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술사업화 역량강화(K-선도 연구소기업 R&BD) 사업 공고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21-04-05
- 조회수 6,3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1-0381호
2021년 기술사업화 역량강화(K-선도 연구소기업 R&BD) 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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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고도화 단계의 연구소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1년 기술사업화 역량강화(K-선도 연구소기업 R&BD)”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사항을 참조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혁신성 및 성장성을 갖춘 연구소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육성
□ 사업내용
ㅇ 성장가능성과 혁신성이 우수한 연구소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한 매출증대 및 투자유치 등 사업고도화와 다각화를 위한 스케일업 R&BD 과제 지원
2. 지원내용
□ 예산규모 : 총 2,500백만원* 이내
* 지원규모,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과제 수 등은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지원내용
구 분 |
세부내용 |
지원규모 |
연간 5억원 이내 |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2년 이내
* 향후, 2단계 후속고도화 과제 연계 시, 추가 1년 지원 예정 |
지원대상 |
2021년 신규 선정 과제 ※ 세부내용 지원조건(지원대상 등) 하단 참조 |
지원내용 |
글로벌 시장 진출 및 사업다각화 등을 위한 제품·서비스의 스케일업 R&BD 지원
(예시 :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신기술·신제품 개발, 성능개선, 신뢰성평가, 시험인증, 해외시장 인증규격에 맞는 제품개발, 글로벌 IP 경쟁력 제고 등) |
기타사항 (중요) |
① 2021년 신규과제 신청기업은 2단계(2023년) 후속고도화 지원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희망 시, 해당 신청서식 [별첨1] 2단계 후속고도화 지원 과제 사업요약 계획을 제출해야 함
② 2단계 후속고도화 지원과제는 1단계 사업기간 종료 후 평가를 진행하여 과제 수행 우수성 등을 평가하고 평가결과 성공적으로 사업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과제에 한해 2단계 후속고도화 지원 과제를 지원함 |
□ 신청대상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신청일 기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에 따라 설립된 5년 이상(등록일 기준)의 연구소기업으로 아래 유형(일반형 또는 기술특례형)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1)~6)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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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1] 일반형 |
or |
[유형2] 기술특례형 |
요건 |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20억원 이상
2) 투자유치 10억원 이상 |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관련 사업 수행 기업
4) 자기자본 10억원 이상
5) 기업가치평가금액 50억원 이상
6) 외부 전문평가기관에서 기술성을 인정받은 경우 |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연구기관(대학·출연(연)·전문(연)) 등 관련분야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ㅇ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에 따라 2021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을 현행 지원기준이 아닌, 한시적으로 아래와 같이 지원기준을 적용
ㅇ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중소기업1)인 경우 |
중견기업2)인 경우 |
공기업3) 및 대기업4) 경우 |
그 외의 경우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내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내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내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내 |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1)인 경우 |
중견기업2)인 경우 |
공기업3) 및 대기업4) 경우 |
그 외의 경우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
필요시 부담 |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기업
3)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 제5조 4항 제1호에 따른 기업
4)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공기업이 아닌 기업
< 참고 : 현행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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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에 따라, 2021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을 현행 지원기준이 아닌, 한시적으로 아래와 같이 지원기준을 적용
기 존 |
변 경*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만 현금 계상 가능 |
기존 및 신규인력의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연구소기업’ 일 경우 해당사항 없음
ㅇ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대상 중 다음에 해당되는 기업은 납부대상에서 제외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기업 2.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중소‧벤처기업 |
ㅇ 최종평가(과제별)에서 우수(혁신성과), 보통으로 평가된 과제의 실시기관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을 납부해야 함
ㅇ 납부금액 : 과제 관련 매출액(원) × 기술기여도(%) × 요율(%)
구분 |
공기업/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요율 |
매출액의 20% |
매출액의 10% |
매출액의 5% |
과제관련 매출액 |
• 과제수행 기업의 매출액 중 사업화 과제의 결과를 활용하여 적용된 제품·용역의 매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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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여도 |
• 사업화 과제 수행 결과 획득한 성과에 포함된 기술요소가 실시기업의 경제적 이익창출에 기여한 비율 |
ㅇ 기술기여도는 신청기관에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최소 10% 이상 제시하여야 함
ㅇ 기술기여도는 선정된 과제에 대해 협약 시 최종 확정하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사업화 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해까지 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부 등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ㅇ 다만,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액이 다음의 납부 상한액을 넘지 아니함
구분 |
공기업/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납부액 상한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9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2조를 따름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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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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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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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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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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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심의·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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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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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원·사업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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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신규/최종 평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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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기관(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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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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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기관(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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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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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공동연구기관과 협약체결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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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
□ 추진절차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1.4.5~’21.5.17 |
▶ |
사업신청 접수 ‘21.5.3~‘21.5.17 |
▶ |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1.5월말 |
▶ |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21.6월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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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과제 확정 (심의위원회) `21.6월중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1.6월중 |
▶ |
협약체결 ‘21.6월중 |
▶ |
과제 수행 ‘21.6월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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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에 따라, 각 특구별로 접수한 과제는 연구개발특구 통합평가 실시할 수 있음
※ 상기 추진절차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협약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4. 평가항목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구분 |
평가항목 |
비중(%) |
계 |
기술성 및 혁신성 |
사업화 기술·사업모델의 독창성 및 차별성 |
10 |
30 |
