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대구) 코워킹스페이스(테크나눔터) 운영사업 재공고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21-04-09
- 조회수 4,16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1-0404호
2021년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대구) 코워킹스페이스(테크나눔터) 운영사업 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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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대구) 코워킹스페이스(테크나눔터) 운영 사업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 하오니 해당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대구테크비즈센터 내 코워킹스페이스로 구축된 테크나눔터(센터 1층) 운영을 통해 사업 아이템 구체화, 기술창업 촉진 및 창업생태계 허브 역할 강화
- 일반인, 연구자와 창업자, 투자자 등이 소통·협력할 수 있는 개방형 열린공간 운영
□ 사업내용
○ 코워킹스페이스를 개방형 열린공간으로 운영 및 비즈니스 아이템 구체화 프로그램, 창업문화행사, 네트워킹, 창업콘서트, 강연회, Meet-up 등 제공
2. 지원내용
□ 예산규모 : 총 100백만원
○ 지원규모 : 연간 최대 100백만원(컨소시엄 가능)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
□ 신청자격 : 코워킹스페이스 운영, 창업/문화 콘텐츠 기획·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기관(컨소시엄 구성 가능)
□ 사업내용 : 코워킹 스페이스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경비, 전담인력 인건비*, 시설 개선 등 테크나눔터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 교류협력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인력(커뮤니티 매니저) 1명 상주 필수
** 대구테크비즈센터 입주, 코워킹스페이스 이용 등 대구테크비즈센터 활성화를 위해 센터 활용 권장
○ (시설 운영‧관리) 코워킹스페이스 운영 및 시설개선
○ (프로그램 운영) 정보교류 및 협업을 위한 네트워킹, 비즈니스 아이템 구체화 등
○ (홍보활동)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한 시설 및 프로그램 소개 등 다양한 홍보활동
○ (연계 협력) 수도권에 집중된 민간 코워킹스페이스와 협력하여 프로그램 제공 등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100% 정부출연금 지원
□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에 따라, 2021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을 현행 지원기준이 아닌, 한시적으로 아래와 같이 지원기준을 적용
기 존 |
변 경*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만 현금 계상 가능 |
기존 및 신규인력의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사항 없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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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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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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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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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수립, 공고·평가/선정, 사업관리·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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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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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및 최종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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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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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기관(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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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및 성과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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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및 성과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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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사업 공고 (‘21. 4. 9 ~ 4.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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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접수 (‘21. 4. 9 ~ 4.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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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21. 4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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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및 지원대상 확정 (‘21. 5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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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1. 5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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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21. 5월 중) |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평가·협약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4.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평가항목 |
세부항목 |
비중(%) |
전문성 |
- 사업추진 의지 및 목표·추진체계의 전문성 |
40 |
-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인력투입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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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뮤니티 매니저(전담인력)의 경험 및 관련 전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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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및 인력의 경험 및 관련 전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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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 |
- 프로그램 기획·운영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50 |
- 네트워킹 계획, 프로그램 기획, 홍보 방법 등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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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 관리·운영·유지보수·자산관리, 사용자 모집·관리 방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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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및 집행계획의 합리성 |
10 |
□ 평가방법
○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 60점(단독 신청한 경우 70점) 이상의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미만의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신청자격 검토사항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 참여제한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을 아래의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아니함
1. 사전지원제외(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
2. 사후관리(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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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및 규정
○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에 따라 개정 예정으로 향후 과제 접수 및 과제 선정 후 협약 시에는 개정규정에 따라 과제 적용 예정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사업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 신청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 공고기간 : ‘21. 4. 9(금) ~ ‘21. 4. 26(월)
○ 접수기간 : ‘21. 4. 9(금) ~ ‘21. 4. 26(월) 15시
* 사업관리시스템 접수 마감 시간(‘21. 4. 26(월) 15시)이 지나면 접수가 불가능함
□ 제출자료
번호 |
서류명 |
제출형식 |
비고 |
1 |
사업신청 공문 |
전자파일 (PDF) 업로드 |
주관연구개발기관 * 총괄책임자, 사업기간, 사업금액 명시 |
2 |
사업계획서 |
주관연구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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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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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비영리기관 해당없음)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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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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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
모든기관 제출 [공통서식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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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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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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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 주의사항 : 제출서류 내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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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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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o 가점관련 증빙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 문의처
○ 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 기획경영팀
○ 사업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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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592-8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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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사항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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