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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0년 대구특구 신성장 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시행 수정공고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20-07-21
  • 조회수 6,001
  • 구분
  • 공고 시작일
  • 공고 종료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구연구개발특구 공고 2020-04

2020년 대구특구 신성장 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시행 수정공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대구광역시와 공동으로 대구특구내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기술혁신기반 기업 육성·활성화 추진을 위한 “2020년 대구특구 신성장 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사항을 참조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720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사업목표

 

대구특구·대구시 중점 신성장 산업 분야 추진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통한 기술혁신형 강소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내용

 

신성장 산업분야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사업 진출을 위한 시제품제작, 제품 고급화, 성능시험 및 시험인증, 지식재산권 조사 분석, 판로개척 등 지원

 

2. 지원내용

 

예산규모 : 540백만원

 

대구시 시비 지원규모 : 최대 80백만원 이내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 7개월 이내

 

지원대상 : 대구특구 내(대구시) 소재 대구시 신성장 산업분야사업을 추진하거나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

* 대구시 5대 신성장 산업 분야 : 미래형자동차, 로봇, 스마트에너지, , 의료

* 접수 마감일 기준 연구개발특구 기술역량강화사업(R&BD) 및 연구소기업 지원(실증화검증) 사업 수행 기업은 지원 제외

 

지원내용 : 신사업 진출을 위한 시제품제작, 제품고급화, 시험인증, 판로개척 등 지원

세부 지원분야

지원 내용

시제품 제작 지원

기술개발 이후 시제품 제작 지원 등

제품 고급화 지원

기존제품의 기능 추가 및 개선, 성능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업그레이드 지원

성능시험 및 인증 지원

공인 인증기관에 의뢰한 개발제품에 대한 성능, 시험, 인증, 신뢰성 평가 등

국내외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지원 등

판로개척 지원

전시회 참가, 국내외 시장 진출 컨설팅 등 판로개척 지원

* 기업 수요에 따라 지원내용 변경 가능

** 코로나19로 인한 신규인력에 대해서는 현금인건비 인정 가능

대구시 시비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구분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대구시 시비 기준

해당 수행기관 총 사업비의 9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총 사업비의 50% 이내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기준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1)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1호에 따른 기업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기술료 징수 : 해당없음

 

3. 추진일정 및 평가항목

 

추진일정

< 대구특구 신성장 산업 기술사업화지원 >

사업공고(20.7)

접수 및 평가

(20.7~20.8)

사업 수행

(20.8~21.2)

후속 지원

(계속)

사업 홍보

평가전문위원회

기업별 지원

모니터링

기술금융네트워크

액셀러레이터 등

 

 

 

 

 

 

 

대구시 협력사업

 

특구육성사업 등 연계

 

* 상기일정은 변동 가능

 

평가방식 :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한 선정

 

평가항목

구 분

평가항목

비중(%)

목표 및

필요성

- 목표수립의 적절성 및 타당성

20

- 사업화 지원의 필요성

사업추진의

타당성

- 사업 추진전략 및 내용의 적정성

40

- 추진일정 및 사업비의 적정성

기대효과

신규고용 및 매출액 등 경제적 파급효과

40

사업화 계획의 우수성 및 파급효과

합 계

100

가점 : 접수 마감일 기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복귀 기업(3)

 

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 평가관리지침의 “10.신규평가 - . 사전검토규정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4.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사업공고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www.innopolis.or.kr)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개시일로부터 ~ 2020. 8. 21() 15:00 까지

 

접수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을 통해 신청

 

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구특구본부 기획경영팀(053-592-8365)

 

제출서류

-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번호

제출서류

제출형식

비고

1

사업신청 공문

전자파일

(PDF)

업로드

전자파일 제출

2

사업계획서

전자파일 제출

3

사업자등록증

전자파일 제출

4

법인등기부등본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5

표준재무제표*/회계감사보고서

*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최근 3개년도(’17 ’19)

6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7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8

의무이행 서약서

서식 1

9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2

10

현물출자 확약서

서식 3

11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서식 4

12

기타(가점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전자파일 제출(해당시)

* 확인서 발급사이트: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mss.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www.hpe.or.kr)

주의사항 : 중견기업 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5. 유의사항 및 관련 규정

 

유의사항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총괄책임자 유선 및 메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에 15일 이내에 응하여야 함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되어 중복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당해 지원 취소 및 추후 본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관련규정에서 사전검토 결과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관련 법령 및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대구광역시 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