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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2년 광주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촉진사업(추가) 공고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22-06-27
  • 조회수 2,011
  • 구분 1
  • 공고 시작일 2022-06-27
  • 공고 종료일 2022-07-26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공고 2022-02

 

2022년 광주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촉진사업(추가) 공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광주광역시와 공동으로 광주특구 내 기업의 인공지능 산업 전환을 위한 사업화 지원 및 첨단기술기업 발굴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2년 광주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촉진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사항을 확인하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627

광주광역시장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세부사업 구성 및 신청접수 안내

 

 

 

 

광주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촉진사업 구성

 

인공지능(AI) 기업 특화 성장지원 사업 3


신청방법 및 절차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공고문 및 관련 서식 다운로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www.innopolis.or.kr),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pms.innopolis.or.kr)

- 공고 및 접수기간

사 업 명

공고기간

접수기간

인공지능(AI) 기업 특화 성장지원 사업

’22. 6. 27() 7. 26.()

’22. 7. 18.() 7. 26.(), 15:00까지

 

접수기간 및 방법

 

(접수방법)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pms.innopolis.or.kr)

 

(접수기간) 사업별 세부 시행계획 참조

* 접수기간 종료일에는 제출 소요시간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여유있게 접수 바랍니다.


세부사업별 담당 및 문의처

 

ㅇ 세부사업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사 업 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인공지능(AI) 기업 특화 성장지원 사업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이현호

연구원

062-603-5023

coffumer@innopolis.or.kr

 

 

기타사항

 

세부 사업별 지원대상, 지원내용조건, 접수방법 등은 . 세부사업별 시행계획에 따르며,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관부처 정책에 따라, 사업지원을 위한 협약체결 전에 관련 법령 및 규정이 개정될 경우는 신규 법령 및 규정이 사업에 적용될 수 있음


 

세부사업별 시행계획

 

 

 

 

1

 

인공지능(AI) 기업 특화 성장지원 사업


1. 사업개요

 

사업목적

 

광주특구 내 기업의 AI ()제품·서비스 제작 등 AI 역량 향상 및 사업화 기반 지원을 통하여 AI 관련 산업 활성화 촉진

 

사업내용

 

주특구 내 기업 중 AI 기업(전환예정 포함)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및 제품개선, 시험분석 및 제품인증, 마케팅 및 판로개척 등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 지원

* 광주시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 연계 전후방 지원

 

2.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 과제별 최대 60백만원 이내 (총 사업비 400백만원)

* 지원분야 중복지원 시 과제당 60백만원 이내 선정가능하며, 지원 과제 수 및 과제당 지원규모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

 

지원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수시 접수 사업으로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대상

 

광주특구(광주광역시 소재) 내 기업 중 AI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서비스 등을 사업화하는 기업**, 기존 제품·서비스 등에 AI***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

* 머신러닝, 언어처리, 시각처리, 상황인식 기반 인공지능 기술 등

** 주관기관은 본 과제에서 데이터를 활용하여 AI 시제품 또는 POC(Proof Of Concept), 전통적인 아이템 AI전환 등을 진행하여야 함

*** 지원하는 AI분야는 기획재정부(2020.07.14.)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디지털뉴딜(D.N.A 생태계 강화,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그린뉴딜(도시·공간·생환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에 부합하여야 함

**** 기술사업화역량강화(R&BD), 연구소기업 씨앗자금, 혁신기업 도약지원, 첨단기술기업 성장지원 과제 수행중인 기업은 제외

 

지원내용

 

AI산업 진출·전환을 추진하는 기업의 수요(시제품 제작 및 제품개선, 시험분석 및 제품인증, 마케팅 및 판로개척) 맞춤형 집중 제공

< 광주특구 인공지능(AI) 기업 특화 성장지원 사업 지원 분야 >

지원 분야

지원 내용

지원규모

시제품 제작 및

제품개선

시제품 제작

40백만원

이내

고객 의견 반영 시제품 개선

제품 성능 및 품질 개선

시험분석 및 제품인증

시험 분석

40백만원

이내

제품 인증(국내 인증에 한함)

시험 분석 및 인증 컨설팅

마케팅 및 판로개척

국내외/산업별 시장 조사 및 BM 수립

20백만원

이내

제품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기업·제품 홍보, 전시회 등 참가지원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비율 : 정부출연금의 10% 이상 현금 부담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2. 1. 1.)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에 따라, 2022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을 현행 지원기준이 아닌, 한시적으로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에 대해서는 사용기준65조 제4항을 준용하여 기존인력 또한 인건비 현금 계상·사용 가능

기 존

변 경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만 현금 계상 가능

기존 및 신규인력의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연구개발비 중 현금 50%범위 이내로 계상 가능)

 

<인건비의 현금계상 인정분야 및 구체적 산정기준>

과제의 전체 연구내용이 지식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설계기술 등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해당(별첨. 인건비 현금계상 인정분야 참조)되는 경우에는,

