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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1년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대구) 코워킹스페이스(테크나눔터) 운영사업 재공고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21-04-09
  • 조회수 4,16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1-0404

2021년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대구)

코워킹스페이스(테크나눔터) 운영사업 재공고

 

 

2021년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대구) 코워킹스페이스(테크나눔터) 운영 사업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 하오니 해당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4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대구테크비즈센터 내 코워킹스페이스로 구축된 테크나눔터(센터 1) 운영을 통해 사업 아이템 구체화, 기술창업 촉진 및 창업생태계 허브 역할 강화

 

- 일반인, 연구자와 창업자, 투자자 등이 소통·협력할 수 있는 개방형 열린공간 운영

 

사업내용


코워킹스페이스를 개방형 열린공간으로 운영 및 비즈니스 아이템 구체화 프로그램, 창업문화행사, 네트워킹, 창업콘서트, 강연회, Meet-up 등 제공

 

2. 지원내용

 

예산규모 : 100백만원

 

지원규모 : 연간 최대 100백만원(컨소시엄 가능)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

 

신청자격 : 코워킹스페이스 운영, 창업/문화 콘텐츠 기획·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기관(컨소시엄 구성 가능)

 

사업내용 : 코워킹 스페이스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경비, 전담인력 인건비*, 시설 개선 등 테크나눔터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 교류협력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인력(커뮤니티 매니저) 1명 상주 필수

** 대구테크비즈센터 입주, 코워킹스페이스 이용 등 대구테크비즈센터 활성화를 위해 센터 활용 권장


(시설 운영관리) 코워킹스페이스 운영 및 시설개선

 

(프로그램 운영) 정보교류 및 협업을 위한 네트워킹, 비즈니스 아이템 구체화 등

 

(홍보활동)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한 시설 및 프로그램 소개 등 다양한 홍보활동

 

(연계 협력) 수도권에 집중된 민간 코워킹스페이스와 협력하여 프로그램 제공 등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100% 정부출연금 지원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에 따라, 2021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을 현행 지원기준이 아닌, 한시적으로 아래와 같이 지원기준을 적용


기 존

변 경*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만 현금 계상 가능

기존 및 신규인력의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사항 없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

 

 

 

 

 

 

 

 

사업계획 수립, 공고·평가/선정,

사업관리·정산

 

 

 

 

 

 

 

 

 

 

 

 

 

 

 

 

 

 

 

 

 

평가위원회

 

 

 

 

 

 

 

 

선정 및 최종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N)

 

 

 

 

사업수행 및 성과보고

 

 

사업수행 및 성과보고

 

 

 

추진절차

 

사업 공고

(‘21. 4. 9 ~ 4. 26)

사업신청 접수

(‘21. 4. 9 ~ 4. 26)

사전검토

(‘21. 4월 말)

 

 

 

 

 

 

 

선정평가 및 지원대상 확정

(‘21. 5월 중)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1. 5월 중)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21. 5월 중)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평가·협약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4.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전문성

- 사업추진 의지 및 목표·추진체계의 전문성

40

-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인력투입 보유

- 커뮤니티 매니저(전담인력)의 경험 및 관련 전문성

- 기관 및 인력의 경험 및 관련 전문성

적정성

- 프로그램 기획·운영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50

- 네트워킹 계획, 프로그램 기획, 홍보 방법 등 계획

- 공간 관리·운영·유지보수·자산관리, 사용자 모집·관리 방안 등

기타

-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및 집행계획의 합리성

10

 

평가방법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 60(단독 신청한 경우 70) 이상의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미만의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3항 및 제15(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신청자격 검토사항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참여제한 여부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을 아래의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아니함

기업의 부도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경우(,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또는 부적정

<사전지원제외 조치사항>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경우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의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1. 사전지원제외(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

 

2. 사후관리(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

최근 년도 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최근 년도 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부분자본잠식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외주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사후관리 조치사항>

신규평가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관련법령 및 규정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에 따라 개정 예정으로 향후 과제 접수 및 과제 선정 후 협약 시에는 개정규정에 따라 과제 적용 예정

 

5. 신청방법 및 절차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사업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신청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공고기간 : ‘21. 4. 9() ~ ‘21. 4. 26()

 

접수기간 : ‘21. 4. 9() ~ ‘21. 4. 26() 15


* 사업관리시스템 접수 마감 시간(‘21. 4. 26() 15)이 지나면 접수가 불가능함


제출자료

 

번호

서류명

제출형식

비고

1

사업신청 공문

전자파일

(PDF) 업로드

주관연구개발기관

* 총괄책임자, 사업기간, 사업금액 명시

2

사업계획서

주관연구개발기관

3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4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비영리기관 해당없음)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6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모든기관 제출

[공통서식 참조]

7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8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9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주의사항 : 제출서류 내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후 제출


 

신청 시 주의사항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o 가점관련 증빙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문의처

 

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 기획경영팀

 

사업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연락처

전자메일

박상원 연구원

053-592-8365

swpark@innopolis.or.kr

 

6. 기타사항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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