기술의 혁신성 및 경쟁력(원천기술 및 삼극특허 보유 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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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고도화 목표수준 및 성과지표의 적절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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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가능성 |
기업 성장목표(매출, 고용 등)의 도전성 및 적절성 |
10 |
35 |
기술·사업모델의 고도화, 사업 확장 등을 통한 기업의 성장 가능성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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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모델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경영진의 역량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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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성 |
수익모델의 적절성 및 주력시장 규모의 성장(확대) 가능성 |
10 |
35 |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지배적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가능성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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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한국판 뉴딜 등) 연계성 및 사회적 가치 창출 정도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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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00 |
100 |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우대가점 : 해당사항 없음
□ 신청자격 검토사항
ㅇ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ㅇ 기 개발 또는 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과제로 할 수 있으며,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며,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함
∘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함 |
ㅇ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ㅇ 참여제한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
ㅇ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을 아래의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아니함
1. 사전지원제외(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
2. 사후관리(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
|
ㅇ 과제 참여율 등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함
∘ 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 참여연구원(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이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경우 또는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경우 총 과제수행 참여율을 기관 고유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함 |
□ 유의사항
가.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나.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과제 선정 후 수행기간 동안 연구소기업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과제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라.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총괄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관련법령 및 규정
ㅇ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ㅇ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ㅇ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에 따라 개정 예정으로 향후 과제 접수 및 과제 선정 후 협약 시에는 개정규정에 따라 과제 적용 예정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ㅇ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 신청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 신규과제 접수 기간 : ‘21. 5. 3.(월) ~ ’21. 5. 17.(월), 15:00까지
□ 제출서류
ㅇ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구분 |
서류명 |
제출형식 |
서식 |
비고 |
1 |
사업신청 공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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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관연구개발기관(공문) 제출
※ 과제명, 제출일자 기입 필수 |
2 |
사업계획서 |
전자파일 (PDF) 업로드 |
서식 1호 |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
3 |
사업자등록증 |
- |
모든 기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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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법인등기부등본 |
- |
모든 기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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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
서식 2호 |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 신청과제 중복성 검토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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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서식 3호 |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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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서식 4호 |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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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
서식 5호 |
해당 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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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서식 6호 |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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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서 |
서식 7호 |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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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본대조필) |
- |
최근 3개년도(’18∼’20) 모든 기관 제출(비영리기관 제외)
※ 표준재무제표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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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 |
모든 기관 제출(비영리기관 제외)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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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
- |
모든 기관 제출(비영리기관 제외)
※ 과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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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연구소기업 등록증 |
- |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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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1-② |
투자계약서, 주주명부 |
- |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 연구소기업 등록 이후 누적 투자 건으로 투자자, 투자금액, 투자계약일 등 확인가능한 투자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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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2-③ |
뉴딜 10대 대표과제 관련 수행 사업에 대한 요약서(자유양식) 및 관련 증빙자료 |
- |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 요약서 : 뉴딜 대표과제 관련성, 주요기술 및 사업아이템, 사업진척도 등 포함
※ 증빙자료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및 납품계약서, 특허증, 기술이전계약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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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2-⑤ |
투자계약서, 주주명부 |
- |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 신청일 기준 과거 2년간 투자받은 건으로 투자자, 투자금액, 투자계약일 등 확인가능한 투자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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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2-⑥ |
기술평가등급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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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 유효기간 내 서류 |
* 확인서 발급사이트 안내 :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smba.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www.mme.or.kr)
※ 주의사항 : 중견기업 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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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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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
□ 접수 및 문의처(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특구별 사업 담당자
ㅇ 특구별 사업 담당자 연락처
특구 |
담당팀 |
담당자 |
연락처 |
이메일 |
대덕 |
연구소기업육성팀 |
김희정 연구원 |
042-865-8983 |
hjkim@innopolis.or.kr |
광주 |
기술사업화팀 |
황대영 연구원 |
062-603-5022 |
hwang010@innopolis.or.kr |
대구 |
기술사업화팀 |
이수정 연구원 |
053-592-8358 |
crystal@innopolis.or.kr |
부산 |
기술사업화팀 |
조재민 연구원 |
051-293-4873 |
jaemincho@innopolis.or.kr |
전북 |
기술사업화팀 |
김미영 연구원 |
063-905-9756 |
mykim94@innopoli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