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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특구 내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22년 1차 벤처나라 추천대상 모집일정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22-01-28
  • 조회수 4,865

특구 내 기업 판로확대를 위한

조달청 벤처나라 221차 모집 일정안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특구 내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 및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해 연구소기업·첨단기술기업·특구 기술사업화 R&BD지원기업 등을 대상으로

조달청의 공공조달시장인 벤처나라에 지정 희망기업을 추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조달청 벤처나라 >

 

 

 

기존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에서 거래가 어려운 신기술, 융합·혁신제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에 판매할 수 있는 전용몰로서, 벤처창업기업의 소비재 완성품을 취급

2022년 특구재단의 추천기업 모집은 1(2), 2(6), 3(10)로 진행됩니다.


 

 

주요내용

 

(기업추천) 연구소기첨단기술기특구 기술사업화 R&BD지원기업의 우수한 상품 발굴, 기술평가 면제 및 벤처나라에 등록을 위한 업무협조

 

(추진체계) 특구 내 육성사업을 통해 공공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를 수행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을 추천하여, 벤처나라 신청 시 기술평가 면제

조 달 청

 

특 구 재 단

 

기 업

분기별 벤처나라 등록상품 지정 신청 공고

추천업체 발굴 및

추천서 발급

온라인 신청 및 제품등록

(추천서, 상품설명서 등 첨부)

 

 

신청대상

 

(공통요건) 공공기관에 납품 가능한 소비재 완성품 또는 서비스를 직접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기업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

* 해외 OEM은 지정신청 불가능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자

 

* 특구재단 추천 후, 조달청에 온라인 신청 시 벤처기업 확인서 제출(지정일 기준-벤처나라 규정 제7조의 2, 5)

 

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조제2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확인

(지정신청하려는 품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국내 OEM의 경우 지정신청 및 상품등록 허용하나, 수요기관이 1천만원 이상 구매하는 경우 직접생산 확인이 되어야 하며 직접생산이 없는 경우 주문 불가능

벤처나라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모든 제품은 물품판매를 위한 유관법령 상의 모든 필수인증(KS )이 반드시 확보되어있어야 함

 

(특구재단 추천요건) 연구소기업·첨단기술기업·특구육성사업(R&BD과제) 수행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상기 추천기업은 벤처나라 기술·품질평가 중 기술평가 면제(만점처리)

 

* 별도의 품질평가 면제대상에 해당 시 품질평가도 면제되며, 면제 대상해당 되지 않을 시 조달청에 의해서 품질평가만 진행(면제대상 붙임문서 참조)

 

연구개발특구(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 강소) 입주 일반기업의 경우(연구소기업·첨단기술기업·특구육성사업 수행기업 미해당), 별도추천 진행(가점 부여 방식)

 

* 기술평가 면제 대상에는 불포함, 기술평가 시 가점 2점을 제공

 

(제외대상)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6조에 따른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신청 제외 대상

폐업, 부도, 파산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

중소기업기본법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거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8조의2 1항에 해당하는 업체

해당 업체가 지정받은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물품과 동일한 상품이거나 동일한 세부품명 상품

식료품류, 식물류, 수산물류, 무기총포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소비재 완성품이 아닌 반제품 등 제6조에 명시한 사유

* 보유하신 상품의 조달청 등록가능 여부는 조달청에서 결정가능한 부분이오니, 조달청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 부탁드립니다. (6P 문의처 참조)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 시 이점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증서(벤처나라 상품 등록 완료 후 직접 온라인 출력 가능), 인증마크 부여(벤처나라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벤처나라 홍보 카다로그 제작·배포* 온오프라인 홍보, 상품 동영상 제공 등

 

* 홍보 카다로그 제작·배포는 매년 예산사정 및 관련 부서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벤처나라 등록업체 중 실적, 기술 및 품질 등을 고려하여 대상 업체를 조달청이 자체 선별

 

나라장터 엑스포 개최 벤처나라 전용 부스 지원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벤처나라 실적 기업 신인도 가점 1점 부여

 

SGI서울보증의 이행보증보험 2년간 5억원의 무담보 보증보험 제공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 관급자재 선정 시 벤처나라 등록 제품 우대 

 

 

