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기술혁신형 연구소기업 등 성장지원사업 시행 공고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21-10-14
- 조회수 2,217
- 구분 6,7,8
- 공고 시작일 2021-10-14
- 공고 종료일 2021-11-15
‘21년 기술혁신형 연구소기업 등 성장지원사업 시행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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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대전지역 대학기술지주 자회사 성장지원 및 첨단기술기업 지정 지원을 위하여 「‘21년 기술혁신형 연구소기업 등 성장지원사업」시행 계획을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14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Ⅰ. ‘21년 기술혁신형 연구소기업 등 성장지원사업 목적
ㅇ 지역 내 대학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인 연구소기업 등의 체계적 육성 및 성장지원
ㅇ 대덕특구 첨단기술기업 지정 약세분야에 대한 장기적인 지정 강화 전략 도출,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 촉진
Ⅱ. 세부 지원사업 내용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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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기술지주 자회사 성장지원사업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대전지역 내 대학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인 연구소기업 등의 체계적 육성 및 성장지원
□ 사업내용
○ 대전지역 내 대학기술지주회사에 사업을 지원, 상호 협력·자회사 성장 노하우 공유 등을 통한 발전체계 구축
- 지역 내 대학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체계적 육성 및 제품 고도화·공백기술 추가이전·마케팅 등 맞춤형 지원 등
2. 사업 세부내용
□ 사업규모 : 540백만원 이내 / 4개 내외 대학기술지주회사 선정
* 지원 금액은 평가위원회 평가에 의해 조정 가능
** 간접비 비율은 사업비 총액의 5% 이내로 한정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22. 5. 31.까지(7개월 이내)
* 세부사업기간은 주관기관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간의 별도의 협약기간에 따름
□ 신청자격 :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기술지주회사
□ 지원내용
ㅇ 대전지역 내 대학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체계적 육성 및 제품 고도화·공백기술 추가이전·마케팅 등 맞춤형 지원 등
- 대전지역 내 기술혁신기업 확산과 신규 고용 창출, 해외진출지원 등
- 제품 고도화·공백기술 추가이전·마케팅 등 체계적 맞춤형 지원 등
□ 대전시 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100% 대전시 출연금 지원
□ 기술료 징수 : 해당없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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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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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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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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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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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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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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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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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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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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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D |
… |
자회사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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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사업공고 (‘21. 10월) |
→ |
사업신청 접수 (‘21. 11월중) |
→ |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1. 11월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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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및 지원대상 확정 (평가위원회) (’21. 11월말)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1. 11월말) |
→ |
협약체결* 및 출연금 지원 (’21. 11월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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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시작일은 평가결과 통보일 기준 당월 1일로 적용
※ 상기 추진 절차 및 일정은 평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협약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4. 평가항목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구 분 |
평가항목 |
비중 |
사업목표 및 사업내용 (30%) |
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
15% |
사업 추진방안의 타당성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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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역량, 추진전략, 사업실적 (40%) |
참여인력의 경력 등 신청기관의 역량, 추진실적 |
10% |
대학기술 기반 자회사 성장지원전략, 역량강화 지원전략의 체계성 등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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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등 (30%) |
지원사업의 중·장기적 기대효과 |
10% |
자회사 등 포함, 매출·고용창출효과 제고 가능성 |
20% |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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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기업 지정 지원사업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대전지역 내 전통 제조업, 뿌리기업 등을 대상,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 가능한 후보를 적극 발굴하고 연구개발 재투자 등 지속적인 기술역량 강화에 효과적인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 촉진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
□ 사업내용
○ 대전지역 내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 가능한 후보 발굴, 지정 촉진
- 전문 컨설팅, 공백기술 매칭, 제도 활용방안 컨설팅 등
2. 사업 세부내용
□ 사업규모 : 60백만원 이내 / 1개 수행기관 선정(컨소시엄 가능)
* 지원 금액은 평가위원회 평가에 의해 조정 가능
** 간접비 비율은 사업비 총액의 5% 이내로 한정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22. 5. 31.까지(7개월 이내)
□ 신청자격 : 첨단기술기업에 관심이 높은 후보기업 발굴, 기업진단 및 컨설팅, 첨단제품 확인서 작성 등 지원 업무수행이 가능한 컨설팅 기관,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등 사업내용 수행이 가능한 법인
□ 지원내용
