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2020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공고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20-03-06
  • 조회수 3,99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0-0059

 

< 2020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판로 구축 지원을 위한 2020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제도 개요

 

 

 

목 적

과기정통부 R&D성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개발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를 활성화하고 초기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데 기여

 

주요내용

 

과기정통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 과기정통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또는 보통이상)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제품의 혁신성 평가를 통해 지정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허용

추진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6조제1항제3호 아목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장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절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1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2. 신청 자격 및 방법

 

 

 

신청대상

(필수요건)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종료년도 기준 최근 5(‘15.1.1.~‘20.1.31.) 이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평가결과 성공 또는 보통이상 확정통보를 받은 기술

중소기업이 직접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경우, 또는 대학·출연() 등으로부터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신청 및 접수

(접수기간) ‘20. 2. 3() ~ ’20. 3. 31() 18:00까지

(신청방법) 제품등록* ,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접수처 이메일로 제출

* 신청대상 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제조 물품으로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13, 22조 및 제23조 참고

접수처

연락처

이메일 주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02-3460-9184

innovative@koita.or.kr

 

신청서류

(제출방법) 제출서류별 번호기재하여 압축파일(파일명 : 신청기업명)로 제출

번호

제출서류

구분

서식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

필수

첨부1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보통이상) 확인 증빙자료(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아 사업화한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

필수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수

 

제품 규격서

필수

첨부2

신청제품 설명서

필수

첨부3

국가계약법 시행령26조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제품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직접생산 증명서(중소기업중앙회), 생산설비 사진, 매출증빙 등)

필수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 이행 증빙자료

필요시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공인시험 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평가를 위한 보완자료

필요시

 

3. 추진 및 평가절차

 

 

제도 추진절차

주요내용

 

담당기관

 

세부내용

 

 

 

 

 

제품등록

 

신청기업

 

신청대상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제조물품으로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13, 22조 및 제23조 참고

 

 

 

 

신청

 

신청기업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담당자에게 이메일 제출

 

 

 

 

제품

평가·심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청서류 검토

혁신성 평가(서류심사, 현장심사, 최종심사)

 

 

 

 

지정예정공고

및 조달청 통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예정 공고

조달청에 지정정보 통보

 

평가절차

서류검토

1차심사

(서류·면접심사)

2차심사

(현장확인심사)

3차심사

(종합심사)

한국산업기술

진흥협회

전문분과위원회

현장심사단

종합심사위원회

 

(서류검토) 신청기업의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하고, 필요시 제출서류 보완요청

 

(1차심사(서류·면접심사)) 전문분과위원회를 통해 신청서류 진위여부 검토 신청인에 대한 면접(대면설명 및 질의)을 통해 신청제품을 심사

* 1차심사 일정, 준비사항은 신청기업 대상 개별 통보

 

(2차심사(현장확인심사)) 현장 심사단을 구성하여 1차심사 결과의 확인제품의 성능, 품질경영체계 등을 심사

현장심사를 통해 1차심사 결과 확인 등이 되지 않을 경우 혁신제품 불인정

 

(3차심사(종합심사)) 종합심사위원회를 통해 1, 2차심사의 결과가 기술의 혁신성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혁신제품 지정 여부 선정

신청제품에 대해 조달청의 조달 적합성 의견 수렴 및 참고

4. 평가기준

 

 

 

 

 

심사상정 및 최종선정 방식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14조에 따라, 1차심사(서류·면접심사)평가점수*70점 이상인 제품을 2차 심사에 상정

 

* (평가점수산정) 개별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

2차심사(현장확인심사)에서의 3차심사(종합심사) 상정여부, 3차심사를 통한 혁신제품 지정여부는 참석 평가위원의 찬반 의견으로 결정

 

< 참고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1차심사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 항목

주요내용

 

(30)

공공현안 부합성(10)

공공의 현안 및 사회문제 해결* 기여할 수 있는 제품인지

* 공공의 이익 증진 및 기여, 국민 생활의 편리성 증대, 국민 생명·안전 보호,
시대·환경 변화에 따른 생활 속 불편 해소 등

공공구매 필요성(10)

해당 제품이 민간에서 구매가 힘든 초기제품에 해당하는 등 공공구매가
필요한 제품인지

현안의

시급성(10)

국민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공론화되어 있어 국민적 수요가 많은 경우 또는 공공부문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 등 현안의 시급성과 관련된 제품인지 여부

 

(40)

기술·제품

신규성(15)

시장에 없는 신제품인지, 기존에 있던 제품을 개선한 제품인지 여부

기술·제품

탁월성(15)

제품 특성이 뛰어나고, 제품 특성에 핵심기술이 얼마만큼 적용되었는지* 여부

* 타 제품에 비해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는지 여부, 제품에 핵심기술이 적용된 비중 정도

기술·제품

신뢰성(10)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일관된 성능을 발휘하는지 여부

 

(30)

사업모델

적합성(10)

해당 제품의 시장규모 및 수요, 향후 전망 등을 고려할 때 사업 모델이 경제성 있게 설계되었는지 여부

시장창출

가능성(10)

관련 제품군으로 신시장을 창출하거나 기존시장을 고도화·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파급효과

(10)

제품이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사업영역 확대, 민간으로 파급되어 관련 제품군 개발 등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 및 규모 정도

5. 문의

 

기관명

연락처

비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

044-202-4724

제도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02-3460-9025

세부 운영절차·일정 문의

02-3460-9184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