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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대덕특구 게스트하우스 위탁운영 재공고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19-10-30
  • 조회수 3,890
  • 신청번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입찰공고 2019-1001-1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대덕특구 게스트하우스 위탁운영” 용역을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제안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월   15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대덕특구 게스트하우스 위탁운영


  나. 사업범위 : 대덕특구 게스트하우스 운영·관리

   ※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다. 임대사항 : 대덕특구 게스트하우스

구  분

세부내용

위    치

▫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5

임대시설

▫대덕특구 게스트하우스 (숙박시설)

연 면 적

(지상) 3,783.48㎡ / (지하)

규    모

지하1층 / 지상14층

주 차 장

지하주차장(공용)

부대시설

휴게실, 공동세탁실, 물품보관실 등

객 실 수

객실 80실 (1인실 57실, 2인실 11실, 다인실 12실)


임 대 료

▫임대료

  - 정액 : 일금일억사천만원(₩140,000,000원/년) (VAT 별도)

  - 정률 : 매출액의 8.5% (VAT 별도)

▫임대보증금 : 일금삼억일천만원(₩310,000,000원)

  * 제시된 임대보증금은 협상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임대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 계약종료 후, 2년 범위내에서 연장계약 가능


2.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등 관계법령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공고일 현재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다. 공고일 현재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관광숙박업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숙박업을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

     * 단, 직접 운영은 단위사업당 12개월 이상, 위탁운영 실적은 최근 5년내 단위사업당 12개월 이상 운영한 실적에 한함(실적증명서 제출)


  라. 공고문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3. 운영사업자 선정 및 계약방법


  가. 제안서 및 현장심사 등 평가 결과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나. 공동계약 불허


4. 현장설명회


  가. 일 시 : 2019. 10. 21(월) 14:00 ~

    - 현장설명회 당일 14:00까지 등록


  나. 장 소 : 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5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비전룸(2F)

    - 위치안내 ☏ 042-865-8895


  다. 참가자격 :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

    - 구비서류 : 신분증,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1부


5. 사업제안서 제출


  가. 공고기간 : 2019. 10. 15 ~ 2019. 11. 7. 14:00까지 (22일간)


  나. 제출기한 : 2019. 11. 7. 14:00까지


  다. 제 출 처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운영지원팀(4F)


  라.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 (우편접수 불가)


  마. 제 출 자 : 참가업체 대표 또는 대리인

                (대리인 제출시 재직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지참)

6. 제출서류


  가. 참가신청서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서약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라. 참가자격 및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각 1부


    * 등록증, 증명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조달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신용정보업체 발행)


  마. 실적증명서 각 1부


  바. 최근 3개년도 세무서 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및 재무제표 각 1부


  사. 사업제안서 9부 및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1개


  아. 기타 제안서 기재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일체


7. 운영사업자 평가


  가. 평가는 서류검토, 발표심사(제안서), 현장심사로 실시

1차 서류검토

2차 발표심사(제안서)

3차 현장심사

11월中

11월末

12월初



  나. 장    소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평가일시 및 장소는 확정 후 제안업체에 별도 통지(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다. 서류검토 : 업체별 제안서에 대한 1차 검토


    ※ 제안업체가 4개사 미만일 시 생략


  라. 발표심사 : 업체별로 제안서 내용을 소개하는 PT 실시(접수순으로 진행)


  마. 현장심사 : 제안업체가 운영 중인 동종 사업장(숙박시설) 방문 심사


  바. 평가기준에 따라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음)




8. 운영사업자 선정


  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준용하여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발표심사(제안서 평가) 80점, 현장평가 20점


  나. 제안서 평가 점수가 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함


  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고, 최고득점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함


  라. 임대보증금 및 제출한 사업제안서는 협상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9. 기타사항


  가. 참가업체는 본 공고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나.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계약체결 후에라도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다. 인감도장의 누락 및 제안서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및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라.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바.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사. 문의사항

   ㅇ 용역내용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운영지원팀 (전화 : 042-865-8895)

   ㅇ 계약문의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운영지원팀 (전화 : 042-865-8891)




2019년 10월 15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