ㅇ 첨단기술기업 관심기업 대상으로 사전에 첨단기술기업 지정가능성을 확인하고, 찾아가는 설명회 등을 통해 첨단기술기업 지정 추진 가이드 제공 및 추가기술 필요시 이전연계·특구사업 연계 지원 등
- 사업화 전략, 기술이전, 마케팅 등 첨단기술기업 지정 요건에 대한 애로사항을 분야별 컨설팅 지원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100% 정부출연금 지원
□ 기술료 징수 : 해당없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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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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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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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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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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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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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기관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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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사업공고 (‘21. 10월) |
→ |
사업신청 접수 (‘21. 11월중) |
→ |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1. 11월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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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및 지원대상 확정 (평가위원회) (’21. 11월말)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1. 11월말) |
→ |
협약체결* 및 출연금 지원 (’21. 11월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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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시작일은 평가결과 통보일 이후로 적용
※ 상기 추진 절차 및 일정은 평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협약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4. 평가항목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구 분 |
평가항목 |
비중 |
사업목표 및 사업내용 (30%) |
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
15% |
사업 추진방안의 타당성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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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역량, 추진전략, 사업실적 (40%) |
참여인력의 경력 등 신청기관의 역량 |
10% |
사업추진 전략 및 사전 준비도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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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의 사업 추진 실적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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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운영의 효율성 (30%) |
업무분장 등 사업의 효율성 |
10% |
사업추진의 기대효과 |
20% |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Ⅲ. 세부 사업별 지원대상 및 규모
사 업 명 |
지원대상 |
예산 (백만원) |
지원내용 |
대학기술지주 자회사 성장지원사업 |
대전지역 내 대학기술지주회사 |
540 |
대전지역 내 대학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체계적 육성 및 제품 고도화·공백기술 추가이전·마케팅 등의 맞춤형 지원 등 |
첨단기술기업 지정 지원사업 |
대전지역 내 첨단기술기업 지정·지원 등의 업무수행이 가능한 컨설팅 기관,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등 사업내용 수행이 가능한 법인 |
60 |
첨단기술기업 관심기업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 등을 통해 첨단기술기업 지정 추진 가이드 제공 등 |
Ⅳ. 제출서류
번호 |
제출서류 |
서식 |
세부사업별 제출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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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기술지주 자회사 성장지원사업 |
첨단기술기업 지정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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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공문 |
- |
○ |
○ |
주관기관 제출 |
2 |
사업자등록증 |
- |
○ |
○ |
사본 제출시 원본 대조필 |
3 |
사업계획서 |
서식 1호 |
○ |
○ |
주관기관 제출 |
4 |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
서식 2호 |
○ |
○ |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
5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서식 3호 |
모든 기관 |
○ |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
6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
서식 4호 |
모든 기관 |
○ |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
7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서식 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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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
사본 1부 |
○ |
○ |
최근 3개년도(’18 ~’21) |
9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원본 1부 |
○ |
○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
10 |
중소기업확인서 |
원본 1부 |
X |
○ |
*공고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분 |
11 |
발표자료 |
- |
O |
O |
사업계획서 기반 발표평가 자료 *프레젠테이션(PPT) |
* 확인서 발급사이트 안내 :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smb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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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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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o 가점관련 증빙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Ⅴ. 접수방법 및 문의처
□ 접수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ㅇ (공고기간) '21. 10. 14.(목) ~ '21. 11. 15.(월), 15:00까지
ㅇ (접수기간) 사업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21. 11. 8.(월) ~ '21. 11. 15.(월) 15:00까지 접수
* 접수마감 종료일에는 제출 소요시간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여유 있게 접수 바랍니다.
□ 문의처 : 세부 사업별 담당자에게 문의
세부사업 |
담당자 |
연락처 |
이메일 |
대학기술지주 자회사 성장지원사업 |
손선기 연구원 |
042-865-8976 |
ssk2278@innopolis.or.kr |
첨단기술기업 지정 지원사업 |
* 사업 신청방법, 평가절차 등 사업관련(접수 방법 포함) 문의는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 담당자에게 문의
Ⅵ. 관련법령 및 규정, 기타사항
□ 관련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관련규정 |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