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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플라이언스 방침

컴플라이언스 방침
  • 제1조 (컴플라이언스 의무 준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진흥재단)은 임직원은 국내·외의 적용 가능한 모든 컴플라이언스 의무(compliance obligation)를 준수한다.
  • 제2조 (컴플라이언스 준수 책임자) 지배기구 및 이사장에게 직접이 접근가능하고, 권한 및 역량을 지닌 독립적인 컴플라이언스 준수 책임자를 지명하여, 정기적으로 컴플라이언스 보고를 하도록 한다.
  • 제3조 (컴플라이언스 의무 미 준수 시 조치) 임직원이 컴플라이언스 의무, 방침, 지침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진흥재단에 대한 물리적, 재정적, 평판에 대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으며, 임직원이 컴플라이언스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반을 알고도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진흥재단은 임직원을 대신하여 책임지지 아니하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4조 (컴플라이언스 보고) 모든 임직원은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관리하고 컴플라이언스 준수 책임자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다.
  • 제5조 (우려제기 장려 및 컴플라이언스 제보자 신분 보호) 진흥재단은 컴플라이언스 방침, 컴플라이언스 의무의 미수, 의심 또는 실제위반에 대한 신고제도를 마련, 장려하며 그 신고 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비밀로 유지하고,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 제6조 (컴플라이언스경영시스템 지속적 개선) 진흥재단은 컴플라이언스 경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한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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