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대구특구 신성장 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시행 수정공고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20-07-21
- 조회수 6,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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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종료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구연구개발특구 공고 제2020-04호
2020년 대구특구 신성장 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시행 수정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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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대구광역시와 공동으로 대구특구내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기술혁신기반 기업 육성·활성화 추진을 위한 “2020년 대구특구 신성장 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사항을 참조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20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표
○ 대구특구·대구시 중점 신성장 산업 분야 추진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통한 기술혁신형 강소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내용
○ 신성장 산업분야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사업 진출을 위한 시제품제작, 제품 고급화, 성능시험 및 시험인증, 지식재산권 조사 분석, 판로개척 등 지원
2. 지원내용
□ 예산규모 : 540백만원
□ 대구시 시비 지원규모 : 최대 80백만원 이내
□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 7개월 이내
□ 지원대상 : 대구특구 내(대구시) 소재 대구시 신성장 산업분야사업을 추진하거나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
* 대구시 5대 신성장 산업 분야 : 미래형자동차, 로봇, 스마트에너지, 물, 의료
* 접수 마감일 기준 연구개발특구 기술역량강화사업(R&BD) 및 연구소기업 지원(실증화검증) 사업 수행 기업은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신사업 진출을 위한 시제품제작, 제품고급화, 시험인증, 판로개척 등 지원
세부 지원분야 |
지원 내용 |
시제품 제작 지원 |
기술개발 이후 시제품 제작 지원 등 |
제품 고급화 지원 |
기존제품의 기능 추가 및 개선, 성능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업그레이드 지원 |
성능시험 및 인증 지원 |
공인 인증기관에 의뢰한 개발제품에 대한 성능, 시험, 인증, 신뢰성 평가 등 |
국내외 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지원 등 |
판로개척 지원 |
전시회 참가, 국내외 시장 진출 컨설팅 등 판로개척 지원 |
* 기업 수요에 따라 지원내용 변경 가능
** 코로나19로 인한 신규인력에 대해서는 현금인건비 인정 가능
□ 대구시 시비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구분 |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
대기업인 경우 |
대구시 시비 기준 |
해당 수행기관 총 사업비의 90% 이내 |
해당 수행기관 총 사업비의 50% 이내 |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기준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
1)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제1호에 따른 기업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 기술료 징수 : 해당없음
3. 추진일정 및 평가항목
□ 추진일정
< 대구특구 신성장 산업 기술사업화지원 >
사업공고(20.7월) |
⇨ |
접수 및 평가 (20.7월~20.8월) |
⇨ |
사업 수행 (20.8월~21.2월) |
⇨ |
후속 지원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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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홍보 |
• 평가전문위원회 |
• 기업별 지원 • 모니터링 |
• 기술금융네트워크 • 액셀러레이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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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협력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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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육성사업 등 연계 |
* 상기일정은 변동 가능
□ 평가방식 :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한 선정
□ 평가항목
구 분 |
평가항목 |
비중(%) |
목표 및 필요성 |
- 목표수립의 적절성 및 타당성 |
20 |
- 사업화 지원의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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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의 타당성 |
- 사업 추진전략 및 내용의 적정성 |
40 |
- 추진일정 및 사업비의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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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신규고용 및 매출액 등 경제적 파급효과 |
40 |
사업화 계획의 우수성 및 파급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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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00 |
※ 가점 : 접수 마감일 기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복귀 기업(3점)
□ 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 평가관리지침의 “10.신규평가 - 가. 사전검토” 규정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사업공고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www.innopolis.or.kr) 등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개시일로부터 ~ 2020. 8. 21(금) 15:00 까지
○ 접수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을 통해 신청
○ 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구특구본부 기획경영팀(053-592-8365)
○ 제출서류
-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번호 |
제출서류 |
제출형식 |
비고 |
1 |
사업신청 공문 |
전자파일 (PDF) 업로드 |
전자파일 제출 |
2 |
사업계획서 |
전자파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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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사업자등록증 |
전자파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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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법인등기부등본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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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표준재무제표*/회계감사보고서 *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최근 3개년도(’17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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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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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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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의무이행 서약서 |
서식 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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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서식 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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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현물출자 확약서 |
서식 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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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서식 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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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기타(가점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
전자파일 제출(해당시) |
* 확인서 발급사이트: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mss.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www.hpe.or.kr)
※ 주의사항 : 중견기업 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5. 유의사항 및 관련 규정
□ 유의사항
○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총괄책임자 유선 및 메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에 15일 이내에 응하여야 함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되어 중복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당해 지원 취소 및 추후 본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관련규정에서 사전검토 결과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관련 법령 및 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대구광역시 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