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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2022년도 그룹웨어ㆍ경영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용역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22-06-30
  • 조회수 1,324
  • 신청번호 BYM101202206140004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입찰공고 제2022-026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2022년도 그룹웨어ㆍ경영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용역을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630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2022년도 그룹웨어ㆍ경영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용역

. 용역범위 : 제안요청서 참고

. 예정금액 : 일금 이억삼천구백만원(239,000,000) 이내 VAT 포함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2.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7(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기관

. 입찰 참가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이거나 금융기관의 신용유의정보보유자(연체거래자, 법정관리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로 규제되지 아니한 업체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의 신고를 필한 업체(사업분야 :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자, 업종코드 : 1468)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중소기업

-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 용역(81111599), 시스템관리용역(81111899), 인터넷지원용역(81112199),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유사 프로젝트 실적이 있는 업체(이를 입증하는 실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낙찰일까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 업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4조에 의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24조의2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중소기업만 입찰참가 가능)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의2에 따라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고 유효기간 내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하도급은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18-18, 2018.3.8.)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계약 전에 진흥재단으로부터 서면으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20조의31항에 의거 사업금액의 100분의 5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항에 따라 재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동법 제20조의21항 및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및 계약 시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18-18, 2018.3.8.)의 별지 서식 제1호 및 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선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후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5(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제안업체는 단독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당사자가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안서에 필히 포함하여야 함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책임투입인력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모두 상기의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 하여야 함

-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 이하로 구성,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5조에 따라 매출액이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군이 공동수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를 제한함

 

 

 

3. 제안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

 

. 공고기간 : 2022. 6. 30() ~ 2022. 08. 10()

. 요청서류 제출

마감일 : 2022. 08. 10() 17시까지

제출처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안전관리팀 계약담당(042-865-8892)

* 제출처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5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4층 안전관리팀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반드시 밀봉날인)는 별도로 작성, 제출

우편(택배) 제출을 권장하며 방문제출은 지양함.

제안서 마감일 등기우편 소인분까지 인정

우편제출 확인을 위하여 입찰 서류 제출 후 확인메일(기관명, 용역명, 담당자 성명, 연락처 기재, 송장번호(사진)) 필히 송부(cmh0324@innopolis.or.kr)

 

4. 낙찰자 결정 등

 

. 사업자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준용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명단은 공개하지 않음

, 기술능력평가(제안서 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비율은 90:10으로 함

기술능력평가는 업체의 제안서에 대해 우리재단에서 별도로 구성한 평가위원(우리재단 내부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의 평가로 진행됨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협상내용과 범위, 가격의 협상, 협상기간, 계약체결 및 이행 등에 관하여는 우리재단이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준용함

기술능력평가 결과점수가 76.5(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함

제출한 제안서 및 금액 등은 계약협상 과정(원가내역 검토 등)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제안서 및 가격 평가

일 시 : 0월 예정

장 소 : 재단 회의실

* 평가일정 확정 후, 제안기관에 별도 안내 예정

** 가격 평가는 기술평가 후 조달청을 통하여 진행

. 가격입찰서는 온라인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로 진행하되 오프라인(우편,택배)으로 추가 서류 제출

가격개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함

전자입찰과 동일한 금액의 가격제안서 및 세부산출내역서(밀봉)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가격 입찰시 전자입찰 없이 오프라인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및 전자입찰금액과 오프라인 입찰금액이 상이할 경우 입찰은 무효임

입찰금액은 면세업자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작성하여 투찰하여야 함. 면세업자가 낙찰 받은 경우 계약 전 면세사업자임을 재단에 알려야 하고,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만약 면세사업자로 알리지 않고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 청구하는 경우 부가세 상당액을 공제하고 지급함

 

5. 계약방식 :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제출

.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37조 및 제38조에 의함

 

7. 입찰의 성립 및 무효

 

. 용역입찰 유의서(기획재정부 회계예규)의 규정을 준용함

.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함

.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및 입찰조건에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함

. 예정금액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8. 입찰참가 관련 제출서류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음

. 입찰참가신청서 1

.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

. 서약서 및 보안서약서 각 1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

. 가격제안서 및 가격세부산출내역서 각 1부 스캔하여 전자입찰 시 업로드

. 제안서 10, 발표자료 10부 및 제안서 내용이 저장된 CD 1

제안서, 발표자료 등을 제출시 링제본, 파일철 형태로 제출 불가하며, 무선제본(책제본) 형태는 가능함

. 중소기업 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사업자신고서 각 1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 용역(81111599), 시스템관리용역(81111899), 인터넷지원용역(81112199),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 중 하나

. 기업신용평가 등급표,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각 2

. 최근 3개년도 실적증명서 2

. 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사업수행 조직도, 핵심인력투입 계획, 핵심투입인력 현황, 핵심참여인력 이력사항, 기술적용계획표 2

. (공동수급시) 공동수급협정서, 합의각서 각 1

공동수급업체 제출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서약서, 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사업자신고서, 기업신용평가등급표, 재무제표, 실적증명서, 참여인력 투입계획서 및 참여 인력별 재직증명서

. (해당시) 하도급 승인 신청서, 하도급 대금 지급 비율 명세서,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음

 

9.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는 제안서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인감도장의 누락 및 제안서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및 계약을 해지 함

.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의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본 용역과 관련하여 차후 용역 완료시 대금의 사용실적보고를 회계전문기관의 감사를 필한 공인된 서류로 제출해야 함

. 본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50,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 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8호서식 참조

. 문의사항

ㅇ 제안서 작성관련 : 전산정보화팀 원민재 연구원(042-865-7021)

ㅇ 입찰·계약 관련 : 안전관리팀 조민형 연구원(042-865-8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