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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2년 강원 춘천 강소연구개발특구 양방향 기술발굴 수행기관 모집 공고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22-07-04
  • 조회수 1,781


 

 

2022 강원 춘천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양방향 기술발굴 연계 지원 사업수행기관 모집 공고 -

 

강원 춘천 강소연구개발특구에서는 연구소기업 육성 및 설립을 지원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강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전문기관에서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74

강원 춘천 강소연구개발특구사업단장

 

 

 

사업개요

 

 

 

사업목적

바이오 의약 신소재 기술발굴 및 연계·협력 강화를 통한 기술사업화 기반 구축과 기술창업·기업성장 생태계 조성

 

사업내용

공공기술사업화를 희망하는 기업·창업자를 탐색·발굴하여 기술 출자 및기술이전 등을 통한 연구소기업 설립 촉진 및 기술이전 지원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한 특구 내 기업의 경우, 첨단기술기업 지정 지원 병행

바이오 의약 신소재 분야 유망기술 발굴 및 연계 활동, 연구소기업 출자 가능 기술에 대한 분석,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

강원 춘천 강소연구개발특구를 통해 발굴된 유망기술의 연계확산을 위한 특구 내외기업 수요발굴부터 기술이전출자까지 기술사업화 제반 활동 지원

공공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수요조사, 기술 DB 구축, 기술 마케팅, 사업 홍보, 연구소기업 수요발굴, 연구소기업 설립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지원

 

 

사업규모

사 업 비 : 600백만원

모집규모 : 3개 이내 수행기관 선정(기관 당 최대 200백만원 내외)

사업기간 : 2022년 강원 춘천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사업운영기관과 동일하게 적용

 

신청자격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18조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

②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③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④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4조에 의한 창업기획자

사업수행 인력 : 변리사, 기술거래사 등 전문인력 최소 3인 이상

(단순 사무직원 제외)으로 구성

상기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은 컨소시엄 가능

 

 

 

평가기준 및 선정절차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점수

소계

사업의 이해도

사업추진 목표의 적정성, 명확성

10

20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사업내용 구성의 적절성

10

내부역량 추진전략 사업실적

수행기관(참여인력)의 업무수행 능력 및 역량

10

50

사업추진 전략 및 차별화 전략

10

전담 강소특구 기술핵심기관과 협력방안의 적정성

10

수행기관의 사업수행 역량(기술이전, 연구소기업 설립 등)

* 공공기술의 이전/출자 및 기업 기술니즈의 매칭

20

일정·예산

운영 관리

세부 추진일정 및 예산계획의 적정성

10

30

업무분장 및 사업추진 체계의 효율성

10

사업추진의 성공 가능성

10

합 계

100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선정절차

(절차) 서류접수 선정평가(기술핵심기관) 선정 협약

(선정평가) 기술핵심기관에서 구성한 선정위원회를 통한 선정

(선정기준) 선정평가점수 70점 이상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

(지원제외 대상)

-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기업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도 또는 휴·폐업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에 해당하는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또는 부적정인 경우

 

관련법령 및 규정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지침 등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기 근거를 적용함

 

 

 

신청방법

 

 

 

공고기간 : 2022. 7. 4.() ~ 7. 12.()

7. 12.() 17:00까지 접수 마감(이메일 수신시간 기준)

 

접수방법 : 담당자 이메일 접수 후 유선상으로 확인

이메일 접수 후 유선상으로 담당자와 이메일 수신여부 확인

 

제출서류

원본은 아래 순서에 따라 1개의 PDF파일로 스캔하여 이메일로 접수

파일명 신청기관명-담당자연락처.PDF”형태로 제출

-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기관명만 기재

No.

서 류 명

비 고

1

사업제안서

1

2

사업 신청 공문

-

3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4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5

최근 3년 표준재무제표(‘19~’21)

3년 미만 사업자는 설립 시 부터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7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증명서류

-

8

사업계획서

1

컨소시엄 구성 시 6, 7번 서류 주관 및 공동 모두 제출

 

추진일정

서면평가: 2022.07.14.(목요일) 예정(세부일정 별도 안내)

발표평가: 2022.07.15.(금요일) 예정(세부일정 별도 안내)

협약 및 사업 수행(7월 중)

 

담당자 및 문의처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비 고

주임매니저 허익범

033-250-8281

qwdfasqw@kangwon.ac.kr

접수 및 문의


유의 및 기타사항

필요한 모든 제출서류는 온라인(이메일)으로만 접수하며, 제출서류에 허위사항이 발견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소관부처 정책에 따라, 사업지원을 위한 협약체결 전에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제·개정될 경우는 신규 법령 및 규정이 사업에 적용될 수 있음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기 제출된 서류는 수정·철회할 수 없음

평가기관은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또는 증빙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은 이에 응해야 함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사업선정 시 주요 성과지표, 세부예산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 등은 해당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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