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광주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촉진사업(추가) 공고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22-06-27
- 조회수 2,011
- 구분 1
- 공고 시작일 2022-06-27
- 공고 종료일 2022-07-26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공고 제2022-02호
2022년 광주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촉진사업(추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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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광주광역시와 공동으로 광주특구 내 기업의 인공지능 산업 전환을 위한 사업화 지원 및 첨단기술기업 발굴‧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2년 광주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촉진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사항을 확인하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27일
광주광역시장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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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 구성 및 신청접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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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촉진사업 구성
① 인공지능(AI) 기업 특화 성장지원 사업 3 |
■ 신청방법 및 절차
ㅇ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공고문 및 관련 서식 다운로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www.innopolis.or.kr),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pms.innopolis.or.kr)
- 공고 및 접수기간
사 업 명 |
공고기간 |
접수기간 |
① 인공지능(AI) 기업 특화 성장지원 사업 |
’22. 6. 27(월) ~ 7. 26.(화) |
’22. 7. 18.(월) ~ 7. 26.(화), 15:00까지 |
■ 접수기간 및 방법
ㅇ (접수방법)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pms.innopolis.or.kr)
ㅇ (접수기간) 사업별 세부 시행계획 참조
* 접수기간 종료일에는 제출 소요시간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여유있게 접수 바랍니다.
■ 세부사업별 담당 및 문의처
ㅇ 세부사업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사 업 명 |
담당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이메일 |
① 인공지능(AI) 기업 특화 성장지원 사업 |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
이현호 연구원 |
062-603-5023 |
coffumer@innopolis.or.kr |
■ 기타사항
ㅇ 세부 사업별 지원대상, 지원내용․조건, 접수방법 등은 “Ⅱ. 세부사업별 시행계획”에 따르며,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및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소관부처 정책에 따라, 사업지원을 위한 협약체결 전에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제․개정될 경우는 신규 법령 및 규정이 사업에 적용될 수 있음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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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별 시행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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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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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기업 특화 성장지원 사업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광주특구 내 기업의 AI (시)제품·서비스 제작 등 AI 역량 향상 및 사업화 기반 지원을 통하여 AI 관련 산업 활성화 촉진
□ 사업내용
ㅇ 광주특구 내 기업 중 AI 기업(전환예정 포함)을 대상으로 ①시제품 제작 및 제품개선, ②시험분석 및 제품인증, ③마케팅 및 판로개척 등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 지원
* 광주시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 연계 전후방 지원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ㅇ 지원 과제별 최대 60백만원 이내 (총 사업비 400백만원)
* 지원분야 중복지원 시 과제당 60백만원 이내 선정가능하며, 지원 과제 수 및 과제당 지원규모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
□ 지원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수시 접수 사업으로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지원대상
ㅇ 광주특구(광주광역시 소재) 내 기업 중 AI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서비스 등을 사업화하는 기업**, 기존 제품·서비스 등에 AI***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
* 머신러닝, 언어처리, 시각처리, 상황인식 기반 인공지능 기술 등
** 주관기관은 본 과제에서 데이터를 활용하여 AI 시제품 또는 POC(Proof Of Concept), 전통적인 아이템 AI전환 등을 진행하여야 함
*** 지원하는 AI분야는 기획재정부(2020.07.14.)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디지털뉴딜(①D.N.A 생태계 강화, ②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③비대면 산업 육성, ④SOC 디지털화), 그린뉴딜(⑤도시·공간·생환 인프라 녹색 전환, ⑥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⑦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에 부합하여야 함
**** 기술사업화역량강화(R&BD), 연구소기업 씨앗자금, 혁신기업 도약지원, 첨단기술기업 성장지원 과제 수행중인 기업은 제외
□ 지원내용
ㅇ AI산업 진출·전환을 추진하는 기업의 수요(시제품 제작 및 제품개선, 시험분석 및 제품인증, 마케팅 및 판로개척) 맞춤형 집중 제공
< 광주특구 인공지능(AI) 기업 특화 성장지원 사업 지원 분야 >
지원 분야 |
지원 내용 |
지원규모 |
시제품 제작 및 제품개선 |
▪ 시제품 제작 |
40백만원 이내 |
▪ 고객 의견 반영 시제품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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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성능 및 품질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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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분석 및 제품인증 |
▪ 시험 분석 |
40백만원 이내 |
▪ 제품 인증(국내 인증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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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분석 및 인증 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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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및 판로개척 |
▪ 국내외/산업별 시장 조사 및 BM 수립 |
20백만원 이내 |
▪ 제품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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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제품 홍보, 전시회 등 참가지원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비율 : 정부출연금의 10% 이상 현금 부담
□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2. 1. 1.)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ㅇ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에 따라, 2022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을 현행 지원기준이 아닌, 한시적으로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에 대해서는 ‘사용기준’ 제65조 제4항을 준용하여 기존인력 또한 인건비 현금 계상·사용 가능
기 존 |
변 경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만 현금 계상 가능 |
기존 및 신규인력의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연구개발비 중 현금 50%범위 이내로 계상 가능) |
<인건비의 현금계상 인정분야 및 구체적 산정기준>
◇ 과제의 전체 연구내용이 지식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설계기술 등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해당(별첨. 인건비 현금계상 인정분야 참조)되는 경우에는, - 중소·중견기업인 수행기관(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은 사업계획서 표지에 해당 기술분류 코드번호를 기입하고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또한, 주관연구기관 및 공동연구기관 중 어느 하나만 지식서비스,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해당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가능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 지원제외 대상(공고일 기준)
ㅇ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ㅇ 특구육성사업(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 기술이전사업화사업, 연구소기업 성장지원(실증화 검증) 사업, 첨단기술기업 성장지원)을 수행 중인 기업
ㅇ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예규 제5호, `21.10.14.)」‘14.사전검토’ 규정에서 “사전지원제외”에 해당될 경우
※ 주요 사전지원제외 대상 (세부 내용은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참조) - 재무건전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채무불이행, 완전자본잠식 등)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휴·폐업 등으로 기업 운영이 어려운 경우 등 |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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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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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방향 결정 및 사업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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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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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수립/공고/평가/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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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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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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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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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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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성과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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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성과보고 |
□ 추진절차
