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입찰공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016년 연구개발특구 입주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공고(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자 전북연구개발특구
  • 작성일 2016-07-13
  • 조회수 3,803
  • 신청번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입찰공고 제2016-17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2016년 연구개발특구 입주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을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6월 23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16년 연구개발특구 입주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나. 용역범위 : 제안요청서 참고

다. 예정금액 : 일금 사천만원(₩40,000,000) 이내 … VAT 포함

라.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17. 4. 30 까지

 

2.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나. 입찰참가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공공부문(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련 유사 실적이 있는 업체

(실적 증명서 제출)

라.「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의 신고를 필한 업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마.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중소기업

사. 공동수급의 경우 아래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모두 상기의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 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44호) 제4조에 따라 매출액이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군이 공동수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를 제한함



3. 제안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


가. 공고기간 : 2016. 6. 24(금) ~ 2016. 7. 14(목)

① 마감일 : 2016. 7. 14(목), 15:00까지

② 제출처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경영관리실 운영지원팀(4F)

③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반드시 밀봉․날인)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

나. 사업자 선정

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

자치부 고시)을 준용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명단은 공개하지 않음. 단, 제안서 수행능력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비율은 90:10으로 함

② 수행능력평가는 업체의 제안서 PT 설명과 우리재단에서 별도로 구성한 평가위원(우리재단 내부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의 질의, 응답과정을 거쳐 평가함(제안서 평가일에 발표가 가능하도록 사전준비 필수)

다.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협상내용과 범위, 가격의 협상, 협상기간, 계약체결 및 이행 등에 관하여는

우리재단이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를 준용함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함

- 제출한 사업제안서 및 금액 등은 계약협상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라. 제안서 평가

① 일 시 : 2016. 7월 중

② 장 소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회의실

* 평가일정 및 장소는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통지 예정



4. 계약방식 : 제한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해야함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함



6. 입찰의 성립 및 무효


가. 용역입찰 유의서(기획재정부 회계예규)의 규정을 준용함

나.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함

다.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및 입찰조건에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함

라. 예정금액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7. 입찰참가 관련 제출 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입찰이행보험증권 또는 입찰보증금 입금영수증 1부

라. 서약서 1부

마. 사업수행 제안서 9부 및 제안서 내용이 저장된 CD 1개

바. 가격제안서 및 가격산출 세부내역서 각 1부[밀봉 및 날인]

사. 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아. 실적증명서 1부

* 실적증명서상 발급기관의 날인이 없는 경우 및 계약서 사본은 불인정함

자. 자본금 및 매출액 1부(최근 3년간 재무제표 포함)

차. 최근 2년간 주요 사업실적 및 실적증명서 각 1부

카.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서 및 직접생산증명서 각 1부

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파. (공동수급시) 공동수급협정서, 합의각서 각 1부

* 공동수급업체 제출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서약서, 국지방세 완납증명서



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직접방문 접수만 인정함(우편접수 불가)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다. 제안서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 함

라.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는 제안서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마.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하상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바. 인감도장의 누락 및 제안서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및 계약을 해지 함

사.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의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아. 본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름

자. 문의사항

○ 제안서 작성관련 : (콘텐츠문의)기반조성총괄팀 서민정 연구원(042-865-8828)

(IT기술문의)운영지원팀 원민재 연구원(042-865-8894)

○ 입찰․계약 관련 : 운영지원팀 오종석 연구원(042-865-8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