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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획·관리사업 2021년도 기획연구과제 공모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21-11-16
  • 조회수 2,990
  • 구분 6,7,8
  • 공고 시작일 2021-11-16
  • 공고 종료일 2021-12-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1 - 092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획·관리사업

2021년도 기획연구과제 공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획관리사업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 마련 및 주요 현안 대비 조사분석 등 기획연구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202111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공모대상 과제 : 1개 과제 총 40백만원

구분

과 제 명

연구비

(백만원)

연구기간

(개월)

과제담당관*

(연락처)

3

과학기술기반SB(Science-Biz)기업 성장단계별 육성체계 기획

40

‘21.12~’22.3

(4개월)

박정아 사무관

(044-202-4746)

2. 주관연구책임자 자격조건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며,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상태가 아닌 사람

  - 대학()의 전임 이상의 교수인 자 또는 그에 준하는 사람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또는 그에 준하는 사람

 

3. 선정방법

연구책임자의 연구계획서 PT 설명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별도 구성한 선정평가위원회 질의ㆍ응답과정을 거쳐, 평균점수가 60점 이상(100점 만점)인 과제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신청기관을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

선정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연구수행 체계

전략 적합성

(35)

· 연구 참여인력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5

· 연구목적은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5

· 연구내용의 범위는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5

· 연구되어야 할 핵심적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가?

10

·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연구목적 달성에 필수적인가?

5

· 연구수행과정은 체계적인가?

5

연구책임자

전문성연구역량

(30)

·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학문적 전문성이 있는가?

15

·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업적이 축적되어 있는가?

15

기대성과 및

정책반영 가능성

(25)

· 연구결과는 소기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15

· 연구결과는 실제 정책반영 및 활용가능성이 있는가?

10

연구비 규모

집행계획 적정성

(10)

· 연구용역비의 산정은 적정한가?

5

· 연구용역비의 집행계획은 적정한가?

5


선정절차

공고기간

선정평가위원회

결과통보

협약체결

~12/06()

~122

~123

~12월말

 

4. 접수방법

공고기간 : 2021. 11. 16. ~ 2021. 12. 06. (접수마감일 16:00까지)

제 출 처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과학벨트지원본부 과학벨트기획실(우편제출)

* (34125)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123번길 27-5

제출방법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우편제출을 권장(마감일 기준 소인까지 유효)하며 방문제출 지양

* 우편제출 후 확인메일(gosilverline@innopolis.or.kr) 발송 (과제명, 기관명, 담당자 성명, 연락처 기재)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부수

비고

1

기획연구과제 신청공문

원본 1

 

2

지원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원본 1, 사본 10

전자파일*

3

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원본 1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원본대조필

5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

원본대조필

6

법인인감증명서 (필요시 사용인감계 첨부)

원본 1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원본 1

 

8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서약서

원본 1

 

9

최근 3개년도 결산 재무제표

원본 1

해당사항제출*

 

5. 기타사항

선정결과 통보는 신청기관 별로 개별통보

* 평가결과에 따라 수행기관 연구비 또는 연구비 집행계획을 조정할 수 있음

연구과제 수행 후 연구과제 성과로 취득한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국가의 소유로 함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은 선정 후 협약 시점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따름

* 주관연구기관이 국외연구기관일시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12조 제5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협약으로 각 비목별 계상기준 일부를 달리 적용 가능

과제완료 시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에 있어 특구진흥재단에서 지정한 회계전문기관에 의한 위탁정산을 받아야 함

* 위탁정산 수수료를 연구비 집행계획에 포함 (수수료 단가는 지원신청서 내 연구계획서 별표 참조)하며, 향후 위탁정산 업무협약 갱신에 따른 변동 가능

 

6. 문의처

특구진흥재단 과학벨트지원본부 과학벨트기획실 고은선 연구원 (T: 042-865-8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