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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법률컨설팅 용역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22-05-31
  • 조회수 1,589
  • 신청번호 BYM101202205110001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입찰공고 2022-14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법률컨설팅 용역

수행기관 모집공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법률컨설팅 용역를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0531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법률컨설팅 용역

. 용역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참조

. 용역예산 : 일금 일억팔천만원(180,000,000) 이내 부가세 포함

. 용역개요 : 붙임 제안요청서참조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2. 입찰 참가자격

. 제안 대상 용역 수행이 가능하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7(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기관

. 입찰참가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변호사법40조에 따른 법무법인, 동법 제21조 및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 39조에 따른 법률사무소, 동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동법 제58조의 18에 따른 법무조합,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변호사법 시행령23조의3 3항에 해당하는 기간 내 동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사실이 있는 자는 참여할 수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의2에 따라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ㆍ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고 유효기간 내의 중ㆍ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법인 또는 기관. ,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1항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경우는 예외로 함.

. 입찰등록일 현재 재단 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하자가 있거나 금융기관의 신용유의정보보유자(연체거래자, 법정관리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으로 규제되지 아니한 법인 또는 기관

. 본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3. 제안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

. 공고기간 : 2022. 05. 31() ~ 2022. 07. 01()

. 입찰참가 신청서(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 : 우편(택배)제출을 원칙으로 함

마감일 : 2022. 07. 01() 17:00까지 소인에 한함

제출처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안전관리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관 방문제출 지양

우편제출 후 확인메일(cmh0324@innopolis.or.kr) 발송(발송시 기관명, 용역명, 담당자성명, 연락처 기재)

. 가격입찰서는 온라인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로 진행하되 오프라인(우편,택배)으로 추가 서류 제출

ㅇ 가격개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함

ㅇ 전자입찰과 동일한 금액의 가격제안서 및 세부산출내역서(밀봉)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ㅇ 가격 입찰시 전자입찰 없이 오프라인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및 전자입찰금액과 오프라인 입찰금액이 상이할 경우 입찰은 무효임

ㅇ 입찰금액은 면세업자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작성하여 투찰하여야 함. 면세업자가 낙찰 받은 경우 계약 전 면세사업자임을 재단에 알려야 하고,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만약 면세사업자로 알리지 않고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 청구하는 경우 부가세 상당액을 공제하고 지급함

. 사업자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준용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명단은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 수행능력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비율은 80:20으로 함

수행능력평가는 업체의 제안서 PT 설명과 우리재단에서 별도로 구성한 평가위원(우리재단 내부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의 질의, 응답과정을 거쳐 평가함(제안서 평가일에 발표가 가능하도록 사전준비 필수)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협상내용과 범위, 가격의 협상, 협상기간, 계약체결 및 이행 등에 관하여는 우리재단이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준용함

제안서 평가결과 수행능력평가 점수가 85%(80점 만점 중 68)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함

제출한 사업제안서 및 금액 등은 계약협상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제안서 및 입찰가격 평가

일 시 : 2022. 07월 예정(평가일시는 변경될 수 있음)

장 소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회의실

코로나19상황 고려 후, 평가일정과 장소 제안업체 별도 안내 예정

 

4. 계약방식 : 제한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함

.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37조 및 제38조에 의함


6. 입찰의 성립 및 무효

.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규정을 준용함

.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함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및 입찰조건에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함

. 예정금액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7. 입찰참가 관련 제출 서류 


 

구 분

내 용

부수

비고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참가 신청서

1

서식1

업체일반현황 및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일반현황 및 연혁, 업무 담당자 현황,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2

 

실적증명서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최근 3개년도 실적증명서

10

서식3

기술제안서

하기 기술제안서 작성방법 - 기술제안서 목차참조

10

별도양식

없음

가격제안서 및 가격세부산출

내역서

1. 별도 밀봉 및 날인하여 제출(전자입찰 )

2. 부가세(VAT)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시

3. 세부 내역별 단가 및 수량 기재

1

서식2

발표자료

1. 기술평가용 발표자료

2. 표지포함 15페이지 내외, 15분내 발표가능 분량

10

별도양식

없음

기본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1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입찰보증금 입금영수증 또는 입찰보증금지급각서

1

서식7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필요시)

1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면세업자증빙서류

1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

-

서약서, 보안서약서

1

서식4, 5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1

서식9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서식8

법무법인(유한), 법률사무소, 정부법무공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

변호사 자격등록증명원 사본

* 대한변호사협회 발급/전담변호사, 보조인력(해당 시) 제출

1

-

변호사 재직 및 경력증명원 원본 * 전담변호사에 한해 제출

1

-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2

-

자본금 및 매출액

서식6

CD/DVD

1. 제안서(HWP, PPT, PPT , A4세로 기준)

2. 발표자료(PPT, PDF 등 서체포함)

1

-

제출방법

1. 제출장소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4층 안전관리팀

2. 문 의 처

- 계약관련 : 안전관리팀(042-865-8892)

- 제안서 관련 : 지역혁신총괄실(042-865-8961)

-

 

    

8. 기타사항

. 본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름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인감도장의 누락 및 제안서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및 계약을 해지 함

.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의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본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름

. 본 용역과 관련하여 차후 용역 완료시 대금의 용역비정산보고서를 회계전문기관의 감사를 필한 공인된 서류로 제출해야 함

. 서류 제출시, 개인정보는 삭제 혹은 공백 제출 요망

. 문의사항

입찰·계약 관련

- 경영지원본부 안전관리팀(042-865-8892)

제안서 작성 및 수행업체 선정관련

- 지역혁신지원본부 신기술실증특례팀(042-865-8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