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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0년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부산) 부산특구 연구소기업 발굴기획 공고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20-05-11
  • 조회수 7,267
  • 구분
  • 공고 시작일
  • 공고 종료일

2020년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부산)

부산특구 연구소기업 발굴기획 공고

 

 

 

 

공공연구기관(출연(), 대학, 전문() )의 연구성과인 공공기술을 활용하는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2020년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511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부산특구 내 실수요에 부합하는 기술 발굴·이전, 컨설팅 등 연구소기업 설립 전후 전주기 지원을 통한 공공기술사업화 촉진

 

사업내용 : 연구소기업 설립 희망 기업 탐색 및 부산특구 내외 수요기반 기술 발굴·매칭, 공백기술 연계 등 설립 전후 전주기적 지원

 

* 사업 선정 시 정량지표 관련 세부내용은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와 재협의하여야 함

 

수요기업 탐색·지원 : 공공기술사업화를 희망하는 기업·창업자 탐색 및 RFP도출, 부합하는 기술 발굴·이전 등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

 

*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한 특구 내 기업의 경우, 첨단기술기업 지정 지원 병행

 

육성사업 연계 : 연구소기업의 질적 성장 수요를 조사하고 특구 내외 육성사업 연계, ·융자 연계, 생산기반 구축을 지원

 

* 필요시 연구소기업 설립을 추진 중인 기업, 부산특구 육성사업 참여기업 등 포함

** 기설립 연구소기업의 공백기술 보완을 위한 기술 발굴·이전 등 포함

 

ㅇ 유망기술 발굴 및 매칭 : 특화분야별 유망기술 발굴 및 연구소기업 출자 가능 기술에 대한 분석, 연구소기업 설립 기획지원 등

 

* R&BD 연계형 기술찾기 사업 등 부산특구 사업에서 발굴된 연구소기업 설립 수요에 대한 지원 포함

 

 

2. 지원내용

 

예산규모(신규과제) : 200백만원

 

* 상기 예산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지원과제 수는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정부출연금 지원 규모 : 수행기관별 연간 최대 200백만원 이내

 

* 지원규모는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지원대상 : 부산·경남·울산 소재 기술사업화전문기관

 

* 기술사업화전문기관 : 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18조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 ②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특허법인 및 기술이전을 주업으로 하는 민간거래기관

 

** 사업수행 인력규모는 최소 3인 이상(단순 사무직원 제외)으로 구성하고, 부산에 상주 및 업무전담이 원칙(사업 참여인력 중 34인의 참여율 합산을 300% 이상이 되도록 산정)

 

지원방식 : 자유공모, 단독지원 또는 컨소시엄 가능, 사업제안서는 주관기관이 제출

 

* 참여기관은 신청서식에 대표자 날인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1.2.28까지

 

지원내용 : 특구내외 사업화 유망 지역전략산업 및 혁신기술 분야 공공기술을 발굴·선별하여, 수요기업과의 매칭을 통한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지원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100% 정부출연금 지원

 

ㅇ 민간부담금 : 공공기술 이전촉진지원 사업으로 민간부담 없음

 

* 사업 평가·선정 후 협약체결시 정부출연금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을 제출 할 수 있음

 

기술료 징수 : 해당없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부산특구본부)

 

평가위원회

 

선정·사업관리·정산

 

선정결과평가

 

 

 

 

 

 

 

 

 

 

 

수행기관

 

 

 

전문기관참여기업 등과 협약체결 / 사업 수행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사업추진 방향 결정 및 관리 지원 감독, 사업공고

 

ㅇ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부산특구본부 : 사업기획평가관리

 

ㅇ 평가위원회 : 선정 및 최종평가

 

ㅇ 수행기관 : 사업수행

 

추진절차

 

절 차

 

일 정

 

주요 내용

사업공고

 

`20. 5

 

모집 공고

 

 

 

 

신청서 접수

 

`20. 5

 

사업계획서 접수

 

 

 

 

세부 사업내용 평가

 

`20. 6

서류검토 / 평가위원회 개최

 

 

 

 

협약체결

 

`20. 6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사업계획서 보완 및 협약체결

 

 

 

 

사업수행

 

협약기간

 

사업수행

 

 

 

 

종료평가 및 정산

 

종료 후

 

사업수행결과보고서 제출, 발표평가 및 정산보고서 제출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4. 평가절차 및 항목

 

평가절차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 5)

사업신청 접수

(5)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6)

협약

체결

(6)

종료

평가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사업목표 및 필요성

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20

지원 필요성 및 지원 효과

사업추진 전략

및 역량

신청기관의 업무수행 역량 및 재무건전성

50

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및 참여인력의 역량

사업참여 경험 및 실적

추진일정·예산 및

기대효과

기술이전사업의 기여경험 및 실적

30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사업지원 효과성 및 성공가능성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5. 접수방법 및 절차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ㅇ 사업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www.innopolis.or.kr),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 홈페이지(bs.innopolis.or.kr)

 

ㅇ 접수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접수기간 : 2020. 5. 25()~ 2020. 6. 1(), 15:00까지

 

제출서류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번호

제출서류

제출형식

서식

비 고

1

사업계획서

전자파일

(PDF)

업로드

첨부 서식

-

2

사업자 등록증

-

-

3

법인 등기부등본

-

해당 시

4

표준재무제표/회계감사보고서

(최근 3개년도)

-

표준재무제표,

외부기업감사 보고서 등

5

신청자격 증명서류

-

기술이전거래기관 지정확인서, 기술이전 실적 증명서 등

6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첨부 서식

-

7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첨부 서식

-

8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첨부 서식

-

9

연구비 집행 윤리 서약서

첨부 서식

-

10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최근연도기준)

-

비영리기관 제외, 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문의처

 

ㅇ 담당부서 :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비 고

김원석 연구원

051-293-4876

wskim@innopolis.or.kr

사업신청 관련문의

6. 기타사항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 평가관리지침의 “10.신규평가 - . 사전검토규정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관련법령 및 규정

 

ㅇ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