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대구특구) 첨단기술기업 발굴 사업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20-05-11
- 조회수 3,778
- 구분
- 공고 시작일
- 공고 종료일
2020년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대구특구) 첨단기술기업 발굴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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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대구특구) 첨단기술기업 발굴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해당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5월 11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대구특구 첨단기술기업* 후보군 발굴 및 첨단기술기업 지정 지원 컨설팅 등을 통한 명품 강소기업 육성
*“첨단기술기업”이란 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생명공학기술․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의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업 |
□ 총 사업비 : 총 50백만원
□ 사업내용
후보기업 발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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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 및 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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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기업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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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기술 분석 ‣ 제도 홍보 ‣ 후보기업 최종 발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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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로사항 청취 및 상담 ‣ 경영 컨설팅 지원 ‣ 멘토단 운영 및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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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발급 지원 ‣ 지정 세부요건 검토 ‣ 첨단기술기업 신청서 작성 지원 |
○ 대구특구 내 첨단기술기업으로 성장 육성이 가능한 후보 기업군 발굴
- 대구연구개발특구 유망기업의 기술·경영 분석진단을 통한 후보군 도출
○ 첨단기술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후보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 후보기업 대상으로 전문가(특허·기술이전·회계분야 등) 멘토링 시스템 운영을 통한 지원 및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발급 지원
○ 대구특구 내 첨단기술기업 간 정보교류 활성화 및 비즈니스 네트워크 환경 조성을 위한 정기적인 애로 청취
□ 사업목표(정량·정성)
연번 |
성과목표 |
성과지표 |
실적목표 |
구분 |
1 |
후보기업 발 굴 |
ㆍ기업분석을 통해 발굴된 후보기업 * 향후 2년 이내 지정 가능성이 있는 기업 |
10건 이상 |
정량 |
2 |
컨설팅 지 원 |
ㆍ첨단기술·제품 확인서 발급 건수 *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 상기의 확인서에 준하는 자격을 획득한 경우(별도문의) |
5건 이상 |
정량 |
3 |
첨단기술기업 지 정 |
ㆍ첨단기술기업 신청 건수(지정 및 재지정) * 기업 → 특구재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3건 이상 |
정량 |
4 |
기 타 |
- 제도홍보, 기타 컨설팅 지원 |
신청기관 제안 |
정성 정량 |
* 수행기관 정량 목표(연번 1∼3번)는 중복 산정 기준
** 공고문에 제시된 목표 이외의 추가 목표(정량·정성)를 제시하는 경우, 평가시 우대 예정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최대 50백만원
※ 지원규모는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
□ 신청자격 :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및 회계, 특허, 법률 등 기업 경영 전반에 관련하여 컨설팅 지원이 가능한 기관 등
※ 기술사업화전문기관 : ①「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18조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 ②「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③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④ 특허법인 및 기술이전을 주업으로 하는 민간거래기관
□ 지원내용 :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전담인력 인건비, 사업추진 관련 운영 경비, 전문가 활용 등 제반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100% 정부출연금 지원
□ 기술료 징수 : 해당없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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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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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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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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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수립, 공고·평가/선정, 사업관리·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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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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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및 최종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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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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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해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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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및 성과보고 (발굴,컨설팅,지정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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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및 성과보고 (발굴,컨설팅,지정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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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모집공고 (‘20.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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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접수 |
→ |
선정평가 |
→ |
협약체결 (‘20.6월) |
→ |
사업수행 (1년) |
→ |
사업종료 및 평가 |
특구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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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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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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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재단 ↔수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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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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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재단 |
※ 상기의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평가항목
구 분 |
평가항목 |
비중(%) |
사업목표 및 추진 방향의 타당성 |
- 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
20 |
- 사업 추진 방안의 타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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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전략 및 역량 |
- 업무수행 능력 및 역량 |
50 |
- 참여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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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및 기대효과 |
-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의 적절성 |
30 |
- 사후 관리 방안 |
※ 평가점수 70점 미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평가항목은 평가과정에서 일부조정 가능)
4.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사업공고
ㆍ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https://www.innopolis.or.kr),
ㆍ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 신청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 신청기간 : 2020. 5. 11.(월) ~ 2020. 5. 29.(금) 16:00
□ 제출자료
연번 |
제출서류 |
제출사항 |
비 고 |
1 |
사업신청 공문 |
전자파일 (PDF) 업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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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사업(신청·계획)서 및 발표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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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 |
주관기관/참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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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3개년 표준재무제표(`16~`18년) |
주관기관/참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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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 |
주관기관/참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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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기술사업화전문기관 증명서류 |
해당기관 |
□ 문의처
○ 담당부서 :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 기획경영팀
○ 사업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연락처 |
이메일 |
송민수 연구원 |
053-592-8364 |
minsusong@innopolis.or.kr |
5. 기타사항
□ 유의사항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ㆍ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 관련법령 및 규정
○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