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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0년 부산특구 성과창출 및 확산촉진 사업 공고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20-03-18
  • 조회수 7,141
  • 구분
  • 공고 시작일
  • 공고 종료일

2020년 부산특구 성과창출 및 확산촉진 사업 공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부산광역시와 공동으로 신사업 발굴, 연구소기업 설립성장지원, 첨단기술기업 발굴 등 부산지역 내 기술사업화를 촉진하는 ‘2020년 부산특구 성과창출 및 확산촉진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공고사항을 참조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318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세부사업 구성 및 사업별 담당 안내

 

 

 

 

2019년 부산특구 성과창출 및 확산촉진 사업 공고 세부사업 구성

 

성과창출 및 확산촉진 3

지역혁신기업 성장지원 8

첨단기술기업 지정지원 13

 

신청방법 및 절차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www.innopolis.or.kr)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공고 및 접수기간

사업명

공고기간

접수기간

성과창출 및 확산촉진

'20.3.18() '20.4.17(), 16:00까지

'20.4.10() '20.4.17(), 16:00까지

지역혁신기업 성장지원

'20.3.18() 예산소진 시

'20.4.1() 예산소진 시

첨단기술기업 발굴지정

'20.3.18() '20.4.17(), 16:00까지

'20.4.10() '20.4.17(), 16:00까지

세부사업별 담당 및 문의처

 

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및 기획경영팀

사업명

담당자

연락처

E-Mail

성과창출 및 확산촉진

김원석 연구원

051-293-4876

wskim@innopolis.or.kr

지역혁신기업 성장지원

전인영 연구원

051-293-4875

godshoes@innopolis.or.kr

첨단기술기업 발굴지정

김다희 연구원

051-293-4855

dah0824@innopolis.or.kr

 

기타사항

 

세부 사업별 지원대상, 지원내용조건, 접수방법 등은 . 세부사업별 시행계획따르며,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정부 정책 등에 따라 협약체결 이전에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제·개정될 경우 신규 법령 및 규정이 사업에 적용될 수 있음

 

 

 

 

 

 

 

 

 

 

 

 

 

 

 

 

세부사업별 시행계획

 

 

 

1

 

성과창출 및 확산촉진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신사업 발굴 등을 모색하는 부산지역 기업의 공공기술 기반 사업화를 유도함으로써 부산지역 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사업내용

 

대학, 기술지주회사, 공공() 등 연계를 통한 사업화 유망 우수 공공기술 발굴 및 신사업 진출을 희망하는 수요기업 발굴·매칭

 

학내 보유기술 등급 부여, 공공기술 탐색 및 수요기업 매칭 등을 통한 유망사업 후보군 도출, 부산특구 내 연구소기업 설립 추진 및 후속지원

 

상기 지원사항은 부산특구 내 설립 중이거나, 설립된 기업을 위한 것으로 한정

 

2. 지원내용

 

예산규모 : 326백만원

 

* 지원과제 수 및 과제당 지원규모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

 

지원대상 : 연구소기업 설립을 추진하는 대학, 공공연구기관 등(컨소시엄 가능)

 

* 부산특구 소재 산학협력단/출연·전문, 부산지역 소재 기술지주회사 등

* 특구 내 출연전문연구소 부분 지원대상 세부 요건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14조의2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공공기관

5. 보건의료기술 진흥법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병원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법인으로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부설기관(분원,센터 등)도 포함

지원내용 : 연구소기업 설립을 위한 기업·기술 발굴연구소기업 설립제반 사항 및 설립 후 후속지원 연계, TLO조직 역량강화에 필요한 비용 지원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 11

 

민간부담금 부담비율 : 영리기관 부담비율(현물)은 시비지원금의 25%이상, 비영리기관은 해당없음, 각 기관별 간접비 비율은 시비출연금의 5% 이내

 

기술료 징수 : 해당 없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추진체계

 

 

 

부산광역시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부산특구본부)

 

 

 

 

사업기획평가관리

 

 

 

 

 

