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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연구소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20-01-17
  • 조회수 4,449

 

연구소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공공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 및 연구소기업 지원을 위한 연구소기업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에 입주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 17.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입주대상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9조의 3에 의한 연구소기업*, 연구소기업 설립 중인 예정기업** 성장가능성이 높고 공간지원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기업

* 입주신청일 기준으로, 연구소기업으로 등록된 지 2년 이내인 기업

** 예정 기업의 경우,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연구소기업으로 등록되어야 함

 

2. 주요내용

 

모집 공간 :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 내 연구소기업지원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1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 3

구분

(전용면적)

5인실

(2836.33m2)

비고

융합기술

연구생산센터

1

입주승인 필수*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 특구법 및 산집법에 따라 입주승인 또는 입주계약 절차 이행 필수

** 모집 공간은 공고기간 내 연구소기업 지원센터 공실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입주기간 : 입주계약 체결일 ~ 2020. 6. 10()

* 입주연장을 원할 경우 계약 만료일 30일 이전에 입주 연장 사유 서면 신청 필수

 

입주자 혜택 : 운영 요령에 따라 임대료, 관리비, 사무가구 등 무상지원

* 연구소기업 지원센터 운영요령 개정에 따라 입주자 혜택 등은 변경될 수 있음

 

 

 

3. 입주자 선정

 

입주자 선정 절차

절 차

 

주요내용

 

비고

 

 

 

 

 

입주신청서 제출

 

연구소기업 입주신청서 제출

연구소기업 사업계획서 및 입주공간 사용계획 등

 

특구진흥재단

(기술창업팀)

 

 

 

 

서류검토

 

연구소기업 입주신청서 서류 검토

* 서류검토 후 발표심사 대상자 개별 연락

 

특구진흥재단

(기술창업팀)

 

 

 

 

입주심의

 

연구소기업 사업계획서(공간활용 포함) 심의

* 발표(10) / 질의응답(5), 변경가능

 

연구소기업

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결과통보

 

입주심의 결과 개별통보

 

특구진흥재단

(기술창업팀)

 

 

 

 

계약체결

 

입주 계약 체결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특구진흥재단

(기술창업팀)

 

 

 

 

입주

 

연구소기업 지원센터 입주

* 입주 후 제출 자료의 허위사실 기재 등 퇴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거될 수 있음

* 입주승인 필수

 

특구진흥재단

(기술창업팀)

 

 

4. 신청서 접수

 

접수기간 : 2020. 1. 17() 2020. 2. 5(), 16:00 까지(시간엄수)

 

접수방법 : 방문·우편 접수

 

접 수 처 : 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5(도룡동 4-27번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창업팀(303)

문 의 처

구분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대덕특구

기술창업팀

송동주 연구원

042-865-8987

deejay0914@innopolis.or.kr

 

 

구비서류

번호

제출서류

원본/사본

부수

비 고

1

공문

원본

1

대표자명, 입주목적 등 기재

2

입주신청서

원본

1

원본 1

3

사업계획서

원본/사본

8

원본 1, 사본 7

4

발표자료

사본

8

사본 8

5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원본

1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6

인감증명서

원본/사본

1

원본 1, 사본 1

7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원본 대조필)

8

입주공간 사용계획 및 이행서약서

원본

1

원본 1

9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원본

1

원본 1

* 구비서류 8(입주공간 사용계획 및 이행서약서)의 경우 입주계약 체결 시 제출

 

5. 기타사항

 

관련규정 : 연구소기업 지원센터 운영요령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연구소기업 지원센터에 입주 이력 (졸업 및 퇴거 포함)이 있는 경우 신청대상 제외

 

실제 입주공간은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제출한 입주신청서 상의 신청내용(면적, 전용공간 등)과 달라질 수 있으며, 공고기간동안 입주공간의 공실현황에 따라 추가로 선정할 수 있음

 

연구소기업 지원센터의 입주계약체결 이후 입주확인 및 이용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퇴거될 수 있음

 

연구소기업 지원센터 운영요령 개정에 따라 입주자 혜택 등은 달라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