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사업 수정 공고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20-04-13
- 조회수 3,898
- 구분
- 공고 시작일
- 공고 종료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0-0225호
2020년도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사업 수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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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둔화된 중견‧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R&D) 활동을 지원하고, 사업 참여와 관련한 불편사항들을 최소화하고자, 현재 공고 중인 ‘2020년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사업[제2020-0167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4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 기존 공고 대비 변경사항
세부내용 |
당 초 |
변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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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의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 민간부담금 기준
○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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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 민간부담금 기준
○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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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의인건비 현금계상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만 현금 계상 가능 |
`20년 예산(1차년도)에 한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채용인력 인건비 외, 기존 인력의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지역발전에 필요한 핵심기술개발을 통해 지역 미래 먹거리 창출 및 혁신 생태계 구축
□ 사업내용
ㅇ 단기간의 성과가 아닌 5년간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초·원천 기술개발 및 사업화 R&D 지원*
* 기초·원천 기술개발 완료 후 사업의 완결성을 위해 사업화 R&D 진행
2. 지원내용
□ 사업규모 : 총 171억원 이내(국비 5개년 기준)
ㅇ (`20년) 국비 27억원(주관기관별 최대 9억원 한도, 3개 수행기관 선정)
ㅇ (`21~`24년) 주관기관별 국비 최대 12억원/년 이내 지원
* 상기 예산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지방비 매칭은 별도
□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최대 5년 이내(3+2년)
* 3+2 사업 제안에 따라, 3년 사업 완료시 중간평가 후 사업계속 여부 결정
□ 공모방식 : 지정공모
□ 지원내용
ㅇ 3개 선정지역 및 과제 대상*으로 지리·경제사회적 특성, 미래 산업변화 등을 예측하여 지역 내 파급효과가 큰 핵심기술개발을 지원
* 총 3개 지자체(부산, 경북, 대구) 및 지원사업 선정(`19.4.24, 과기정통부)
지 역 |
과 제 명 |
부 산 |
지능형 무인자동화 스마트물류 시스템 구축 |
경 북 |
유연인쇄전자 신전자산업 기술개발 |
대 구 |
취수원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스마트 수처리 산업 육성 |
* 상세내용은 세부 RFP 참조
ㅇ 과제는 지역 기획·관리기관에서 발굴 및 사전기획하고 지자체에서 제안하는 과제로 함
ㅇ 과기정통부는 국비를 지원하며, 매칭 사업으로 지자체는 국비에 대해 지방비로 100% 매칭
‧ 지방비 매칭 예시
- (`20년) 국비 9억원 + 지방비 9억원 = 18억원 - (`21년~`24년) (국비 12억원 + 지방비 12억원) * 4년 = 96억원 |
- 지자체에서 발급한 지방비 매칭 확약서에 대해 사업신청 주관기관은 신청시 전담기관(특구재단)에 제출해야 함
* 각 지자체의 지방비 매칭 확약서 발급 절차를 고려하여 신청기간 내 발급받을 수 있도록 유의
ㅇ 지원규모,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과제는 평가위원회 및 기술사업화위원회에서 결정
□ 신청자격
ㅇ 3개(부산, 경북, 대구) 지자체 내 연구기관(또는 공공기관, 대학)이 주관이 되는 지역 컨소시엄(기업 등)
* 지역 컨소시엄 구성시, 지역 내 기관(기업 포함)의 참여율 60% 이상 설정
□ 출연금(국비+지방비)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구분 |
출연금(국비+지방비) |
민간부담금 |
민간부담금 중 현금 |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20%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 이상 |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5%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5%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8% 이상 |
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
기타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0% 이상 |
필요 시 부담 |
1)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제1호에 따른 기업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 기술료 징수
ㅇ 평가(과제별)에서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의 실시기관은 기술료를 납부해야하며,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선택하여 납부
구분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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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기술료 |
정부출연금의 40% |
정부출연금의 20% |
정부출연금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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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기술료 |
착수기본료 |
정부출연금의 4% |
정부출연금의 2% |
정부출연금의 1% |
매출정률 |
매출액의 4% |
매출액의 2% |
매출액의 1% |
* (경상기술료) 정부납부기술료의 누적 징수액은 정부출연금을 초과하지 않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8조를 따름
* 소관부처 정책에 따라, 사업지원을 위한 협약체결 전에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제․개정될 경우는 신규 법령 및 규정이 사업에 적용될 수 있음
* 기술료 징수는 기업이 참여하는 해당연도에 참여기업에서 기술료를 납부
□ 기타 사항
ㅇ 총 사업비와 연도별 사업비를 제시하되, 국비지원은 1차년도 기준(`20년) 주관기관별 최대 9억원 한도(9개월), 2차년도~ 5차년도 기준(`21~`24년) 선정 주관기관별 최대 12억원/년 한도로 설계
ㅇ 지방비는 국비 대비 100%에 맞춰 작성되어야 하며, 매칭비율은 매년 동일하게 작성
ㅇ 신청 주관기관은 과제 신청 전, 해당 지자체에 지방비 매칭여부 및 금액을 사전에 협의하여 지방비 매칭 확약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함
ㅇ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주관기관은 평가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을 조정한 결과를 반영한 협약용 계획서를 제출받아 확인 후 협약 체결
- 과제 중복성 검토, 수행주체 관리 등 사업 관리 책임은 주관기관에 있음
- 지자체가 해당연도 협약기간 내에 지방비 등을 전액 매칭하지 못하는 경우 과제 선정 취소 및 협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해당 지자체는 차기 사업 참여가 불가함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개정(`18.5.16)에 따라 국가R&D를 수행하는 기업은 총수행기간의 정부출연금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 원 당 청년 1명을 의무채용 해야 함
- 기업이 참여기관으로 참여할 경우에 적용, 참여기업의 수행예산을 기준으로 적용
* 5억 원 당 1명 이상의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채용일 기준)의 참여연구원(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 유지
