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업공고

2021년 기술사업화 역량강화(K-선도 연구소기업 R&BD) 사업 공고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21-04-05
  • 조회수 6,3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1-0381

 

2021년 기술사업화 역량강화(K-선도 연구소기업 R&BD) 사업 공고

 

 

성장 고도화 단계의 연구소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1년 기술사업화 역량강화(K-선도 연구소기업 R&BD)”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사항을 참조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4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혁신성 및 성장성을 갖춘 연구소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육성

 

사업내용

 

성장가능성과 혁신성이 우수한 연구소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한 매출증대 및 투자유치 등 사업고도화와 다각화를 위한 스케일업 R&BD 과제 지원

 

2. 지원내용

 

예산규모 : 2,500백만원* 이내

 

* 지원규모,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과제 수 등은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지원내용


구 분

세부내용

지원규모

연간 5억원 이내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2년 이내

 

* 향후, 2단계 후속고도화 과제 연계 시, 추가 1년 지원 예정

지원대상

2021년 신규 선정 과제

세부내용 지원조건(지원대상 등) 하단 참조

지원내용

글로벌 시장 진출 및 사업다각화 등을 위한 제품·서비스의 스케일업 R&BD 지원

 

(예시 :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신기술·신제품 개발, 성능개선, 신뢰성평가, 시험인증, 해외시장 인증규격에 맞는 제품개발, 글로벌 IP 경쟁력 제고 등)

기타사항

(중요)

2021년 신규과제 신청기업은 2단계(2023) 후속고도화 지원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희망 시, 해당 신청서식 [별첨1] 2단계 후속고도화 지원 과제 사업요약 계획을 제출해야 함

 

2단계 후속고도화 지원과제는 1단계 사업기간 종료 후 평가를 진행하여 과제 수행 우수성 등을 평가하고 평가결과 성공적으로 사업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과제에 한해 2단계 후속고도화 지원 과제를 지원함


신청대상

   

주관연구개발기관 : 신청일 기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에 따라 설립된 5년 이상(등록일 기준)의 연구소기업으로 아래 유형(일반형 또는 기술특례형) 1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1)~6)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유형

 

[유형1] 일반형

or

[유형2] 기술특례형

요건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20억원 이상

 

2) 투자유치 10억원 이상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관련 사업 수행 기업

 

4) 자기자본 10억원 이상

 

5) 기업가치평가금액 50억원 이상

 

6) 외부 전문평가기관에서 기술성을 인정받은 경우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연구기관(대학·출연(전문()) 등 관련분야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에 따라 2021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을 현행 지원기준이 아닌, 한시적으로 아래와 같이 지원기준을 적용

 

ㅇ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중소기업1)인 경우

중견기업2)인 경우

공기업3) 및 대기업4) 경우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1)인 경우

중견기업2)인 경우

공기업3) 및 대기업4) 경우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필요시 부담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기업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에 따른 기업

3)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54항 제1호에 따른 기업

4)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공기업이 아닌 기업

 

< 참고 : 현행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중소기업1)인 경우

중견기업2)인 경우

공기업3) 및 대기업4) 경우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1)인 경우

중견기업2)인 경우

공기업3) 및 대기업4) 경우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필요시 부담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에 따라, 2021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을 현행 지원기준이 아닌, 한시적으로 아래와 같이 지원기준을 적용

기 존

변 경*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만 현금 계상 가능

기존 및 신규인력의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연구소기업일 경우 해당사항 없음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대상 중 다음에 해당되는 기업은 납부대상에서 제외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9조의3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기업

2.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중소벤처기업

 

최종평가(과제별)에서 우수(혁신성과), 보통으로 평가된 과제의 실시기관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을 납부해야 함

 

ㅇ 납부금액 : 과제 관련 매출액() × 기술기여도(%) × 요율(%)

 

구분

공기업/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요율

매출액의 20%

매출액의 10%

매출액의 5%

과제관련 매출액

과제수행 기업의 매출액 중 사업화 과제의 결과를 활용하여 적용된 제품·용역의 매출액

기술기여도

사업화 과제 수행 결과 획득한 성과에 포함된 기술요소가 실시기업의 경제적 이익창출에 기여한 비율

 

기술기여도는 신청기관에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최소 10% 이상 제시하여야 함

 

기술기여도는 선정된 과제에 대해 협약 시 최종 확정하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사업화 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해까지 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부 등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ㅇ 다만,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액이 다음의 납부 상한액을 넘지 아니함

구분

공기업/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납부액 상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39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22조를 따름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문기관

 

 

 

 

 

 

심의위원회

(심의·조정)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평가지원·사업관리)

 

 

 

평가위원회

(신규/최종 평가 등)

 

 

 

 

 

 

 

 

 

 

 

 

 

 

 

 

 

 

 

 

 

 

