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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도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사업 공고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20-01-07
  • 조회수 4,86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9-0667

2020년도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사업 공고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2020년도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법인에 한함)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ICT R&D 혁신바우처사업

 

사업개요 : 기술력이 약한 중소·중견기업의 필요기술을 전문연구기관이 대신개발하여 기술을 공급하도록 함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주관기관)+출연연·특정연·대학·연구개발업기업 등(공동연구기관)

* 공동연구기관(전문연구기관)이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필요기술을 개발하여 제공(정부는 기업에게 R&D 바우처를 지급하고, 정부출연금은 공동연구기관에게 지급함)

 

지원내용

사업명

예산

내용

구분

공모방식

융합촉진형(12개월)

중기지원형(21개월)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

118.4억원

지원내용

1년이내 단기사업화가 가능한 ICT 기반 이종기술·산업간 융합 제품·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지원

ICT 혁신기술(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을 통한 ICT 기반 이종기술·산업간 융합 제품·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지원

자유공모*

* 이종기술: ICT 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상(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

관리규정 별표2) 중분류 이상 기술간 결합

* 이종산업: ICT와 비ICT기술의 결합(, 공동연구기관의 개발기술은

ICT 또는 ICT가 융합된 기술이어야함)

지원기간

12개월

21개월(9개월+12개월)

지원규모

과제당 5억 원 이내

과제당 (1차년도) 4억 원 이내

과제당 (2차년도) 4억 원 이내

지원방법

공동연구기관(전문연구기관)이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필요기술을 개발하여 제공(정부는 기업에게 R&D 바우처를 지급하고, 정부출연금은 공동연구기관에게 지급함)

지원분야 : 혁신성장 8대 선도 사업 분야* 5G, AI 등 핵심기술 분야 응용 사업화 기술개발 중점 지원

 

사업설명회

구 분

내용

일 시

'20. 1. 10.(), 14:0016:00

장 소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의원회의실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서울상공회의소 )

 

문의 : IITP 기술사업화팀(042-612-8571~8578)

 

기타 세부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