절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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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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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사업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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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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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기관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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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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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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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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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발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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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월 |
- 서류검토 및 평가위원회 개최, 지원대상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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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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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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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보완 및 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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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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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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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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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 및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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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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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결과 보고/최종평가/사업비 정산 |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 신청 접수현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평가항목·방법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평가항목 |
세 부 항 목 |
배점 |
지원 필요성 |
• 지원의 필요성 |
20 |
• 신청지원 분야(AI 제품·서비스) 적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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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전문 역량 |
• 기술개발 및 사업화 추진 역량 |
20 |
• AI 전문인력 구성의 적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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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타당성 |
• 목표의 구체성 및 명확성 |
40 |
• 목표 수준 및 평가지표의 구체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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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전략 및 일정의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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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편성의 적정성 및 합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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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효과성 |
• 지원을 통한 고용, 매출 등 성과 증대 효과성 |
20 |
• 향후 성과물 활용 계획 및 관리 방안의 적정성 |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단, 최근 결산기준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하며 완전자본잠식 여부는 해당 기준에 따라 판별하도록 한다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 본 공고에서 지원되는 모든 연구개발과제는 관련법령*에 따른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에 해당하지 않으며, 연구자는 최대 5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최대3개까지만 동시 수행을 제한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 유의사항
공통사항 |
가.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나.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과제 선정 후 수행기간 동안 기술이전 계약이 해지되거나 연구소기업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과제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단, 과제수행 중 기업공개(증권시장의 상장), 인수합병, 자금조달(투자유치) 등으로 인하여 연구소기업 등록 취소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라.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총괄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관련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관련규정 |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ㅇ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 신청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 접수기간 : 수시접수(신청 전 담당자 문의 요망, 예산 소진 시 마감)
* 2차 접수 마감 기한 : 2022. 7. 26.(화), 15:00까지
□ 문의처
ㅇ 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담당자 |
연락처 |
전자메일 |
이현호 연구원 |
062-603-5023 |
coffumer@innopolis.or.kr |
□ 제출서류
ㅇ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 사업계획서는 한글파일과 PDF본을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번호 |
서 류 명 |
제출형식 |
서식 |
비고 |
1 |
사업 신청 공문 |
원본 1부 전자파일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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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기관 제출 |
2 |
사업계획서 |
서식 1호 (별첨) |
주관 기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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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서식 2호 |
모든 기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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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사업자등록증 |
- |
모든 기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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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 신청과제 중복성 검토 등 |
서식 3호 |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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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서식 4호 |
모든 기관이 각각 작성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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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
서식 5호 |
모든 참여연구원 날인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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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서식 6호 |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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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국세청 홈텍스 발급분 (원본확인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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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년도(‘19~’21) ※ 2021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 추정재무제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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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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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년도기준, 주관/참여기업 모두 제출 (비영리기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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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과제신청일 기준 각 해당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 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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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참여기업 규모별 확인서 발급 |
* 추정재무제표(가결산)를 제출한 기관이 신규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되었을 경우, 협약 시까지 ’21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 시,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
** 확인서 발급사이트 안내 :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smba.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www.hpe.or.kr)
- 주의사항 : 중견기업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이상 소요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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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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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o 가점관련 증빙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제작되어 중복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당해 지원 취소 및 추후 본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 사업 수행기간 및 사업 종류 후 5년간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의 요청에 따라 보육기업 선정 및 지원 현황, 기업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