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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광주R&D특구 육성사업 위탁정산기관(회계법인) 모집 공고

  • 작성자 광주연구개발특구
  • 작성일 2018-02-20
  • 조회수 5,884
  • 신청번호

광주R&D특구 육성사업 위탁정산기관(회계법인) 모집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의 소관사업인「연구개발특구육성(R&D) 사업」에 대한 정산업무를 수행할 위탁정산기관(회계법인)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회계법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2월 20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개 요

 

ㅇ 공 고 명 : 광주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위탁정산

 

ㅇ 모집분야 : 광주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정산업무를 위탁수행 할 회계법인

 

ㅇ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수행실적에 따라 협약연장 가능

 

2. 신청자격

 

ㅇ 공인회계사법 제24조(회계법인의 등록)에 의거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

 

- 부실 회계감사 등의 사유로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지 않은 회계법인

 

-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국가보조사업 전담기관과 위탁정산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정산 수행경험을 보유한 회계법인 우대

 

- 이외, 공인회계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회계법인

 

3. 정산업무 내용

 

ㅇ 사업비 정산서류 및 세부 집행내역(증빙서류)의 적정성 검토

 

ㅇ 과제수행기관 전담 회계법인 상담창구 상시 운영

 

ㅇ 사업비 정산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 및 분쟁발생 시(전담기관 이의신청 접수 시) 입증 협조

 

ㅇ 문제과제에 대한 현장실태조사 지원 협조

 

ㅇ 기타 사업비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

 

ㅇ 사업비 사용실적 및 세부 집행내역에 대한 정밀정산 실시 후 반납 요청 등의 업무 위탁

 

ㅇ 기타 특구진흥재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4. 제안서 접수 및 사업자 선정 등

 

ㅇ 신청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8. 02. 20(화) ~ 2018. 03. 19(월) 15:00까지

 

- 접 수 처 : 광주시 북구 추암로 249(월출동) 광주이노비즈센터 1004호

 

- 문 의 처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광주특구본부 육성사업팀

 

담당자

연락처

e-mail

김강우 연구원

062-603-5022

deadpoet@innopolis.or.kr

 

- 신청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 우편접수시 겉봉에 ‘광주특구 육성사업 위탁정산 신청’ 기재, 접수마감일 마감시간내 도착건만 유효

 

ㅇ 선정방법

 

- 평가위원회를 통한 선정(발표)평가 실시

※ 제안내용 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되며, 일정 등은 별도 통지 예정

 

ㅇ 평가항목

구 분

평 가 지 표

배점

제안목적 및 배경의 명확성

◦ 연구개발비 정산업무를 이해하고, 제안목적 및 배경이 명확한가(5)

5

내용의 구체성

및 타당성

◦ 정산업무 목표, 대상업무 내용 및 범위를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설정하고 있는가(10)

40

◦ 정산업무 수행시 발생 가능한 예상 문제점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타당한가(8)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은 타당한가(8)

◦ 업무의 신뢰성확보 및 보안대책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8)

◦ 관리기관 및 기술개발사업자와의 업무협력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히 제시되어 있는가(6)

수행체계의 적절성

◦ 정산업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절하고 명확한 수행체계를 갖추고 있는가(10)

10

수수료의 적정성

◦ 제시된 정산수수료의 산출은 적정한가(10)

10

기관의 역량

◦ 매출규모 및 대외신인도는 우수한가(15)

35

◦ 정산업무와 관련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가(10)

◦ 정산업무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이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적정한가(10)

5. 제안서 및 관련 제출 서류

 

ㅇ 제안서 9부(원본 1부, 사본 8부), 제출서류 포함된 전자파일(USB 제출)

 

ㅇ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ㅇ 법인등기부등본 1부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 징계 등 조치사실확인원(한국공인회계사회, 최근 2년) 1부

 

ㅇ 확약서 1부

 

ㅇ 위임장 1부 - 대표 직접 방문시 불필요

 

용역 이행 실적증명서(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국가보조사업 전담기관과 위탁정산업무 협약 관련) 1부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1부

 

6. 기타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서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상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ㅇ 제안서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및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ㅇ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제안서 제출 시 총괄책임자 및 참여인력은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