 

 

 

 

 

 

 

 

평가위원회

 

 

 

 

 

선정·연차·최종평가

 

 

 

 

 

 

 

 

 

 

 

 

 

 

주관기관

 

 

 

 

참여기관

사업수행·성과보고

 

 

 

 

사업수행·성과보고

 

추진절차

 

절차

 

일정

 

주요내용

사업공고

 

`20. 3

 

모집 공고

 

 

 

 

사업신청 접수

 

‘20. 4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접수

 

 

 

 

사업내용 평가

 

‘20. 4

 

서류검토 및 평가위원회 개최, 지원대상 확정

 

 

 

 

협약체결

 

평가후

 

사업계획서 보완 및 협약체결

 

 

 

 

사업수행

 

협약기간

 

사업수행

 

 

 

 

사업수행 결과보고

 

협약기간

종료 후

 

사업결과 보고/최종평가/사업비 정산

4. 평가절차 및 항목

 

평가절차

 

공고

(‘20. 3)

사업신청 접수

(4)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협약

체결

종료

평가

상기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협약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평가항목

 

구분

평가 항목

비중(%)

사업계획 적정성

(40)

사업목표의 적정성

10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20

예산사용의 적정성

10

사업추진 체계 및 역량

(30)

유사사업 추진 경험 및 재무건전성

10

추진체계 및 전담인력 배치의 적정성

10

컨소시엄 구성 등 수행역량의 적정성

10

기대효과

(30)

공공기술 발굴 및 연계의 실현가능성

10

신규사업 아이템 창출 가능성

10

연구소기업 설립 가능성

10

상기 평가기준의 세부평가항목은 선정평가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5. 접수방법 및 절차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사업공고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www.innopolis.or.kr)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신청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신청기간 : 2020. 4. 10() 2020. 4. 17(), 16:00까지

 

제출서류

 

ㅇ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번호

서 류 명

제출형식

서식

비고

1

사업계획서

전자파일

(PDF)

업로드

첨부서식

주관기관 제출

2

사업자등록증

-

모든기관 제출

3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회계감사보고서

-

영리기관 제출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

영리기관 제출

 

문의처

 

담당부서 :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사업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김원석 연구원

051-293-4876

wskim@innopolis.or.kr

 

6. 기타사항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사업 수행기간 및 사업 종료 후 5년간,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의 요청에 따라 성과 정보를 제공해야 함

 

타 지원사업과 연구소기업 설립실적 중복산정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설립 기여도에 따라 실적분배는 가능

 

* 실적분배 시 객관적 근거자료 및 타 사업 주관기관의 동의서 첨부

 

사업 선정 시 부산특구본부와의 협상에 따라 일부 목표가 조정될 수 있음

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 평가관리지침의 “10.신규평가 - . 사전검토규정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관련법령 및 규정

 

ㅇ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2

 

지역혁신기업 성장지원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지역혁신기업의 우수 아이디어·기술 및 제품의 사업화를 위한 지원으로 부산특구 내 기술기반 기업의 질적성장, 현안해결 도모

 

사업내용 : 부산특구 내 지역혁신기업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시제품 제작·인증 확보 및 판로개척, 투자유치 전략수립 비용 지원

 

2. 지원내용

 

예산규모 : 200백만원

 

* 상기 예산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비 소진 시 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자체 출연금 지원 규모 : 과제당 최대 20백만원 이내

 

지원대상 : 부산특구 내 지역혁신기업

 

* 지역혁신기업 : (1)연구소기업, (2)첨단기술기업, (3)기업부설연구소 보유, (4)공공기술 이전 완료, (5) 기타 특허출원, R&D 투자 등 기술집약적이라고 인정되는 기업, (6) 기타 특구 내 R&D 활동 중인 기업 등

 

지원방식 : 신청기업(주관기관)은 지원분야에 역량을 보유한 전문수행기관(참여기관)을 매칭하여 신청

* 추진내용 특성상(전시회 참여 등) 기업의 단독 수행이 필요한 경우, 기업단독 신청가능(,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전문수행기관 매칭 방법

