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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대구테크비즈센터 시설관리 단기간 도급용역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19-07-12
  • 조회수 3,893
  • 신청번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입찰공고 제2019-34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대구테크비즈센터 시설관리 단기간 도급용역”을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제안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12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대구테크비즈센터 시설관리 단기간 도급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다. 예 산 액

ㅇ 예정가격 기초금액 : 140,132,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라. 과업내용(상세내역은 과업지시서 참조)

ㅇ 용역 대상건물 : 대구테크비즈센터 시설 유지 관리(상세내역은 과업지시서 참고)

※ 본 용역의 과업 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고,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

마.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19. 07. 12(18:00) ~ 2019. 7. 24(10:00)

바.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및 장소 : 2019. 7. 24(10:00),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계약담당 PC

 

2. 입찰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총액 입찰/적격심사 낙찰제)로 집행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용역은 적격심사대상이며, 청렴계약이행 서약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G2B 시스템상에 건물(시설)관리용역(업종코드:126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공중위생관리법」제3조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용역업으로 신고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라.「경비업법」제4조 규정에 의한 경비업 허가를 득하고, “시설경비업(업종코드 1164)”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에 해당되므로 동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것으로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함)을 필한 업체

바. 본 사업의 특성상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아니하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지 아니한 업체

사. 본 용역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이용 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아. 입찰공고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의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용역 입찰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기준 ±2%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적격심사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공고 제201-31호, 2019.2.21) 제5조 제1항 제2호(별표2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의 시설분야 용역)를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낙찰하한율 87.995%)

다. 가격 개찰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업체 중 최고점수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외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적격심사 등 관련 서류 제출

 

가. 가격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지일로부터 지정한 기한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및 자격확인을 위한 서류를 우리 재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자료 목록, 방법 및 시기 : 가격 개찰 후 우리 재단에서 별도 통지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급확약은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 확약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대한 우리 재단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 확약하는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 재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

 

가.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해당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해당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우리 재단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재단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의 소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공동으로 추진하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승낙한 자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참여자는 승낙한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적격심사 및 계약 체결 시 동 서류를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적격심사 및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계약체결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되므로 반드시 동 내용을 승낙하고 이행가능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1인이 여러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최종낙찰자는 우리 재단이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하고,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낙찰자격을 박탈하며, 이런 경우 낙찰자격은 적격심사 낙찰대상 차순위자 순으로 갖게 됩니다.

바. 긴급공고임을 감안하여 적격심사 적합 통보와 동시에 투찰금액에 대한 용역비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에 지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자는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83호, 2018.6.7.) 제19장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13호, 2018.12.31.) 제27조의3에 따라 계약자가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사후 정산합니다.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3,958,826원

336,895원

5,515,392원

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 재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내용 관련 : 대구 기획경영팀 강기훈 연구원(053-592-8363)

※ 입찰·계약 관련 : 운영지원팀 하도영 연구원(042-865-8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