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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특구 개념 재정립 및 제도 개선사항 도출 용역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21-07-09
  • 조회수 2,530
  • 신청번호 BYM101202106240002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입찰공고 제2021-21

 

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특구 개념 재정립 및 제도 개선사항 도출 용역을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0709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특구 개념 재정립 및 제도 개선사항 도출

 

. 용역범위 : 제안요청서 참조

 

. 예정금액 : 일금 일억오천만원(150,000,000) 이내 VAT 포함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9개월 이내

 

2. 입찰 참가자격

 

. 제안대상 사업의 수행이 가능하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그 컨소시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7(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기관

 

. 입찰등록일 현재 재단 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하자가 있거나 금융기관의 신용유의정보보유자(연체거래자, 법정관리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으로 규제되지 아니한 기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의2에 따라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고 유효기간 내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법인 또는 기관. ,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1항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경우는 예외로 함.

 

. 공동수급의 경우 아래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모두 상기의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 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최대 2개 업체 이내로 제한(업체 입찰참가 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허용)

 

 

3. 제안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

 

. 공고기간 : 2021. 07. 09. ~ 2021. 07. 23.

 

. 입찰참가 및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

ㅇ 마감일 : 2021. 07. 23. 17:00까지

ㅇ 제출처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안전관리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123번길 27-5)

ㅇ 우편(택배) 제출을 권장하며 방문제출은 지양함.

제안서 마감일 등기우편 소인분까지 인정

ㅇ 우편제출 확인을 위하여 입찰 서류 제출 후 확인메일(기관명, 용역명, 담당자 성명, 연락처 기재, 송장번호(사진)) 필히 송부(cmh0324@innopolis.or.kr)

ㅇ 가격 평가는 기술평가 후 조달청을 통하여 진행

 

. 가격입찰서는 온라인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로 진행하되 오프라인(우편,택배)으로 추가 서류 제출

ㅇ 가격개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함

ㅇ 전자입찰과 동일한 금액의 가격제안서 및 세부산출내역서(밀봉)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가격 입찰시 전자입찰 없이 오프라인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및 전자입찰금액과 오프라인 입찰금액이 상이할 경우 입찰은 무효임

ㅇ 입찰금액은 면세업자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작성하여 투찰하여야 함. 면세업자가 낙찰 받은 경우 계약 전 면세사업자임을 재단에 알려야 하고,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만약 면세사업자로 알리지 않고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 청구하는 경우 부가세 상당액을 공제하고 지급함

 

. 사업자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준용하여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제안서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비율은 80:20으로 함

 

제안서평가는 업체의 제안서 PT 설명과 우리재단에서 별도로 구성한 평가위원들의 질의, 응답과정을 거쳐 평가함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협상내용과 범위, 가격의 협상, 협상기간, 계약체결 및 이행 등에 관해 우리재단이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준용함

제안서평가 점수가 68(80점 만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제출한 사업제안서 및 금액 등은 계약협상과정(원가내역 검토 등)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

일 시 : 2021. 8(예정)

ㅇ 장 소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회의실

 

. 기타사항

ㅇ 코로나19 상황 안정 여부에 따라, 추후 평가일시장소, 제안서 평가방식 등은 변경될 수 있음, 확정 후 제안업체에 별도 통지

 

4. 계약방식 : 제한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해야함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37조 및 제38조에 의함

 

6. 입찰의 성립 및 무효

 

. 용역입찰 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규정을 준용함

.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함

.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및 입찰조건에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함

. 예정금액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7. 입찰참가 관련 제출 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제안요청서 서식1)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

. 입찰이행보험증권 또는 입찰보증금 입금영수증 또는 입찰보증금지급각서 1

. 서약서 1(제안요청서 서식4)

. 용역참가 신청서(제안요청서 서식), 사업수행 제안서 10부 및 제안서 내용이 저장된 CDUSB 1

* 제안서 작성시 용역 참가신청서, 제안회사 일반현황과 자본금, 수행팀 편성표, 인적사항, 최근 3년간 관련 용역 수행실적(제안요청서상 첨부 14) 등 명기 요망

 

. 가격제안서 및 가격산출 세부내역서 각 1[밀봉 및 날인](제안요청서 서식2)

 

.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2

 

. 최근 3개년도 주요 사업 용역 이행 실적증명서 각 2(제안요청서 서식 3)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

 

. 중ㆍ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

 

. 공동도급 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공동수급체)(제안요청서 서식5, 서식6)

* 공동수급업체 제출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서약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증명 서류 사본

 

8. 기타사항

 

. 본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름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인감도장의 누락 및 제안서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및 계약을 해지 함

 

.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의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본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름

 

. 본 용역과 관련하여 차후 용역 완료시 대금의 용역비정산보고서를 회계전문기관의 감사를 필한 공인된 서류로 제출해야 함

 

. 문의사항

 

제안서 평가 및 작성 관련 : 기획예산실

(042-865-8821, tententen@innopolis.or.kr)

 

입찰계약관련 : 안전관리팀

(042-865-8892, cmh0324@innopol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