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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19년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대구) 대구특구 첨단기술기업 성장지원 사업

  • 작성자 대구연구개발특구
  • 작성일 2019-04-02
  • 조회수 4,205
  • 구분
  • 공고 시작일
  • 공고 종료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공고 제2019 - 02

 

2019년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대구)

대구특구 첨단기술기업 성장지원 사업

 

  공공연구기관(출연(), 대학, 전문() )의 연구성과인 공공기술을 활용하는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2019년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첨단기술기업 성장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 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42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첨단기술기업의 국내외 시장 확대를 위한 제품 고도화(제품 디자인, Mock-up 제작, 시제 ), 기타(마케팅,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매출 증대 도모

 

사업내용

 

첨단기술기업의 수요에 기반하여 제품 고도화 등을 위한 컨설팅, 디자인, 시제품제작 등 단일 또는 패키지 형태로 맞춤형 집중 지원

 

2. 지원내용

 

예산규모 : 50백만원

 

지원규모 : 최대 25백만원

   * 민간부담금(현금) 매칭 별도

 

신청자격 : 특구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대구특구 내 첨단기술기업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 협약 일정에 따라 사업기간은 조정 될 수 있음(수시 접수로 사업비 소진시 까지)

 

지원내용 : 첨단기술기업 성장지원을 위해 기업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단일 또는 패키지 형태의 지원

 

지원방법

 

신청기업(주관기관)은 지원분야에 역량을 보유한 전문수행기관(참여기관)을 매칭하여 신청

     * 추진내용 특성상 기업의 단독 수행이 필요한 경우, 기업단독 신청가능(,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전문수행기관 매칭 방법

 

   (특구재단 POOL 활용) 기업은 특구재단이 구성한 전문수행기관 POOL*에서 희망분야 수행기관을 선택매칭하여 신청

     * 기업성장 서비스 전문기관 리스트 참고[별도문의]

 

   (신청기업 직접매칭) 전문수행기관 Pool에 분야 관련기관이 없는 경우, 지원분야에 역량을 보유한 전문수행기관*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매칭하여 신청

     * 선정평가시 신청기업과 전문수행기관의 매칭 적합여부 및 관련 실적 등을 평가하며, 이후 선정된 수행기관은 특구재단 전문수행기관 POOL에 추가될 수 있음

 

 

<신청기업 직접 매칭시, 전문수행기관 기본요건>

 

 

 

(기본요건) 공고일 기준, 해당분야 전문기관(기업)으로서, 업력 3년 이상 및 최근 2년 이내 해당 분야 실적 5건 이상 보유

 

(제외대상) 다음 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재무건전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최근 2년 결산 재무재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완전자본잠식 등)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폐업 등으로 기업 운영이 어려운 경우

    특구와 연계·협력하는 전문기관을 통해 지원 분야 및 방법이 변경 될 수 있음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민간부담금은 정부출연금 비율 1 : 1 현금 매칭

 

기술료 징수 : 해당없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문기관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

 

 

 

 

 

(평가지원·사업관리)

 

 

 

 

 

 

 

 

평가위원회

(신규/최종 평가 등)

수행기관 POOL

(제품고도화, 디자인, 시제품 등)

 

 

 

 

 

 

 

 

 

 

 

 

 

 

 

 

 

 

 

 

첨단기술기업 1

 

첨단기술기업 2

 

기업 3

수행기관 협업

 

수행기관 협업

 

수행기관 협업

 

 

추진절차

 

사업 공고

(‘19. 4. 2 ~ 4. 22)

사업신청 접수

(‘19. 4. 2 ~ 4. 22)

사전검토

(‘19. 4월말)

 

 

 

 

 

 

선정평가 및 지원대상 확정

(‘19. 4월말)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19. 5월초)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19. 5월중)

 

상기의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평가항목

구 분

평가항목

비중(%)

사업목표,

사업내용

- 사업목표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30

- 사업 추진방안의 타당성

내부역량,

추진전략 등

- 첨단기술기업 및 전문기관의 업무수행 능력 및 역량

30

- 사업추진 전략의 구체성 및 사전 준비정도

추진일정,

예산운영,

성공가능성

- 추진일정 및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40

- 사업지원 후 고용 및 매출증대 등 기대 성과

- 사업추진의 성공가능성

평가항목은 평가과정에서 일부조정 가능

 

 

4. 신청방법 및 절차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사업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www.innopolis.or.kr),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신청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공고 및 접수기간 : ‘공통사항참조

 

제출자료

 

번호

제출서류

제출형식

비 고

1

사업신청 공문

전자파일

(PDF)

업로드

신청기업 제출

  * 총괄책임자, 사업기간, 사업금액 명시

2

사업계획서

신청기업 제출

3

법인등기부등본

신청기업, 수행기관

  * 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 발급

4

사업자등록증

신청기업, 수행기관

5

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

신청기업, 수행기관

  * 최근 3개년도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신청기업, 수행기관

  * 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 발급

7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신청과제 중복성 검토 등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수행기관

8

사업수행실적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등)

   * 컨소시엄으로 별도의 수행기관을 매칭하여 신청할 경우 관련서류 제출

 

문의처

  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 기획경영팀

 

  사업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이희욱 선임연구원

053-592-8362

lee0211@innopolis.or.kr

 

 

5. 기타사항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