* 신규채용을 하지 않거나, 고용 유지기간 이전에 신규 고용인력을 해고할 경우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旣 지급 인건비 포함) 반환
- 과제 선정 후 기업은 협약 시 신규채용계획(채용시기, 채용인원 등)을 제출하고, 1차 회계연도 이내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개정(`18.5.16)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신규 고용 시 기업의 R&D 매칭 부담금 중 현금부담을 신규채용 한 인력의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할 수 있음
ㅇ 연구시설 및 장비의 처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5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중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이거나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함
ㅇ 연구개발에 따른 성과의 소유
- 연구개발에 따른 성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6조(연구개발성과에 따른 성과의 소유)에 의거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는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 최종소유권에 대해서는 단독개발인 경우 기술개발 기관이 단독소유하나 복수의 기관이 참여한 경우 최종소유권에 대한 공동소유기여율을 사전에 정하여 협약서에 명시
ㅇ 총 사업기간 내 과제별 지원예산은 국비 및 지방비 예산 확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주관기관(참여기관)은 차기 사업 공고시 지원 불가
ㅇ 사업 종료 후 사후 평가 결과는 이후 선정 평가 시 기초자료로 활용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 총괄 및 정부예산 확보, 지역 기획․관리기관 선정
ㅇ (지자체) 지역 기획‧관리기관 협약 및 지방비 매칭
ㅇ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업관리(공고․선정․평가)
ㅇ (지역 기획‧관리기관) 사전기획, 시장기술조사 및 정책연구기획 등 실태조사, 과제 컨설팅 지원, 성과보고회, 포럼 등 네트워크 지원, 지자체와 업무협약*(지방비 매칭, 지급 관리, 정산)
* 지역 기획‧관리기관은 과기정통부에서 해당지역의 연구개발지원단으로 지정하였으며, 지원예산은 매칭되는 지방비의 1억원 이내에서 지원
ㅇ (주관기관) 3개 지자체 내 소속된 연구기관(또는 공공기관, 대학)이 주관이 되는 지역 컨소시엄으로 기초·원천 기술개발 및 사업화R&D 추진
* 주관기관은 사업 신청시 지자체로부터 지방비 매칭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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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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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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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
과제 총괄, 지방비 매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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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사업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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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관(특구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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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기획‧관리기관 |
사전기획,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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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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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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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위 (심의‧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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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신규, 최종평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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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지역 내 연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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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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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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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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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 3월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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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접수 (‘20. 3월초~4월말) |
→ |
사전검토 (특구재단) (‘20. 5월초) |
→ |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20. 5월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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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0. 5월말) |
→ |
협약체결 (’20. 5월말) |
→ |
과제 수행 (’20. 6월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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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추진 절차 및 일정은 평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협약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4. 평가항목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평가요소 |
평가지표 |
평가항목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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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평가 (25) |
사업 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 추진체계 및 전략의 적절성 |
해당 사업의 추진체계 및 사업추진 전략에서 세부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어 있는지 |
5 |
사업 기획의 충실성 |
체계적인 사전절차를 통한 사업기획 과정의 적절성 및 기획내용의 충실성이 인정되었는지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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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의 협력성 |
지역 내 협력도 |
사업 추진에 지역주민, 지자체·유관기관, 민간 등의 협업이 설계되어 있는지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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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평가 (75) |
도출과제의 적절성 |
과제의 타당성 |
해당 과제가 지역의 지리‧경제사회적 특성, 미래 산업변화 등을 예측한 기술역량 개발에 부합한지 |
