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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1년 울산울주 강소특구 특화성장 지원사업 통합공고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21-05-07
  • 조회수 3,825
  • 구분 8
  • 공고 시작일 2021-05-01
  • 공고 종료일 2021-12-31

 

2021년 울산울주 강소특구 특화성장 지원사업 통합공고

UNIST에서는 울산 울주 지역혁신클러스터로서 울산울주 강소 연구개발 특구를 활성화하고, 특구 내 기술기반 중소기업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 울주 강소특구 특화성장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57

울산과학기술원 산학협력단

 

1

 

공통사항

 

 


지원규모 : 1,060백만원 (35지원)


지원기간 : 2021.05. ~ 2021.12 (7개월간)

총 사업기간은 사업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사업 추진 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내용

(단위:백만원)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총예산

지역기업 성장지원

산학 공동 R&D
기술사업화

울산 울주 강소특구 내 기업

울산 울주군 소재 기업 중 특화분야* 기업 또는 강소특구 육성사업 수혜기업

기업의 제품의 기능 등을 기술핵심기관이 직접 기술개선 지원

545

혁신역량 초기기업 지원

기업의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지원

기타 제품과 관련된 직접적인 역량 강화 지원

320

성능평가 및 시험분석

기업 제품의 성능 평가, 시험분석 및 인증 지원

100

애로기술 자문단 운영

울산 울주 강소특구 내 기업

울산 울주군 소재 기업 중 특화분야 기업 또는 강소특구 육성사업 수혜기업

울산 소재 기업 중 향후 강소 특구 입주 희망기업

기업 수요 중심의 단기 애로기술 지도를 통해 기업의 R&D 및 현장 애로기술을 해결

15

Open Innovation 사업화지원

울주군 내 소재하거나 울산 울주 강소특구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 중 기술핵심기관으로부터 기술 이전 완료 또는 예정인 기업

기술핵심기관 기술 이전을 통해 사업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의 기술사업화 전주기 지원

80

* 특화분야: 첨단전지핵심소재(고성능 이차전지, 수소연료전지, 태양전지 등), 경량 소재 및 스마트부품, (미래형 전지효율성 개선을 위한 소재부품)


지원절차(공통)

단계

 

일정

 

추진내용

 

 

 

 

 

모집공고

 

`21.05.

 

- UNIST및 재단 홈페이지 공고 개제

- 기업 대상 세부 프로그램 홍보 등

 

 

 

 

신청서접수

 

상시

 

- 지원신청서 과제내용 및 제출서류 검토

- 사업비 소진 시 까지

 

 

 

 

현장실태조사

 

상시

 

- 신청기업 현장방문을 통한 기업 일반현황 확인

- 과제책임자의 과제 요약설명 및 질의

 

 

 

 

선정평가 (UNIST)

 

매월

(예산 소진시까지)

 

- 외부 전문가활용 분야별 평가위원 선정

- 선정평가 지표를 만족하는 수행기업 선정

 

 

 

 

확정심의 (특구재단)

 

상시

 

- 수행기업 선정결과 재단 확정심의

 

 

 

 

과제 협약 등

 

확정심의 후

 

- 3(재단-UNIST-수행기업) 또는 4(재단-UNIST-수행기업-외부전문기관)협약

 

 

 

 

사업수행 및 중간점검

 

사업기간 중

 

- 과제 추진 현황 확인

- 중간 성과 점검 등

 

 

 

 

사업결과점검 (UNIST)

 

`22.01.

 

- 세부과제별 결과보고서 접수 및 성과 취합

- 결과물 평가 위원회 개최

 

 

 

 

확정심의 (재단)

 

`22.01.

 

- 세부과제 결과 및 달성도 재단 확정심의

 

 

 

 

세부사업 정산

 

`22.01.

 

- UNIST 자체 또는 외부전문기관 정산 및 과제 종료

* 사업운영 현황에 따라 세부 일정 및 일부 절차는 변경될 수 있음

 

기업별 지원내용

구분

사업명

사업비(최대)

사업기간

지역기업 성장지원

산학 공동 R&D 기술사업화

61,000천원

최대 6개월 이내

혁신역량 초기기업 지원

32,000천원

최대 6개월 이내

성능평가 및 시험분석

15,000천원

최대 6개월 이내

애로기술 자문단 운영

1,500천원

최대 6개월 이내

Open Innovation 사업화지원

40,000천원

최대 6개월 이내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공고일로부터 상시 모집 (예산소진시까지)

세부사업별 담당자 측으로 이메일 제출

사업명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산학 공동 R&D 기술사업화

김의준

052-217-1764

kej2516@unist.ac.kr

혁신역량 초기기업 지원

고명성

052-217-1763

msko@unist.ac.kr

성능평가 및 시험분석

이임교

052-217-1766

imgyo@unist.ac.kr

애로기술자문단 운영

신은주

052-217-1584

sej113@unist.ac.kr

Open Innovation 사업화지원

김의준

052-217-1764

kej2516@unist.ac.kr

 

신청자격 검토사항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신청 과제가 해당 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 사업신청서 심사 이전 심사대상에서 제외

기존과제와의 중복성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과제로 할 수 있으며,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며,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함

- 기 지원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성 검토대상에서 제외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참여제한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채무불이행 및 부실 위험 여부

-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을 아래의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아니함

1) 사전지원제외(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

· 기업의 부도

·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경우(,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또는 부적정

<사전지원제외 조치사항>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경우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의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2) 사후관리(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

· 최근 년도 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 최근 년도 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 부분자본잠식

·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사후관리 조치사항>

신규평가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과제 참여율 등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4(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함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 참여연구원(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이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경우 또는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경우 총 과제수행 참여율을 기관 고유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함

 

유의사항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19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선정된 기관은 UNIST의 요청에 따라 수행과제의 진행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UNIST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하여야 함

선정된 자는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결과보고서와 사업비에 대한 정산서류 및 사업성과를 증빙 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UNIST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함

선정된 기관은 협약 종료 이후 5년간 UNIST 또는 사업관리기관 소속 직원의 과제진행 현장확인, 관련서류의 열람, 관련자료의 제출요청 등 성과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사업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 및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기관에게 있음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관련법령 및 규정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에 따라 개정 예정으로 향후 과제 접수 및 과제 선정 후 협약 시에는 개정규정에 따라 과제 적용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