- 중소·중견기업인 수행기관(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은 사업계획서 표지에 해당 기술분류 코드번호를 기입하고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또한, 주관연구기관 및 공동연구기관 중 어느 하나만 지식서비스,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해당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가능

 

,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지원제외 대상(공고일 기준)

 

ㅇ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특구육성사업(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 기술이전사업화사업, 연구소기업 성장지원(실증화 검증) 사업, 첨단기술기업 성장지원)을 수행 중인 기업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예규 제5, `21.10.14.)‘14.사전검토규정에서 사전지원제외에 해당될 경우

주요 사전지원제외 대상 (세부 내용은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참조)

- 재무건전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채무불이행, 완전자본잠식 등)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폐업 등으로 기업 운영이 어려운 경우 등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추진체계

 

 

 

광주광역시

 

 

 

사업방향 결정 및 사업관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계획수립/공고/평가/관리

 

 

 

 

 

 

 

 

 

 

 

 

 

 

 

평가위원회

 

 

 

 

 

선정결과평가

 

 

 

 

 

 

 

 

 

주관기관

 

참여기관

사업수행, 성과보고

 

사업수행, 성과보고

 

추진절차

절 차

 

일 정

 

주요 내용

사업공고

 

`22.5

 

- 수행기관 모집 공고

 

 

 

 

 

신청서 접수

 

`22.6

 

-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접수

 

 

 

 

 

선정(발표) 평가

 

‘22.6

- 서류검토 및 평가위원회 개최, 지원대상 확정

 

 

 

 

 

협약체결

 

‘22.7

 

- 사업계획서 보완 및 협약체결

 

 

 

 

 

사업수행

 

‘22.7~

 

- 사업수행

 

 

 

 

 

결과보고 및 정산

 

종료 후

 

- 사업결과 보고/최종평가/사업비 정산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 신청 접수현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평가항목·방법 및 유의사항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배점

지원 필요성

지원의 필요성

20

신청지원 분야(AI 제품·서비스) 적합성

AI 전문 역량

기술개발 및 사업화 추진 역량

20

AI 전문인력 구성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목표의 구체성 및 명확성

40

목표 수준 및 평가지표의 구체성

추진전략 및 일정의 적정성

예산 편성의 적정성 및 합리성

지원효과성

지원을 통한 고용, 매출 등 성과 증대 효과성

20

향후 성과물 활용 계획 및 관리 방안의 적정성

 

평가방법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3항 및 제15(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 최근 결산기준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하며 완전자본잠식 여부는 해당 기준에 따라 판별하도록 한다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 본 공고에서 지원되는 모든 연구개발과제는 관련법령*에 따른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에 해당하지 않으며, 연구자는 최대 5,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최대3개까지만 동시 수행을 제한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유의사항

공통사항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19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과제 선정 후 수행기간 동안 기술이전 계약이 해지되거나 연구소기업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과제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과제수행 중 기업공개(증권시장의 상장), 인수합병, 자금조달(투자유치) 등으로 인하여 연구소기업 등록 취소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총괄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관련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사업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신청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접수기간 : 수시접수(신청 전 담당자 문의 요망, 예산 소진 시 마감)

* 2차 접수 마감 기한 : 2022. 7. 26.(), 15:00까지

 

문의처

 

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담당자

연락처

전자메일

이현호 연구원

062-603-5023

coffumer@innopolis.or.kr

 

제출서류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 사업계획서는 한글파일과 PDF본을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번호

서 류 명

제출형식

서식

비고

1

사업 신청 공문

원본 1

전자파일

(PDF)

-

모든 기관 제출

2

사업계획서

서식 1

(별첨)

주관 기관 제출

3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2

모든 기관 제출

4

사업자등록증

-

모든 기관 제출

5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신청과제 중복성 검토 등

서식 3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6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4

모든 기관이 각각 작성하여 제출

7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5

모든 참여연구원 날인하여 제출

8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6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9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국세청 홈텍스 발급분

(원본확인필증)

-

최근 3개년도(‘19~’21)

2021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 추정재무제표 제출

10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최근년도기준, 주관/참여기업 모두 제출 (비영리기관 제외)

11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과제신청일 기준 각 해당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 해야함

-

주관/참여기업 규모별 확인서 발급

* 추정재무제표(가결산)를 제출한 기관이 신규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되었을 경우, 협약 시까지 ’21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 시,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

** 확인서 발급사이트 안내 :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smba.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www.hpe.or.kr)


- 주의사항 : 중견기업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이상 소요될 수 있음


 

신청 시 주의사항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o 가점관련 증빙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6. 기타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제작되어 중복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당해 지원 취소 및 추후 본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사업 수행기간 및 사업 종류 후 5년간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의 요청에 따라 보육기업 선정 및 지원 현황, 기업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