 

(특구재단 POOL 활용) 기업은 특구재단이 구성한 전문수행기관 POOL*에서 희망분야 수행기관을 선택매칭하여 신청

* 첨부파일(기업성장_서비스_전문기관_리스트_통합.zip) 참고

 

(신청기업 직접매칭) 전문수행기관 Pool에 분야 관련기관이 없는 경우, 지원분야에 역량을 보유한 전문수행기관*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매칭하여 신청

* 선정평가시 신청기업과 전문수행기관의 매칭 적합여부 및 관련 실적 등을 평가하며, 이후 선정된 수행기관은 특구재단 전문수행기관 POOL에 추가될 수 있음

 

 

<신청기업 직접 매칭시, 전문수행기관 기본요건>

 

 

 

(기본요건) 공고일 기준, 해당분야 전문기관(기업)으로서, 업력 3년 이상 및 최근 2년 이내 해당 분야 실적 5건 이상 보유

 

(제외대상) 연구개발특구 평가관리지침의 “10.신규평가 - . 사전검토규정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12월 말 이전(최대 6개월)

 

지원내용 : 기업수요에 기반하여 시제품제작 및 시험분석, 판로개척, 전략수립 등 단일 또는 패키지 형태로 맞춤형 집중 지원

지원분야

지원내용

지원방법

지원규모

시제품제작 및 시험분석

시제품 제작보완 개선

단독 또는 전문기관 매칭

20백만원 이내

기존 제품 성능 및 품질개선

특화제품 개발 지원

제품 신뢰성 확보를 위한 분석 및 인증인허가

판로개척

국내외 산업별 시장조사 및 BM수립

국내외 바이어 발굴 및 유치

기업 홍보영상, 제품디자인 및 글로벌 브랜드 개발

유망 상품기획 및 브랜드 개발

전문 전시회 참가

컨설팅

(전략수립)

투자유치, 재무, IR, 생산혁신 전략, 특허전략 등

전문기관 매칭

10백만원 이내

 

민간부담금 : 지자체출연금의 10% 이상 현금부담(중소기업 기준*)

* 중소기업 10퍼센트 이상, 중견기업 13퍼센트 이상, 대기업 15퍼센트 이상

 

기술료 징수 : 해당없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추진체계

 

 

 

부산광역시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부산특구

 

 

 

 

선정·사업관리·정산

 

 

 

 

 

 

 

 

 

 

 

 

 

평가위원회

 

 

 

 

 

선정·최종평가

 

 

 

 

 

 

 

 

 

 

 

 

 

 

 

 

주관기관

 

 

참여기관

사업수행·성과보고

 

 

사업수행·성과보고

 

추진절차

 

절 차

 

일정

 

주요 내용

사업공고

 

`20. 3

 

모집 공고

 

 

 

 

신청서 접수

 

수시

 

사업계획서 접수

 

 

 

 

세부 사업내용 평가

 

수시

서류검토 / 평가위원회 개최

 

 

 

 

협약체결

 

수시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사업계획서 보완 및 협약체결

 

 

 

 

사업수행

 

협약기간

 

사업수행

 

 

 

 

종료평가 및 정산

 

종료 후

 

사업수행결과보고서 제출, 발표평가 및 정산보고서 제출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4. 평가절차 및 항목

 

평가절차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3)

사업신청 접수

(수시)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수시)

협약

체결

(수시)

종료

평가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타당성

사업목적과 추진전략의 적정성

10

사업계획, 성과목표 등 사업내용의 타당성

20

사업추진 역량 및 의지

20

효과성

사업지원 후 기대효과

30

사업지원 후 활용성

20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5. 접수방법 및 절차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ㅇ 사업공고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www.innopolis.or.kr)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접수기간 : 2020. 4. 1()~ 예산소진 시

 

제출서류 : 공문(총괄책임자명, 사업기간, 사업금액 등 기재) 1, 사업계획서 1부 등

 

