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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2년 대구특구 혁신전략 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시행 공고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22-05-18
  • 조회수 1,774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구연구개발특구 공고 2022-01

 

2022년 대구특구 혁신전략 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시행 공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대구광역시와 공동으로 대구특구내 미래중점 산업 육성 및 기술혁신기반 기업 육성·활성화 추진을 위한 “2022년 대구특구 혁신전략 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사항을 참조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518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사업목표

 

대구특구·대구시 미래중점 산업 및 탄소중립 분야 기술사업화 추진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통한 기술혁신형 강소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내용

 

혁신전략 산업분야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사업 진출을 위한 시제품제작, 제품 고급화, 성능시험 및 시험인증, 지식재산권 조사 분석, 판로개척 등 지원

 

2. 지원내용

 

예산규모 : 345백만원

 

대구시지원금 지원규모 : 최대 50백만원 이내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 6개월 이내

 

지원대상 : 미래차, 디지털뉴딜, 탄소 중립 등 지역 미래 중점 산업분야의 (1)대구특구 내(대구시) 소재 기업 및 (2)특구 내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대구시 소재 기업

미래중점산업 분야 : 미래형자동차, 의료, 스마트에너지, 소재부품, 로봇/지능형기계, ICT 융합

탄소중립 분야 10대 기술 : 태양광/풍력, 수소, 바이오에너지, 철강/시멘트, 석유화학, 산업공정 고도화, 수송효율, 건물효율, 디지털화, CCUS [붙임문서 참조]

* 특구 내 소재 정부출연연구원, 교육기관(대학), 연구기관 등 공공연구기관으로 이전받은 기술

 

지원내용 : 혁신전략사업 진출을 위한 시제품제작, 제품고급화, 시험인증, 판로개척 등 지원

세부 지원분야

지원 내용

시제품 제작 지원

기술개발 이후 금형 제작, 목업 제작 등

제품 고급화 지원

기존 제품의 기능 추가 및 개선, 성능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업그레이드 지원

성능시험 및 인증 지원

공인 인증기관에 의뢰한 개발제품에 대한 성능, 시험, 인증, 신뢰성 평가 등

국내외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지원 등

시험평가 및 장비 활용 지원

공인시험 인증기관에 의뢰한 개발제품에 대한 시험평가, 장비활용 지원

판로개척 지원

전시회 참가, 국내외 시장 진출 컨설팅 등 판로개척 지원

* 기업 수요에 따라 지원내용 변경 가능

대구시지원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구분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해당 수행기관 총 사업비의 75% 이내

해당 수행기관 총 사업비의 50% 이내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기준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1)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1호에 따른 기업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기술료 징수 : 해당없음

 

3. 추진일정 및 평가항목

 

추진일정

< 대구특구 혁신전략 산업 기술사업화 지원 >

사업공고(22.5)

접수 및 평가

(22.6~22.6)

사업 수행

(22.7~22.12)

후속 지원

(계속)

사업 홍보

평가전문위원회

기업별 지원

모니터링

기술금융네트워크

액셀러레이터 등

 

 

 

 

 

 

 

대구시 협력사업

 

특구육성사업 등 연계

 

* 상기일정은 변동 가능

 

평가방식 :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한 선정

 

평가항목

구 분

평가항목

비중(%)

목표 및

필요성

- 목표수립의 적절성 및 타당성

20

- 사업화 지원의 필요성

사업추진의

타당성

- 사업 추진전략 및 내용의 적정성

40

- 추진일정 및 사업비의 적정성

기대효과

신규고용 및 매출액 등 경제적 파급효과

40

사업화 계획의 우수성 및 파급효과

합 계

100

 


지원제외 대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11.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사전 검토”, 연구개발특구 평가관리지침의 “10.신규평가 - . 사전검토규정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4.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사업공고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www.innopolis.or.kr)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개시일로부터 ~ 2022. 6. 17() 15:00 까지

* 접수기간은 추후 공고개시일에 따라 변경되어 질수 있음

 

접수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을 통해 신청

 

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구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053-592-8353)

 

제출서류

-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번호

제출서류

제출형식

비고

1

사업신청 공문

전자파일

(PDF)

업로드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 연구책임자, 사업기간, 사업금액 명시

2

사업계획서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3

사업자등록증

모든기관 제출(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사업자등록증은 원본대조필

4

법인등기부등본

5

표준재무제표*/회계감사보고서

*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제출

(‘19년도~21년도/비영리기관 제외)

6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최근년도기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비영리기관 제외)

*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7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8

공동연구개발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서식 1

9

연구윤리 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2

10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서식 3

11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4

12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서식 5

13

수행기관 현물출자 확약서

서식 6

* 확인서 발급사이트: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mss.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www.hpe.or.kr)

주의사항 : 중견기업 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5. 평가방법 및 유의사항

 

평가방법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3항 및 15(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신청자격 검토사항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과제로 할 수 있으며,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함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참여제한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을 아래의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아니함

 

1. 사전지원제외(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

 

- 기업의 부도

 

-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경우(,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또는 부적정

 

<사전지원제외 조치사항>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경우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의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2. 사후관리(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

 

- 최근 년도 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 최근 년도 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 부분자본잠식

 

-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 외주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사후관리 조치사항>

신규평가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6. 관련 규정

 

관련 법령 및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구광역시 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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