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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지

2022년도 대전시-대덕특구 융합확산 기획 및 창의융합 사업공고(2차) 안내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22-06-24
  • 조회수 314

대전과학산업진흥원 공고 2022-30호 2022년도 대전시-대덕특구 융합확산 기획 및 창의융합 사업 공고(2차) 창의융합형 및 문제해결형 -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은 대덕특구와 대전지역 내 혁신주체의 융합 네트워크 지원을 통한 대전형 융합 신산업 발굴 및 도시문제 해결 등을 위한 융합연구 기획사업을 추진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기관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개요 2022년 6월 21일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원장 고 영주 추진 목적 o 대덕특구 혁신자원을 활용한 대전형 융합 미래 신산업을 발굴하고,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대형 융합연구 기획 지원 ᄋ 대덕특구 재창조 실행계획 기반 대덕특구 플래그십 융합연구(가칭)와 융합연구혁신센터의 대덕특구 연구기관-대전 지역기업 연계 강화 ᄋ 대덕특구와 지역 내 혁신주체의 네트워킹 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 내 융합혁신 생태계 구축 제안 요구사항 ᄋ 연구주제는 연구책임자 자유주제(창의융합형/문제해결형)로 진행하나, 대전시 시정, 과학산업 증진 또는 대전지역사회 문제해결과 관련된 주제여야 함
지원내용 구분 1 창의융합형 [2] 문제해결형 목적 기관 간, 학제 간 융합을 통해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미래선도 융합 신기술 기획 대덕특구가 보유한 혁신자원을 |활용해 대전의 지역사회 문제 해결방안 기획 예산 • 과제당 100백만원 내/년 이내 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2. 12. 15. 지원 내용 • 융합연구 아이템 발굴 및 신규 융합연구 과제 기획 워크숍, 세미나 등 기술정보교류 네트워크 활동 등 보안과제 적용 여부 ᄋ 해당 없음(단, 주관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선택에 따라 보안과제 적용 가능) 2 신청 자격 신청 요건 o(주관기관 및 연구책임자) 대전지역 소재 대학, 연구소, 혁신기관, 기업 및 해당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 과제기간 동안 해당 기관의 재직이 보장되는 자 * 주관기관의 본사, 지사, 연구소 등의 법인등록 사업장 주소지가 대전시 必 ᄋ (구성) 과제 연구참여자는 10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3개 이상의 대전지역 소재 기관으로 반드시 구성 - 3개의 기관 중 반드시 공모주제와 관련이 있는 1개 이상의 대전 지역 기업 참여 필수 ※ 기본 조건이 충족된 후 필요 시 타 지역 소재 산학연 등 참여 가능하고, 관련분야 인문, 사회, 문화, 예술, 디자인 분야 참여자가 있는 경우 우대
신청 제한 ᄋ (과제 성실수행)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3책5공) 해당 없음 - 사전 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 개발과제 ※ (관련근거)「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제2항 제2호 ᄋ (과제 참여제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 처 분으로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는 과제신청 및 참여 제한 과제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신청 가능 ※ (관련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1항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 처분) 제1항 3 접수 방법 신청기간 ᄋ (공고기간) 2022. 6. 21.(화) 2022. 7. 12.(화) ᄋ (접수기간) 2022. 7. 11.(월) ~ 2022. 7. 12.(화) ※ 접수 마감일 16시까지 접수 완료된 과제에 한하여 유효함 신청방법 ᄋ (제출서류) 제출 공문, 연구계획서(첨부자료 포함한 원본 1부) 10부 ᄋ (제출방법) 연구계획서(전자파일), 첨부서류 등은 이메일 및 전자 공문으로 제출하고, 원본 서류 및 연구계획서 10부는 우편 및 직접 방문 제출 ᄋ (제출처)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이선미 선임연구원 -(주소) 대전 유성구 가정로 99 대전과학산업진흥원 2층 - (제출 및 문의처) e smlee@distep.re.kr i 042-865-0515
4 선정평가 선정절차 ᄋ (선정절차 및 방법) 대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계획서 기반 발표평가 추진 1공고 및 접수 공고 및 계획서 접수 | 2 사전검토 신청자격 신청서 적격 심사 및 보완 3 선정평가 4결과통보 및 협약 DISTEP DISTEP 연구계획서 기반 발표평가 선정평가위원회 ᄃ 연구계획서 수정 보완 및 협약체결 DISTEP 평가 및 선정기준 평가항목 평가지표 ᄋ (평가기준)사업 목적과 성과 활용도 제고의 평가기준으로 지원과제 확정 평가 고려사항 목표의 적정성 연구계획의 독창성, 필요성 등 대전시 과학산업 정책 등과의 부합성 등 • 추진전략(내용)의 우수성 등 연구목표 및 계획 연구계획의 우수성 ·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절성 등 전략의 구체성 • 목표 및 추진내용 세분화 및 타당성 등 참여기관 및 연구원 구성 체계의 적정성 • 참여주체별 역할분담 적정성 등 연구수행능력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및 