하단의 제출서류는 전자파일(PDF ) 형태로 저장매체에 별도제출

번호

제출서류

제출사항

비 고

1

사업신청 공문

원본 1

문서파일 별도제출

2

사업계획서

원본1

문서파일 별도제출

3

발표자료

원본 1

문서파일 별도제출

4

사업자등록증 (원본대조필)

사본 1

신청기업, 수행기관

5

법인등기부등본

(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 발급)

원본 1

신청기업, 수행기관

6

최근 3개년 재무제표(원본대조필)

사본 각 1

신청기업, 수행기관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 발급)

원본 각 1

신청기업, 수행기관

8

사업수행실적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등)

사본 1

수행기관

9

지역혁신기업임을 증빙 가능한 서류

(연구소기업 등록증, 첨단기술기업 인증서 등)

사본 1

신청기업

10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발급)

원본 1

신청기업 규모별 확인서 발급

 

문의처

 

ㅇ 담당부서 :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비 고

전인영 연구원

051-293-4875

godshoes@innopolis.or.kr

사업신청 관련문의

 

6. 기타사항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사업 수행기간 및 사업 종료 후 5년간,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의 요청에 따라 성과 정보를 제공해야함

 

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 평가관리지침의 “10.신규평가 - . 사전검토규정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관련법령 및 규정

 

ㅇ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3

 

첨단기술기업 발굴지정 지원

 

1. 사업개요

 

사업목적

 

부산특구 첨단기술기업 발굴지정 지원을 통해 부산지역의 첨단(혁신)기업 발굴·육성 및 지속성장을 위한 동기부여

 

사업내용

 

첨단기술기업 지정 후보군 도출에서 지정완료까지 지정희망 기업에 대한 밀착지원을 통한 부산특구 내 첨단기술기업 지정 확대

1단계

모집단 구성

2단계

대상기업 1차 필터링

3단계

후보기업 2차 필터링

4단계

첨단기술기업 지정

5단계

후속지원

 

 

 

 

 

부산특구 입주기업

(900여개)

특허, NET, NEP 첨단기술 보유 및 유망기업

지정 희망기업 및 요건 충족기업 도출

분야별 밀착 지원을 통한 신청지정 지원

지정기업의 분야별 애로해결 및 컨설팅

 

 

 

 

 

부산본부

부산본부/수행기관

수행기관

수행기관

수행기관

- (모집단 구성) 특구통계 기준 입주기업 및 신규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후보군 필터링을 위한 모집단 구성

- (1차 필터링) 모집단을 대상으로 특허, NET, NEP 등 첨단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대상기업 발굴

- (2차 필터링) 대상기업 방문, 기업분석 등을 통해 첨단기술기업 지정 희망기업 및 요건충족 기업 도출

- (밀착지원) 첨단기술제품 확인, 지정신청 관련 서류 작성 등 첨단기술기업 ()정신청 준비에서 지정완료까지 파트별 밀착 지원

 

사업목표

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목표1)

정량

정성

1

후보기업2) 발굴

-요건 분석을 통해 발굴된 후보기업

15

제안

2

첨단기술제품 확인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발급 건수

4

제안

3

첨단기술기업 신청

-첨단기술기업 신청 건수

4

제안

4

기타

-제도활성화 및 성장지원 위한 정책제안 등

-

제안

1) 실적목표 중 정성부문은 각 성과목표별 실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행기관의 노력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업신청 시 제안, ex) 첨단기술기업 신청을 위한 기업지원노력, 유망기업 발굴 노력도 등

2) 후보기업에 대한 증빙은 지정희망기업의 의향서 등으로 확인

* 제시된 목표 외 추가목표를 제안하는 경우 선정평가 시 우대

2. 지원내용

 

예산규모 : 40백만원

 

정부출연금 지원규모 : 최대 40백만원 이내

* 지원규모는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12월 말 이전

 

