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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1년 부산특구 성과창출 및 확산촉진 사업 재공고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21-04-12
  • 조회수 4,081
  • 구분 1,2,6
  • 공고 시작일 2021-04-12
  • 공고 종료일 2021-04-16

2021년 부산특구 성과창출 및 확산촉진 사업 재공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부산광역시와 공동으로 신사업 발굴, 연구소기업 설립성장지원, 첨단기술기업 발굴 등 부산지역 내 기술사업화를 촉진하는 ‘2021년 부산특구 성과창출 및 확산촉진 사업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공고사항을 참조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412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세부사업 구성 및 사업별 담당 안내


2021년 부산특구 성과창출 및 확산촉진 사업 재공고 세부사업 구성

첨단기술기업 발굴지정 지원 3

 

신청방법 및 절차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www.innopolis.or.kr)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공고 및 접수기간

사업명

공고기간

접수기간

첨단기술기업 발굴지정 지원

'20.4.12.() '20.4.16.(), 16:00까지

'20.4.12.() '20.4.16.(), 16:00까지


세부사업별 담당 및 문의처

 

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 기획경영팀

사업명

담당자

연락처

E-Mail

첨단기술기업 발굴지정 지원

김다희 연구원

051-293-4855

dah0824@innopolis.or.kr


기타사항

 

세부 사업별 지원대상, 지원내용조건, 접수방법 등은 . 세부사업별 시행계획따르며,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정부 정책 등에 따라 협약체결 이전에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제·개정될 경우 신규 법령 및 규정이 사업에 적용될 수 있음


 

세부사업별 시행계획

 

 

 


1

 

첨단기술기업 발굴지정 지원


1. 사업개요

 

사업목적

부산특구 첨단기술기업 발굴지정 지원을 통해 부산지역의 첨단(혁신)기업 발굴·육성 및 지속성장을 위한 동기부여

 

사업내용

첨단기술기업 지정 후보군 도출에서 지정완료까지 지정희망 기업에 대한 밀착지원을 통한 부산특구 내 첨단기술기업 지정 확대

1단계

모집단 구성

2단계

대상기업 1차 필터링

3단계

후보기업 2차 필터링

4단계

첨단기술기업 지정

5단계

후속지원

 

 

 

 

 

부산특구 입주기업

(900여개)

특허, NET, NEP 첨단기술 보유 및 유망기업

지정 희망기업 및 요건 충족기업 도출

분야별 밀착 지원을 통한 신청지정 지원

지정기업의 분야별 애로해결 및 컨설팅

 

 

 

 

 

부산본부

부산본부/수행기관

수행기관

수행기관

수행기관

- (모집단 구성) 특구통계 기준 입주기업 및 신규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후보군 필터링을 위한 모집단 구성

- (1차 필터링) 모집단을 대상으로 특허, NET, NEP 등 첨단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대상기업 발굴

- (2차 필터링) 대상기업 방문, 기업분석 등을 통해 첨단기술기업 지정 희망기업 및 요건충족 기업 도출

- (밀착지원) 첨단기술제품 확인, 지정신청 관련 서류 작성 등 첨단기술기업 ()정신청 준비에서 지정완료까지 파트별 밀착 지원

 

사업목표


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목표1)

정량

정성

1

후보기업2) 발굴

-요건 분석을 통해 발굴된 후보기업

15

제안

2

첨단기술제품 확인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발급 건수

4

제안

3

첨단기술기업 신청

-첨단기술기업 신청 건수

4

제안

4

밀착 컨설팅

-기업관리카드 건수

제안

제안

5

기타

-제도활성화, 홍보 및 성장지원 위한 정책제안 등

-

제안

1) 실적목표 중 정성부문은 각 성과목표별 실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행기관의 노력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업신청 시 제안, ex) 첨단기술기업 신청을 위한 기업지원노력, 유망기업 발굴 노력도 등

2) 후보기업에 대한 증빙은 지정희망기업의 의향서 등으로 확인

* 제시된 목표 외 추가목표를 제안하는 경우 선정평가 시 우대


2. 지원내용

 

예산규모 : 40백만원

 

정부출연금 지원규모 : 최대 40백만원 이내

* 지원규모는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111월 말 이전

 