접수신청 및 문의

< 특구재단 추천관련 ‘221차 주요 일정>

지정 회차

상세 일정

특구재단 추천서류 접수기간

‘22.2.3.()2.21.() 16:00

온라인 신청기간(벤처나라 홈페이지)

3.2.()3.31.() 18:00

지정심사

4.14.30

지정 결과 발표(벤처나라 홈페이지)

4.30 예정

 

추천기업 신청절차

 

소속 특구재단 지역 본부를 통해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추천요청

 

제출 요구서류 작성 및 관련 증빙 특구재단에 이메일 제출

 

* 관련 제출 서류(붙임문서)를 참고하여 구비

 

온라인 신청기간 동안 벤처나라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신청 후 신청상품에 대해 기술·품질평가, 조달적합여부 등 조달청에서 별도 심사 후, 벤처나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지정 결과 발표

 

온라인 신청 시 제출확인처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상품 등록) 지정된 제품은 추후 조달청 안내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물품목록번호, 벤처나라 상품등록 등 등록절차 진행

 

, 지정 이후 벤처나라에 상품등록을 완료한 이후 지정 효력 발효, 지정증서 발급 및 지정마크 표시 허용

 

신청서류 및 지정신청 방법

(선택사항 ­ 추천기관 추천) 추천기관별 별도 모집 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추천기관 접수처에 추천기관이 요구하는 신청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

 

*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은 업체는 추천 회차 확인 후 온라인 신청기간에 신청

 

(벤처나라 온라인 신청) 모든 서류는 파일하여 벤처나라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시 각 항목별 첨부파일(10Mb제한) 등록

 

­ (필수) 지정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온라인 신청서식)

 

­ (필수) 지정 신청서(온라인 신청서식)

 

­ (필수) 상품설명서[별표2 붙임3 서식](온라인 신청 시 서식 제공)

 

­ (필수) 법정 및 품질 인증제품 납품확약서(온라인 신청 시 서식 제공)

 

­ (필수) 사업자등록증(사본 첨부)

 

­ 벤처기업 확인서(, 벤처기업인 경우에만 제출)

 

­ 기술 또는 품질 평가 면제 대상인 경우 관련 소명 자료*

 

* 인증서 사본 또는 관련 종합평가보고서(: 기술성공확인 공문, 인증결과 공고 등)

* 기술 또는 품질평가 면제 대상은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8조 내지 제10조 확인

 

­ 평가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 기술·품질 평가 증빙자료

 

* 기술 평가 증빙자료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이 있는 경우 등록원부 및 록공보 사본

* 품질 평가 증빙자료 : 품질 인증서 사본 또는 인증 관련 종합평가 보고서 및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 인증서, 공인시험성적서가 없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품질관리 계획서)

 

­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에 KC인증, 형식 등록, 안전 인증, 전자파 적합 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관련 등록 또는 인증서 사본

 

*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인증의 경우 반드시 사전 확인 후 관련 인증 필수 제출

 

온라인 신청 시 제출확인처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붙임 서식 및 벤처나라 홈페이지 참고 (벤처나라: http://venture.g2b.go.kr/ )

 

 

문의처

제도, 온라인신청

및 기타 문의

(등록가능 상품여부 등)

조달청 혁신조달운영과

(제도문의) 042-724-7443, 7136, 7476, 7431, 6259

(지정관련) 7193, 6259

(등록, 규격추가, 연장 등) 6259, 7506, 7193

신청서류

접수

대덕특구 서지희연구원

042-865-8832,

jiheeseo@innopolis.or.kr

광주특구 박상용연구원

062-603-5023

pliy1807@innopolis.or.kr

대구특구 이수정연구원

053-592-8358

crystal@innopolis.or.kr

부산특구 서연희연구원

051-293-4853

yeony1213@innopolis.or.kr

전북특구 황지은연구원

063-905-9744

jkwi5623@innopolis.or.kr

강소특구

구미/군산/나주/울주 안세희연구원

042-865-7064

shahn@innopolis.or.kr

안산/청주/홍릉/천안·아산 김윤진연구원

031-400-4876

yunjin0408@innopolis.or.kr

김해/진주/창원/포항 우종익 선임연구원

042-865-7093

jiwoo@innopolis.or.kr


* 보유하신 상품의 조달청 등록가능 여부는 조달청에서 결정가능한 부분이오니, 상기 조달청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