공동연구개발기관(1)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2)

협약체결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전문기관공동연구기관과 협약체결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협약체결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추진절차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1.4.5~’21.5.17

사업신청 접수

‘21.5.3~‘21.5.17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1.5월말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21.6월중

 

 

 

 

 

 

 

 

신규과제 확정

(심의위원회)

`21.6월중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1.6월중

협약체결

‘21.6월중

과제 수행

‘21.6월중

 

* 상황에 따라, 각 특구별로 접수한 과제는 연구개발특구 통합평가 실시할 수 있음

상기 추진절차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협약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4. 평가항목 및 유의사항

 

평가항목


구분

평가항목

비중(%)

기술성 및 혁신성

사업화 기술·사업모델의 독창성 및 차별성

10

30

기술의 혁신성 및 경쟁력(원천기술 및 삼극특허 보유 등)

10

기술개발 고도화 목표수준 및 성과지표의 적절성

10

성장

가능성

기업 성장목표(매출, 고용 등)의 도전성 및 적절성

10

35

기술·사업모델의 고도화, 사업 확장 등을 통한 기업의 성장 가능성

15

기술·사업모델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경영진의 역량

10

시장성

수익모델의 적절성 및 주력시장 규모의 성장(확대) 가능성

10

35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지배적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가능성

15

정부정책(한국판 뉴딜 등) 연계성 및 사회적 가치 창출 정도

10

합 계

100

100

 

평가방법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3항 및 제15(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우대가점 : 해당사항 없음


신청자격 검토사항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기 개발 또는 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과제로 할 수 있으며,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며,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함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함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참여제한 여부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을 아래의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아니함

기업의 부도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경우(,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또는 부적정

<사전지원제외 조치사항>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경우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의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1. 사전지원제외(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

 

2. 사후관리(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

최근 년도 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최근 년도 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부분자본잠식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외주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사후관리 조치사항>

신규평가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과제 참여율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4(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참여연구원(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이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경우 또는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음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경우 총 과제수행 참여율을 기관 고유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함


 

유의사항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19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과제 선정 후 수행기간 동안 연구소기업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과제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총괄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관련법령 및 규정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에 따라 개정 예정으로 향후 과제 접수 및 과제 선정 후 협약 시에는 개정규정에 따라 과제 적용 예정

 

5. 신청방법 및 절차

 

사업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신청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신규과제 접수 기간 : ‘21. 5. 3.() ~ ’21. 5. 17.(), 15:00까지 

 

제출서류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구분

서류명

제출형식

서식

비고

1

사업신청 공문

 

-

주관연구개발기관(공문) 제출

 

과제명, 제출일자 기입 필수

2

사업계획서

전자파일

(PDF)

업로드

서식 1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3

사업자등록증

-

모든 기관 제출

4

법인등기부등본

-

모든 기관 제출

5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서식 2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신청과제 중복성 검토 포함

6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3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7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서식 4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8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서식 5

해당 시 제출

9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6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10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서

서식 7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11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본대조필)

-

최근 3개년도(’18’20)

모든 기관 제출(비영리기관 제외)

 

표준재무제표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12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모든 기관 제출(비영리기관 제외)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13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

모든 기관 제출(비영리기관 제외)

 

과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확인서

14

연구소기업 등록증

-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유형1-

투자계약서, 주주명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연구소기업 등록 이후 누적 투자 건으로 투자자, 투자금액, 투자계약일 등 확인가능한 투자계약서

유형2-

뉴딜 10대 대표과제 관련 수행 사업에 대한 요약서(자유양식) 및 관련 증빙자료

-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요약서 : 뉴딜 대표과제 관련성, 주요기술 및 사업아이템, 사업진척도 등 포함

 

증빙자료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및 납품계약서, 특허증, 기술이전계약서 등

유형2-

투자계약서, 주주명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신청일 기준 과거 2년간 투자받은 건으로 투자자, 투자금액, 투자계약일 등 확인가능한 투자계약서

유형2-

기술평가등급확인서

 

-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유효기간 내 서류


* 확인서 발급사이트 안내 :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smba.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www.mme.or.kr)

주의사항 : 중견기업 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신청 시 주의사항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접수 및 문의처(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특구별 사업 담당자

 

ㅇ 특구별 사업 담당자 연락처

특구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대덕

연구소기업육성팀

김희정 연구원

042-865-8983

hjkim@innopolis.or.kr

광주

기술사업화팀

황대영 연구원

062-603-5022

hwang010@innopolis.or.kr

대구

기술사업화팀

이수정 연구원

053-592-8358

crystal@innopolis.or.kr

부산

기술사업화팀

조재민 연구원

051-293-4873

jaemincho@innopolis.or.kr

전북

기술사업화팀

김미영 연구원

063-905-9756

mykim94@innopolis.or.kr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