연구자 역량 우수성 기획·관리 능력 등 · 참여기관 및 연구자 역량 등 융합문화 확산 기여도 • 융합문화 활성화 기여 가능성 등 기대효과 성과 활용 가능성 • 최종 성과물 활용 가능성 등 ※ 선정평가 기준은 진흥원 대내·외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ᄋ (선정기준) 위원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점수의 상위 과제 순, 동점과제의 경우 높은 배점의 평가항목이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되, 기준 점수 미만 과제는 탈락 처리 - 목적 및 취지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으면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LO 5 협약체결 및 과제관리 협약체결 ○ 선정평가 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주관기관 또는 연구 책임자와 직접 협약체결 * 선정평가위원회 평가의견을 진흥원이 반영 확인 후 연구계획서 확정 예정 이며, 평가의견 반영 및 연구계획서 수정 등이 늦어지는 경우 협약 예정 일정(20일) 초과할 수 있으나 과제 종료기간은 '22.12월로 동일 연구비의 편성 ᄋ (구성)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과제당 100백만원 내로 구성하되 선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과제 총 사업비, 사업비목 등 변동 가 능하며, 기관별 사업비의 비율"이 아닌 전체 비율로 계상함 * 단, 전체 사업비목의 비율은 아래의 사항에 맞게 계상되어야 함 - - ・(직접비) 연구기획의 취지와 목적과 관련 없는 “연구시설 및 장 비비", "연구개발부담비"는 계상 불가 ・(인건비) 총 사업비의 20% 이내로 구성하고, 참여연구원의 연구 수당은 인건비 총합의 20% 이내로 계상 가능 (전문가활용비)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소속되었을지라도 과제 직접참여자가 아닌 경우 전문가 활용에 따른 수당 등 지급 가능 - (간접비) 총 사업비의 5% 이내 * 미지급 인건비, 현물,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의 5%로 계상함 ᄋ (기타 유의사항)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관세 등은 집행 금액에 계상 또는 포함시킬 수 없으며, 해당 과제의 위탁정산수수료 2,000천원(예상) 직접비에 포함하여 과제 내 예산으로 직접 계상함 ※ 연구비 편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표 참조
과제관리 ᄋ (연구비 지급 및 사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3조, 「국가연 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공고문 및 협약서 등 적용 -(지급) 협약 체결 후 주관기관에 직접 일괄 지급 예정 - (사용 및 관리) 주관연구기관 관리시스템 이용(단, 소속기관에 연구비 중앙관리를 하고 있지 않으면 과제책임자 직접 관리 후 증빙자료 제출) * 진흥원은 별도의 과제관리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중앙부처 시스템 이용 불가 -(정산) 과제 종료일 1개월 이내에 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를 진흥원 지정 회계법인 제출하고 정산 후 정산/감사보고서 진흥원 별도 제출 ※정산관련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양식 및 지정 회계법인은 추후 선정된 과제에 한하여 별도 안내 6 기타사항 신청 시 유의사항 등 ᄋ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아닌 전액시비의 기획사업이지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대전광역시 회계관리 규칙」 등의 법령 및 공고문과 협약서의 내용 등을 준용함 o 사업목적 및 취지, 공고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 선정 하지 않을 수 있음 ᄋ 마감일시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참여제한 등의 신청 조건 제한에 해당할 경우 선정평가에서 제외
ᄋ 연구계획서 및 증빙자료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위조·변 조·표절 등을 하는 경우 선정 취소 등 제재 가능 ○ 선정평가위원회 의견에 따라 지원규모, 과제구성, 기간 등 조정 가능하며, 선정 이후 대전시,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주관기관, 연구 책임자 등의 대내·외 사정 등에 따라 연구비 증감, 지원 중단, 조기 종료 등 조정 가능 ᄋ 유형별 선정과제 수는 신청 과제 숫자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등에 기재한 경우 선정취소 등 가능 ○ 각종 관련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공고일 이후 기준으로 작성하며, 연구성과 등 최근 5개년 성과의 기준으로 2017. 1. 1.임(단, 참여 제한의 경우 신청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 ○ 추후 공고 기간 내 공고문의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내용 발생 시 별도 공지 예정 ○ 선정평가 기준 외 추가 요청사항(발표자료 등)은 별도 안내 예정 이며, 접수 직후 발표평가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발표평가 자료 및 평가 준비 필요함 붙임 융합기획사업 계획서 등 관련 서류 양식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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