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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18 대구특구 연구소기업 초기 유망 선도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추가공고

  • 작성자 대구연구개발특구
  • 작성일 2018-08-10
  • 조회수 8,231
  • 구분
  • 공고 시작일
  • 공고 종료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구연구개발특구 공고 2018-02

 

 

2018 대구특구 연구소기업 초기 유망 선도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추가공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대구광역시와 공동으로 대구특구 연구소기업 사업화 지원 등을 위한 “2018 대구특구 연구소기업 초기 유망 선도기술 사업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연구소기업은 공고사항을 참조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810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사업목표

 

대구시 미래산업 분야의 연구성과를 사업화하는 초기 연구소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통하여 기술혁신형 강소기업으로 육성

 

사업내용

 

연구소기업의 출자기술 사업화 지원

 

- 연구소기업 설립을 위해 출자 받은 기술의 사업화(설계, 시제품 제작, 인증 지원 등)

 

2. 지원대상 및 내용

 

신청자격 : 대구시 소재 연구소기업

* 연구소기업 R&BD 및 성장지원(시제품제작지원) 수혜기업 제외

 

지원규모 : 200백만원

 

1개사당 100백만원 이내

* 지원규모는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함.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내용

 

연구소기업의 기술 사업화 지원(제품설계, 시제품제작, 시험인증 등)

지원내용

지원 범위

사업화

지원

연구소기업이 출자받은 기술을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출자기술의 고도화를 위한 사업화 지원

<예시>

(시제품 업그레이드지원) 출자기술이 적용된 시제품의 업그레이드 지원

* 시제품 제작도면을 토대로 Mock-up, 시금형, 시사출 등 제작

(디자인 업그래이드지원) 시제품의 생산성향상과 품질향상을 위한 제품 설계지원 등

* 단순제품 설계 배제(연구소기업의 직접사업화 기술과 연관)

(인증) 시제품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시험 및 인증을 위한 비용 지원

* 예시분야 외에 기업수요에 따라 자유롭게 제안 가능, 사업계획서에 기술성숙도(TRL) 제시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총사업비의 25% 이상 민간부담*

 

* 민간부담금 비율 25% 10%이상은 현금 부담

 

기술료 징수 : 해당없음

 

3. 추진일정 및 평가항목

 

추진일정

지원기업

모집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지원기업

선정 및 협약

사업수행

완료평가

& 정산

8

 

8~9

 

9

 

9

 

협약기간

 

협약기간 ~ 협약종료

특구재단

 

특구재단

 

특구재단

 

특구재단

지원기업

 

지원기업

 

특구재단

* 상기일정은 변동 가능

 

평가방식 : 공고 공개모집 및 평가위원회를 통한 선정

 

평가항목

구 분

평가항목

비중(%)

목표 및

필요성

- 목표수립의 적절성 및 타당성

20

- 사업화 지원의 필요성

사업추진의

타당성

- 사업 추진전략 및 내용의 적정성

40

- 추진일정 및 사업비의 적정성

기대효과

- 신규고용 및 매출액 등 경제적 파급효과

40

- 사업화 계획의 우수성 및 파급효과

합 계

100

* 평가점수 70점미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4.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사업공고 : 대구광역시(www.daegu..go.kr), 대구특구홈페이지(www.dg.innopolis.or.kr)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개시일로부터 ~ 2018. 9. 10() 15:00 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및 온라인 접수 불가)

 

접수처 : 대구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1162 대구융합R&D센터 1131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704-948)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장철민 선임연구원

053-592-8354

nickxxx@innopolis.or.kr

 

제출서류

번호

제출서류

제출사항

비고

1

사업신청 공문

원본 1

전자파일 별도제출

2

사업계획서

원본 1, 사본 9

전자파일 별도제출

3

발표자료

사본 10

전자파일 별도제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원본 대조필

5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6

최근 2개년 재무제표

사본 1

원본 대조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제출

7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1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8

연구소기업 등록증

사본 1

원본 대조필

9

19번 서류 전자파일(PDF) 포함한 USB/CD

모든 제출서류 각각 개별 저장하여 제출

* 확인서 발급사이트 안내 :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smba.go.kr)

 

5. 유의사항 및 관련 규정

 

유의사항

 

선정기관의 사업계획서는 평가의견 및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의견 반영 가능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한 수정 및 보완요청에 15일 이내에 응하여야 함

 

관련 법령 및 규정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