10 |
타사업과의 차별성 |
해당 과제가 타 사업(중앙정부사업 등)과의 차별성이 있는지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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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달성 및 혁신성 |
과제 구성의 적절성 및 달성가능성 |
해당 과제가 연구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히 구성되고, 해당 기간 내에 달성 가능한지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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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내용의 혁신성 및 구체성 |
현재의 기술수준과 과제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고려할 때 목표 수준은 혁신적이며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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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연구규모의 타당성 |
국비·지방비 사용 용도의 타당성 |
해당 과제를 위해 국비와 지방비 사용 용도가 적절하게 제시되었는지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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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규모의 타당성 |
해당 과제의 예산규모, 사업기간 등이 적절히 제시되었는지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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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활용의 적절성 |
지역 내 인적, 장비 등 물적, 재정적 자원들을 적절하게 활용하려는 계획이 충실한 지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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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급효과 |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
해당 과제 추진 시 지역사회에 대한 과학·기술적 파급효과가 적절히 제시되어 있는지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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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제적 파급효과 |
해당 과제 추진 시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적절히 제시되어 있는지 [지역기업 육성, 지역기업 기술이전 등] |
5 |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5.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사업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www.innopolis.or.kr),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pms.innopolis.or.kr)
◦ 신청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 신청 접수기간 : '20. 3. 13(금) ~ '20. 4. 21(화), 15:00까지
□ 제출서류
ㅇ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번호 |
서 류 명 |
제출형식 |
서식 |
비고 |
1 |
공문 |
전자파일 (PDF) 업로드 |
- |
주관기관 제출 * 과제명, 총괄책임자, 사업기간, 기관별 예산 등 기재 |
2 |
연구개발과제계획서 |
서식 1호 |
주관기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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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
- |
모든 기관 제출 |
|
4 |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 신청과제 중복성 검토 등 |
서식 2호 |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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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서식 3호 |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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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서식 4호 |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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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연구시설/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
서식 5호 |
해당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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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연구비 집행 윤리 서약서 |
서식 6호 |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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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회계감사보고서/표준재무제표 증명(원본대조필) |
- |
최근 3개년도(’15 ~’17), 비영리기관 제외 |
|
10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 |
최근년도기준, 주관/참여기업 모두 제출 (비영리기관 제외)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
11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
- |
||
12 |
법인등기부등본 |
- |
주관기관 제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
13 |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
서식 7호 |
해당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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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서식 8호 |
주관기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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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해당 지역 소재 확약서 |
서식 9호 |
해당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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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지방비 매칭 확약서 |
서식 10호 |
주관기관 제출 |
* 확인서 발급사이트 안내 :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smba.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www.hpe.or.kr)
- 주의사항 : 중견기업 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 유의사항
공통사항 |
가.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나.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총괄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 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관련법령 및 규정
ㅇ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ㅇ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특구사업규정(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준용할 수 있음
□ 문의처
ㅇ 담당부서 : 사회적가치지원실 사업기획팀
담당자 |
연락처 |
이메일 |
비 고 |
오종석 연구원 |
042-865-7032 |
brightwish@innopolis.or.kr |
사업신청 관련문의 |
6. 기타사항
ㅇ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ㅇ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