신청자격 : 첨단기술기업 발굴지정에 대한 컨설팅 등 지원이 가능한 전문기관(술사업화 전문기관 등) 또는 해당 분야별 기관 간 컨소시엄

 

* 기술사업화전문기관 : 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18조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 ②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특허법인 및 기술이전을 주업으로 하는 민간거래기관

 

* 주관기관은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을 최소 2인 이상(단순 사무직원은 제외)으로 하되, 사업 참여인력 중 최소 2인의 참여율의 합이 5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함

 

지원내용 : 수행기관(컨소시엄 가능)을 선정하여 전담인력 인건비, 사업추진관련 운영경비, 전문가 활용 등 제반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

 

지원방식 : 사업제안서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하고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신청서식에 대표자 날인

 

민간부담금 및 기술료 징수 : 해당없음

 

* 사업 평가·선정 후 협약체결 시 정부출연금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을 제출

 

3. 추진체계 및 절차


추진체계

 

 

 

부산광역시

 

 

 

사업관리 및 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부산특구본부

 

 

 

 

계획수립공고선정·사업관리·정산

 

 

 

 

 

 

 

 

 

 

 

 

 

평가위원회

 

 

 

 

 

선정·최종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해당하는 경우)

사업수행·성과보고

 

 

사업수행·성과보고


 

추진절차


절차

 

일정

 

주요내용

사업 재공고

 

’21.4.

 

ㅇ 모집 재공고

 

 

 

 

신청서 접수

 

’21.4.

 

ㅇ 사업계획서 접수

 

 

 

 

세부 사업내용 평가

 

’21.4.

 

ㅇ 서류검토, 평가위원회 개최

 

 

 

 

협약체결

 

’21.5.

 

평가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협약체결

 

 

 

 

사업수행

 

’21.5 ~

 

ㅇ 사업추진 (9월 중 중간점검)

 

 

 

 

종료평가·정산·

완료보고회

 

종료시

 

ㅇ 결과보고서 제출 및 사업비 정산


 

4. 평가절차 및 항목

 

평가절차

 

재공고

(‘21. 4.)

사업신청 접수

(`21. 4.)

사전검토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협약

체결

종료

평가

* 상기 추진 절차 및 일정은 평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협약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비 중(%)

사업목표 및 필요성

(20)

ㅇ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20

ㅇ지원 필요성 및 지원 효과

사업추진 전략 및 역량

(60)

ㅇ신청기관의 업무수행 역량 및 재무건전성

60

ㅇ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및 참여인력의 역량

ㅇ사업참여 경험 및 관련사업 실적

ㅇ첨단기술기업 지정관련 경험 및 실적

ㅇ대상기업 지원전략의 적정성

추진일정 예산 및

기대효과(20)

ㅇ추진일정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20

ㅇ사업지원 효과성 및 성공가능성

합 계

100

평가항목 내 세부평가항목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5. 신청방법 및 절차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사업공고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 www.innopolis.or.kr)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ㅇ 신청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신청기간 : 2021. 4. 12.() 2021. 4. 16.(), 16:00까지

 

제출서류

 

ㅇ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번호

제출서류

제출형식

서식

비고

1

사업계획서

전자파일 (PDF) 업로드

첨부 서식

주관기관 제출

2

사업자등록증(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

모든기관 제출

3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회계감사보고서

-

모든기관 제출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모든기관 제출

5

사업수행실적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등)

-

모든기관 제출

제출서류 내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삭제 후 제출

* 확인서 발급사이트 안내 :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smba.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www.hpe.or.kr)

- 주의사항 : 중견기업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이상 소요될 수 있음

 

문의처

 

ㅇ 담당부서 :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 기획경영팀

사업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비 고

김다희 연구원

051-293-4855

dah0824@innopolis.or.kr

사업신청 관련문의


 

6. 기타사항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ㅇ 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 평가관리지침의 “10.신규평가 - . 사전검토규정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구분

사전지원제외

검토

기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한다.

1. 기업의 부도

2.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3.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경우(,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ʻBBBʼ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또는 부적정

조치

주관기관의 경우

- 지정공모 : 탈락처리

- 자유공모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의 경우

-주관기관에 총괄책임자, 참여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관련법령 및 규정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에 따라 개정 예정으로 향후 과제 접수 및 과제 선정 후 협약 시에는 개정규정에 따라 과제 적용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