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역량강화 교육 위탁운영 용역 재공고
- 작성자 전북연구개발특구
- 작성일 20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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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입찰공고(재공고) 제2017-23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역량강화 교육 위탁운영 용역”을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5월 12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과 제 명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역량강화 교육 위탁운영 용역 나. 용역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다. 예정금액 : 일금 사천오백육십만원(₩45,600,000) 이내 라.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8개월 이내 2. 입찰참가자격 가. 제안대상 사업의 수행이 가능하고, 나∼사항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 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기관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기관 라. 입찰 참가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마. 입찰등록일 현재 재단 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하자가 있거나 금융기관의 신용유의 정보보유자(연체거래자, 법정관리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으로 규제되지 아니한 기관 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 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고 유 효기간 내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단,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 영리 법인의 경우는 예외로 함 사.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해당건과 유사한 수행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기 관으로서 제안용역의 수행이 가능한 자(실적 증명서 필수 제출) 3. 제안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 가. 공고기간 : 2017. 5. 12(금) ~ 2017. 5. 23(화) 나. 입찰참가 신청(제안서 제출) 및 가격입찰서 제출 ① 마감일 : 2017. 5. 23(화), 15:00까지 ② 제출처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운영지원팀 ③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반드시 밀봉․날인)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 다. 사업자 선정 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준용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명단은 공개하지 않음 단,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비율은 80:20으로 함 ② 기술능력평가는 업체의 제안서 PT 설명과 진흥재단에서 별도로 구성한 평가위원들(진흥재단 내부 및 외부의 전문가로 구성)의 질의, 응답과정을 거쳐 평가함 라.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협상내용과 범위, 가격의 협상, 협상기간, 계약체결 및 이행 등에 관하여는 진 흥재단이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준용함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함 - 제출한 사업제안서 및 금액 등은 계약협상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마. 제안서 및 입찰가격 평가 ① 일 시 : 2017년 5월중(예정) ② 장 소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4층 회의실 ※ 평가일정은 사정상 변동 가능하며 , 변경시 일정 및 장소 등은 접수 후 별도 통지 4. 계약방식 : 제한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함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함 6. 입찰의 성립 및 무효 가.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회계예규)의 규정을 준용함 나.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함 다.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및 입찰조건에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함 라. 예정금액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7. 입찰참가 관련 제출 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각 1부 나. 사업제안서 10부(인쇄본) 및 전자파일(CD 등 저장매체 활용) 1개 다. 발표자료 10부(인쇄본) 및 전자파일(CD 등 저장매체 활용) 1개 라. 최근 3개년도 실적증명서 1부 * 계약서 및 실적증명서상 발급기관의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불인정함. 마. 가격제안서 및 가격세부산출내역서 각 1부 [밀봉 및 날인] 바. 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참여이력 이력사항 각 1부 사.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포함) 1부 아.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각 1부 자. 기타 ①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②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입찰보증금 입금영수증 1부 ③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④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공동수급시 첨부] 1부 ※ 공동수급업체 필요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서약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직접방문 접수만 인정함(우편접수 불가)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다. 제안서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 함 라.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마.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바. 인감도장의 누락 및 제안서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및 계약을 해지 함 사.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의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아. 본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름 자. 문의사항 ㅇ 제안서 작성 및 계약 관련 : 운영지원팀(042-865-8891) ㅇ 용역 사업범위 관련 : 인재개발팀(042-865-88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