신청자격 : 첨단기술기업 발굴지정에 대한 컨설팅 등 지원이 가능한 전문기관(술사업화 전문기관 등) 또는 해당 분야별 기관 간 컨소시엄

 

* 기술사업화전문기관 : 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18조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 ②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특허법인 및 기술이전을 주업으로 하는 민간거래기관

 

* 주관기관은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을 최소 2인 이상(단순 사무직원은 제외)으로 하되, 사업 참여인력 중 최소 2인의 참여율의 합이 5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함

 

지원내용 : 수행기관(컨소시엄 가능)을 선정하여 전담인력 인건비, 사업추진관련 운영경비, 전문가 활용 등 제반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

 

지원방식 : 사업제안서는 주관기관이 제출하고 참여기관은 신청서식에 대표자 날인

 

 

민간부담금 및 기술료 징수 : 해당없음

 

* 사업 평가·선정 후 협약체결 시 정부출연금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을 제출

 

3. 추진체계 및 절차

추진체계

 

 

 

부산광역시

 

 

 

사업관리 및 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부산특구본부

 

 

 

 

계획수립공고선정·사업관리·정산

 

 

 

 

 

 

 

 

 

 

 

 

 

평가위원회

 

 

 

 

 

선정·최종평가

 

 

 

 

 

 

 

 

 

 

 

 

 

 

 

 

주관기관

 

 

참여기관(해당하는 경우)

사업수행·성과보고

 

 

사업수행·성과보고

 

추진절차

절차

 

일정

 

주요내용

사업공고

 

’20. 3

 

ㅇ 모집 공고

 

 

 

 

신청서 접수

 

’20. 4

 

ㅇ 사업계획서 접수

 

 

 

 

세부 사업내용 평가

 

’20. 4

 

ㅇ 서류검토, 평가위원회 개최

 

 

 

 

협약체결

 

’20. 5

 

평가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협약체결

 

 

 

 

사업수행

 

’20. 5 ~

 

ㅇ 사업추진 (9월 중 중간점검)

 

 

 

 

종료평가·정산·

완료보고회

 

종료시

 

ㅇ 결과보고서 제출 및 사업비 정산

 

4. 평가절차 및 항목

 

평가절차

 

공고

(‘20. 3)

사업신청 접수

(`20. 4)

사전검토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협약

체결

종료

평가

* 상기 추진 절차 및 일정은 평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협약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비 중(%)

사업목표 및 필요성

(20)

ㅇ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20

ㅇ지원 필요성 및 지원 효과

사업추진 전략 및 역량

(60)

ㅇ신청기관의 업무수행 역량 및 재무건전성

60

ㅇ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및 참여인력의 역량

ㅇ사업참여 경험 및 관련사업 실적

ㅇ첨단기술기업 지정관련 경험 및 실적

ㅇ대상기업 지원전략의 적정성

추진일정 예산 및

기대효과(20)

ㅇ추진일정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20

ㅇ사업지원 효과성 및 성공가능성

합 계

100

평가항목 내 세부평가항목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5. 신청방법 및 절차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사업공고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www.innopolis.or.kr)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ㅇ 신청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신청기간 : 2020. 4. 10() 2020. 4. 17(), 16:00까지

 

제출서류

 

ㅇ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번호

제출서류

제출형식

서식

비고

1

사업계획서

전자파일 (PDF) 업로드

첨부 서식

주관기관 제출

2

사업자등록증(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

모든기관 제출

3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회계감사보고서

-

모든기관 제출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모든기관 제출

5

사업수행실적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등)

-

모든기관 제출

제출서류 내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삭제 후 제출

* 확인서 발급사이트 안내 :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smba.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www.hpe.or.kr)

- 주의사항 : 중견기업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이상 소요될 수 있음

 

문의처

 

ㅇ 담당부서 :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 기획경영팀

사업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비 고

김다희 연구원

051-293-4855

dah0824@innopolis.or.kr

사업신청 관련문의

 

6. 기타사항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 평가관리지침의 “10.신규평가 - . 사전검토규정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관련법령 및 규정

 

ㅇ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