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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법률컨설팅 용역공고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21-04-28
  • 조회수 2,379
  • 신청번호 BYM101202104130002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입찰공고 2021-05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법률컨설팅 용역공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법률컨설팅용역 수행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제안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0428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법률컨설팅 용역

 

. 용역범위 : 제안요청서 참조

 

. 예정금액 : 금 팔천만원(80,000,000) 미만 VAT포함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2. 입찰 참가자격

 

제안대상 사업의 수행이 가능하고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

 

변호사법40조에 따른 법무법인, 동법 제21조 및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 39조에 따른 법률사무소, 동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동법 제58조의 18에 따른 법무조합,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변호사법 시행령23조의3 3항에 해당하는 기간 내 동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사실이 있는 자는 참여할 수 없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7(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기관

 

입찰참가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고 유효기간 내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1항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경우는 예외로 함

 

입찰등록일 현재 재단 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하자가 있거나 금융기관의 신용유의정보보유자(연체거래자, 법정관리업체, 국세지방세 체납기업으로 규제되지 아니한 기관

 

본 용역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3. 제안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

 

. 공고기간 : 2021. 04. 28(18:00) ~ 2021. 05. 10(17:00)

 

. 입찰서류 및 제안서는 오프라인(우편,택배)로 제출합니다.

 

ㅇ 마감일 : 2021. 05. 10., 17:00까지

ㅇ 제출처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안전관리팀 계약담당(042-865-8892)

* 제출처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5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마감일 기준 등기우편 소인(접수일자)으로 마감일 익일 도착분까지 인정

ㅇ 우편제출 확인 위하여 입찰 서류 제출 후 확인메일 필히 송부 (cmh0324@innopolis.or.kr)

* 발송시 기관명, 용역명, 담당자 성명, 연락처 기재, 송장번호(사진)

** 우편에 의한 제출시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해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해 발주기관은 책임지지 아니함.

 

. 가격입찰서는 온라인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로 진행하되 오프라인(우편,택배)으로 추가 서류 제출해야합니다.

 

가격개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전자입찰과 동일한 금액의 가격제안서 및 세부산출내역서(밀봉)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격 입찰시 전자입찰 없이 오프라인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및 전자입찰금액과 오프라인 입찰금액이 상이할 경우 입찰은 무효가 됩니다.

입찰금액은 면세업자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작성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면세업자가 낙찰 받은 경우 계약 전 면세사업자임을 재단에 알려야 하고,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만약 면세사업자로 알리지 않고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 청구하는 경우 부가세 상당액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 본 입찰에 대한 입찰서류, 제안서는 우편(택배)제출을 권장하며 방문제출은 지양

 

 

. 사업자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준용하여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제안서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비율은 80:20으로 함

 

제안서평가는 업체의 제안서 PT 설명과 우리재단에서 별도로 구성한 평가위원들의 질의, 응답과정을 거쳐 평가함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협상내용과 범위, 가격의 협상, 협상기간, 약체결 및 이행 등에 관해 우리재단이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준용함

 

제안서평가 점수가 68(80점 만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제출한 사업제안서 및 금액 등은 계약협상과정(원가내역 검토 등)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

ㅇ 일 시 : 2021. 05월 중

ㅇ 장 소 : 온라인 평가

* 평가일시 및 장소는 변경 될 수 있으며, 확정 후 제안기관에 별도 안내 예정

 

 

 

4. 계약방식 : 제한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제출해야함

 

.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에 대한 우리 재단 귀속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 재단에 납부하여야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6. 입찰의 성립 및 무효

 

. 용역입찰 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규정을 준용함

 

.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함

 

.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및 입찰조건에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함

. 예정금액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가격제안서를 전자입찰하지 않을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7. 입찰참가 관련 제출 서류

 

ㅇ 입찰참가신청서[서식1] 1

 

가격제안서 및 가격세부산출내역서[서식 2] 1[날인 후 업로드]

 

최근 3개년도 주요 사업실적 및 용역 이행 실적증명서[서식 3] 1

 

ㅇ 입찰서약서[서식 4] 및 보안서약서[서식 5] 1

 

자본금 및 매출액[서식 6] 2(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별첨)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개인인감증명서로 대체 가능

 

ㅇ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서식 7] 1

 

법무법인(유한), 법률사무소, 정부법무공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사업수행 제안서, 발표자료 각 10부 및 제안서 내용이 저장된 CD (또는 USB) 1

* 발표자료의 경우 사업수행 제안서로 활용 가능하며(업체 자율선택), 제안서 작성시 제안회사 일반현황과 자본금, 수행조직과 인력 등을 명기

 

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참여인력 이력사항 각 1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

 

중ㆍ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

 

변호사 자격등록증명원 사본 1

* 대한변호사협회 발급/전담변호사, 보조인력(해당 시) 제출

 

변호사 재직 및 경력증명원 원본 1

* 전담변호사에 한해 제출

 

변호사 무징계증명원 1

* 대한변호사협회 발급/전담변호사, 보조인력(해당 시) 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서식 8] 1

 

 

8. 기타사항

 

. 본 입찰은 우편제출을 권장하며 방문제출은 지양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인감도장의 누락 및 제안서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및 계약을 해지 함

 

.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의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본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름

 

. 본 용역과 관련하여 차후 용역 완료시 대금의 용역비정산보고서를 회계전문기관의 감사를 필한 공인된 서류로 제출해야 함

 

. 계약 전에 가격세부산출내역서를 필히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발주기관은 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있음

 

. 문의사항

 

입찰·계약 관련 : 안전관리팀 조민형 연구원(042-865-8892)

제안서 및 용역내용 관련 : 신기술실증특례팀 백예나 연구원(042-865-8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