)

 

사업공고 및 평가, 선정, 사업관리 등

 

 

 

 

 

 

 

 

 

 

 

 

 

 

 

 

 

기업 A

 

기업 B

 

기업 C

 

기업 D

 

기업 E

기업 K

 

추진절차

 

절차

 

일정

 

주요내용

 

 

 

 

 

사업공고

 

`20. 3

 

지원기업 모집 공고

 

 

 

 

사업신청 접수(2)

 

`20. 6월초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접수

 

 

 

 

사업내용 평가

 

`20. 6월초

 

서류검토 및 평가위원회 개최

 

 

 

 

협약체결

 

`20. 6월중

 

협약체결

 

 

 

 

사업수행

 

협약기간

 

사업수행

 

 

 

 

사업수행 결과보고

 

종료 후

 

사업수행결과보고 등

상기 추진 절차 및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공고 및 접수기간 : 수시 접수

 

2접수 기간 : ‘20. 5. 25 ~ ’20. 6. 5

 

예산소진 시까지 지원하며, 2차 접수 이후 예산 미소진 시 추가공고 예정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우편물 표지에 지원분야, 기업명 필히 기재)

 

접수처 : (34125)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5(도룡동 4-27)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기술확산팀 정인식 연구원

 

제출서류 : 신청서류 각 1부 제출

 

번호

제출서류

제출사항

비고

1

사업신청서

원본 1

전자파일 별도제출

2

지원인력 신청서류

* 최종학위 졸업증명서

* 4대보험 가입 증명서 * 근로계약서

원본 1

전자파일 별도제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원본 대조필

4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5

최근 3개년 재무제표 (20172019)

사본 1

원본 대조필/ 홈텍스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제출

6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1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7

연구소기업 등록증(등록신청서**)

사본 1

원본 대조필/해당시

8

첨단기술기업 지정서(지정신청서**)

사본 1

원본 대조필/해당시

9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사본 1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해당시

10

취업보호·지원 대상 여부, 장애인 및 가족, 세대주, 장기실업자 및 휴·폐업자 관련 증빙

원본 1

해당시 제출(미제출 시 가점 인정하지 않음)

11

110번 서류 전자파일(PDF) 포함한 USB/CD

모든 제출서류 각각 개별 저장하여 제출

* 신청기업에서 모든 서류 준비하여 제출

** 등록(지정)신청서 제출기업은 선정 후 협약체결 전까지 등록(지정)이 완료되어야 함

 

문의처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확산팀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정인식 연구원

042-865-8973

willj@innopolis.or.kr

 

6.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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