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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0년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대구특구) 첨단기술기업 발굴 사업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20-06-09
  • 조회수 4,988
  • 구분
  • 공고 시작일
  • 공고 종료일

2020년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대구특구)

첨단기술기업 발굴 사업

 

 

2020년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대구특구) 첨단기술기업 발굴 사업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 하오니 해당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69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대구특구 첨단기술기업* 후보군 발굴 및 첨단기술기업 지정 지원 컨설팅 등을 통한 명품 강소기업 육성

*“첨단기술기업이란 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생명공학기술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의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업

 

총 사업비 : 50백만원

 

사업내용

후보기업 발굴

 

기업진단 및 컨설팅

 

첨단기술기업 지정

 

 

 

 

 

특허기술 분석

제도 홍보

후보기업 최종 발굴

 

애로사항 청취 및 상담

경영 컨설팅 지원

멘토단 운영 및 지원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발급 지원

지정 세부요건 검토

첨단기술기업 신청서 작성 지원

 

대구특구 내 첨단기술기업으로 성장 육성이 가능한 후보 기업군 발굴

 

- 대구연구개발특구 유망기업의 기술·경영 분석진단을 통한 후보군 도출

 

첨단기술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후보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 후보기업 대상으로 전문가(특허·기술이전·회계분야 등) 멘토링 시스템 운영을 통한 지원 및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발급 지원

 

대구특구 내 첨단기술기업 간 정보교류 활성화 및 비즈니스 네트워크 환경 조성을 위한 정기적인 애로 청취

 

사업목표(정량·정성)

연번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목표

구분

1

후보기업

발 굴

ㆍ기업분석을 통해 발굴된 후보기업

* 향후 2년 이내 지정 가능성이 있는 기업

10건 이상

정량

2

컨설팅

지 원

ㆍ첨단기술·제품 확인서 발급 건수

* 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 상기의 확인서에 준하는 자격을 획득한 경우(별도문의)

5건 이상

정량

3

첨단기술기업

지 정

ㆍ첨단기술기업 신청 건수(지정 및 재지정)

* 기업 특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건 이상

정량

4

기 타

- 제도홍보, 기타 컨설팅 지원

신청기관 제안

정성

정량

* 수행기관 정량 목표(연번 13)는 중복 산정 기준

** 공고문에 제시된 목표 이외의 추가 목표(정량·정성)를 제시하는 경우, 평가시 우대 예정

 

2. 지원내용

 

지원규모 : 최대 50백만원

지원규모는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

 

신청자격 :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및 회계, 특허, 법률 등 기업 경영 전반에 관련하여 컨설팅 지원이 가능한 기관 등

기술사업화전문기관 : ①「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18조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 ②「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③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특허법인 및 기술이전을 주업으로 하는 민간거래기관

 

지원내용 :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전담인력 인건비, 사업추진 관련 운영 경비, 전문가 활용 등 제반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100% 정부출연금 지원

 

기술료 징수 : 해당없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

 

 

 

 

 

 

 

 

사업계획 수립, 공고·평가/선정,

사업관리·정산

 

 

 

 

 

 

 

 

 

 

 

 

 

 

 

 

 

 

 

 

 

평가위원회

 

 

 

 

 

 

 

 

선정 및 최종평가

 

 

 

 

 

 

 

 

 

 

 

 

 

 

 

 

 

 

 

 

 

 

 

 

 

주관기관

 

 

참여기관(해당하는 경우)

 

 

 

 

사업수행 및 성과보고

(발굴,컨설팅,지정 지원 등)

 

 

사업수행 및 성과보고

(발굴,컨설팅,지정 지원 등)

 

 

 

추진절차

모집공고

(‘20.5)

사업신청

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20.6)

사업수행

(1)

사업종료

및 평가

특구재단

 

특구재단

 

특구재단

 

특구재단

수행기관

 

수행기관

 

특구재단

상기의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평가항목

구 분

평가항목

비중(%)

사업목표 및 추진

방향의 타당성

- 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20

- 사업 추진 방안의 타당성

추진 전략 및 역량

- 업무수행 능력 및 역량

50

- 참여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추진일정 및 기대효과

-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의 적절성

30

- 사후 관리 방안

평가점수 70점 미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평가항목은 평가과정에서 일부조정 가능)

 

4. 신청방법 및 절차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사업공고

 

ㆍ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https://www.innopolis.or.kr),

 

ㆍ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신청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신청기간 : 2020. 6. 9.() ~ 2020. 6. 30.() 16:00

 

제출자료

연번

제출서류

제출사항

비 고

1

사업신청 공문

전자파일

(PDF) 업로드

-

2

사업(신청·계획)서 및 발표자료

-

3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

주관기관/참여기관

4

3개년 표준재무제표(`16~`18)

주관기관/참여기관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

주관기관/참여기관

6

기술사업화전문기관 증명서류

해당기관

 

문의처

 

담당부서 :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 기획경영팀

 

사업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송민수 연구원

053-592-8364

minsusong@innopolis.or.kr

 

5. 기타사항

 

 

유의사항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ㆍ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관련법령 및 규정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