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강원 춘천 강소연구개발특구 양방향 기술발굴 수행기관 모집 공고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22-07-04
- 조회수 1,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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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강원 춘천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양방향 기술발굴 연계 지원 사업’수행기관 모집 공고 - |
강원 춘천 강소연구개발특구에서는 연구소기업 육성 및 설립을 지원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강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전문기관에서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7월 4일
강원 춘천 강소연구개발특구사업단장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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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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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바이오 의약 신소재 기술발굴 및 연계·협력 강화를 통한 기술사업화 기반 구축과 기술창업·기업성장 생태계 조성
□ 사업내용
❍ 공공기술사업화를 희망하는 기업·창업자를 탐색·발굴하여 기술 출자 및기술이전 등을 통한 연구소기업 설립 촉진 및 기술이전 지원
※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한 특구 내 기업의 경우, 첨단기술기업 지정 지원 병행
❍ 바이오 의약 신소재 분야 유망기술 발굴 및 연계 활동, 연구소기업 출자 가능 기술에 대한 분석,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
❍ 강원 춘천 강소연구개발특구를 통해 발굴된 유망기술의 연계․확산을 위한 특구 내외기업 수요발굴부터 기술이전․출자까지 기술사업화 제반 활동 지원
❍ 공공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수요조사, 기술 DB 구축, 기술 마케팅, 사업 홍보, 연구소기업 수요발굴, 연구소기업 설립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지원
□ 사업규모
❍ 사 업 비 : 총 600백만원
❍ 모집규모 : 총 3개 이내 수행기관 선정(기관 당 최대 200백만원 내외)
❍ 사업기간 : 2022년 강원 춘천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사업운영기관과 동일하게 적용
□ 신청자격
❍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18조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 ②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③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④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4조에 의한 창업기획자 |
❍ 사업수행 인력 : 변리사, 기술거래사 등 전문인력 최소 3인 이상
(단순 사무직원 제외)으로 구성
❍ 상기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은 컨소시엄 가능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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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및 선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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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기준(안)
평가항목 |
세부항목 |
점수 |
소계 |
사업의 이해도 |
• 사업추진 목표의 적정성, 명확성 |
10 |
20 |
•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사업내용 구성의 적절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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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역량 추진전략 사업실적 |
• 수행기관(참여인력)의 업무수행 능력 및 역량 |
10 |
50 |
• 사업추진 전략 및 차별화 전략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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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담 강소특구 기술핵심기관과 협력방안의 적정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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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기관의 사업수행 역량(기술이전, 연구소기업 설립 등) * 공공기술의 이전/출자 및 기업 기술니즈의 매칭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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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예산 운영 관리 |
• 세부 추진일정 및 예산계획의 적정성 |
10 |
30 |
• 업무분장 및 사업추진 체계의 효율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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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의 성공 가능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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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00 |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선정절차
❍ (절차) 서류접수 → 선정평가(기술핵심기관) → 선정 → 협약
❍ (선정평가) 기술핵심기관에서 구성한 선정위원회를 통한 선정
❍ (선정기준) 선정평가점수 70점 이상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
❍ (지원제외 대상)
-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기업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도 또는 휴·폐업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에 해당하는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관련법령 및 규정
❍ 과학기술기본법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지침 등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기 근거를 적용함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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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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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기간 : 2022. 7. 4.(월) ~ 7. 12.(화)
❍ 7. 12.(화) 17:00까지 접수 마감(이메일 수신시간 기준)
□ 접수방법 : 담당자 이메일 접수 후 유선상으로 확인
❍ 이메일 접수 후 유선상으로 담당자와 이메일 수신여부 확인
□ 제출서류
❍ 원본은 아래 순서에 따라 1개의 PDF파일로 스캔하여 이메일로 접수
❍ 파일명 “신청기관명-담당자연락처.PDF”형태로 제출
-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기관명만 기재
No. |
서 류 명 |
비 고 |
1 |
사업제안서 |
1부 |
2 |
사업 신청 공문 |
- |
3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
4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 |
5 |
최근 3년 표준재무제표(‘19년~’21년) |
3년 미만 사업자는 설립 시 부터 |
6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
7 |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증명서류 |
- |
8 |
사업계획서 |
1부 |
※ 컨소시엄 구성 시 6, 7번 서류 주관 및 공동 모두 제출
□ 추진일정
❍ 서면평가: 2022.07.14.(목요일) 예정(세부일정 별도 안내)
❍ 발표평가: 2022.07.15.(금요일) 예정(세부일정 별도 안내)
❍ 협약 및 사업 수행(7월 중)
□ 담당자 및 문의처
담당자 |
연락처 |
이메일 |
비 고 |
주임매니저 허익범 |
033-250-8281 |
qwdfasqw@kangwon.ac.kr |
접수 및 문의 |
□ 유의 및 기타사항
❍ 필요한 모든 제출서류는 온라인(이메일)으로만 접수하며, 제출서류에 허위사항이 발견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소관부처 정책에 따라, 사업지원을 위한 협약체결 전에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제·개정될 경우는 신규 법령 및 규정이 사업에 적용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 제출된 서류는 수정·철회할 수 없음
❍ 평가기관은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또는 증빙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은 이에 응해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주요 성과지표, 세부예산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 등은 해당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