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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가칭) 특구기술사업화펀드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공고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22-08-22
  • 조회수 1,947

 

(가칭) 특구기술사업화펀드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공고

 

2022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특구재단”) (가칭)특구기술사업화펀드 위탁운용사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0822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선정개요

 


항목

세부내용

위탁운용

금액

특구재단 150억원 이내

선 정

운용사수

1개사 (2개 이상의 운용사가 공동으로 신청 가능)

투자 조건

증권시장(코넥스시장 제외)에 상장되지 아니한 창업자,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해 결성총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주목적 투자대상에 투자

주목적 투자대상, 투자의 방법 및 비율 등 세부내용은 “2. 투자분야, 3. 주요출자 조건을 적용

출자대상

투자기구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운용사의

신청자격

출자대상 투자기구관련법규에 따른 펀드 결성과 업무의 집행이 가능한 제안서 접수일 현재 설립된 법인(기존 및 신설 운용사 모두 가능)

* 2개 이상의 운용사가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이하 공동 운용”)는 각각 신청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특구재단 본사가 위치한 지역 내에 본사 또는 지사가 소재하고 있거나, 선정 후 소재하여야 함

운 용 사

선정방법

특구재단 온라인 홈페이지에 공개모집 공고를 통해 특구재단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

- 운용사, 운용인력, 펀드운용계획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

* 심사 결과 적합한 운용사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출자하지 않을 수 있음

접수

마감시한

2022915() 16:00 (방문접수 원칙)

심사결과 발표

20229월 중 예정

* 최종 선정은 재단 내부 승인절차가 완료된 후 확정될 예정이며, 대상 운용사에게 별도 안내

조 합

결성시한

최종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결성기한 내 최소결성금액에 도달하지 않을 시, 특구재단과 협의하여 조합계좌 우선 설정 가능(, 연내 최초 결성 하여야 함)


2. 투자분야

 

특구 권역 내 기술기반 기업에 펀드 결성액의 60% 이상을 투자하고, 결성액의 20% 이상을 연구소기업에 투자하고, 결성액의 30% 이상을 특구육성사업수행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주목적 투자대상으로 정하고 투자하여야 함

 

주목적 투자대상

 

구분

주목적 투자대상

특구 권역 내

기술기반 기업

연구개발특구*의 광역지방자치단체(강소특구의 경우 시··구 등 기초자치단체)** 내에 본점, 연구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중소·벤처기업

* 연구개발특구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거,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

** 서울홍릉특구의 경우, 서울홍릉특구가 위치한 기초지자체(동대문구 및 성북구)로 제한함

연구소기업

연구소기업*으로 등록된 기록이 있는 비상장 기업 또는 투자 이후 1년 이내 연구소기업으로 등록 예정인 비상장 기업

* 연구소기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연구소기업으로 등록한 기업

특구육성사업수행기업

특구육성사업을 수행한 중소·벤처기업*

* 특구육성사업(R&BD, 창업·성장지원사업 등) 과제를 수행하여 중단 또는 제재처분을 받지 않고 성공적으로 과제를 완료한 기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과 제12조의4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된 기록이 있는 비상장 기업 또는 투자 이후 1년 이내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는 비상장 기업

이노폴리스캠퍼스 사업,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기획형 창업 지원사업 등 특구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

기타 특구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수행하여 중단 또는 제재처분을 받지 않고 성공적으로 과제를 완료한 기업

* 단일 투자건의 주목적 투자대상 중복적용 가능

연구개발특구 권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출자하는 경우 지자체 출자금의 2배 이상을 지자체 권역 소재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여야 함

구분

지자체 투자 권역

지자체

소재 기업

대전, 광주, 대구(경산시 포함), 전북, 부산, 천안/아산, 청주, 안산, 서울홍릉*, 진주, 창원, 김해, 울산울주, 포항, 구미, 나주, 군산, 인천서구, 춘천 등

* 서울홍릉의 경우, 서울홍릉특구가 위치한 기초지자체(동대문구 및 성북구)로 권역을 제한함

** 특구 권역 외의 지자체에서 출자 가능하며 동일 조건 적용

 

3. 주요 출자조건


항목

내용

최소 결성금액

400억 원 이상

* 최종 결성금액 기준

증액방식조합

(Multiple closing)

출자조건

증액방식(Multiple closing)으로 추가 결성하고자 할 경우, 최초 펀드 결성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진행 가능. , 타 조합원 전원 동의 총회의사록 등 관련한 제반 서류를 추가로 제출(조합자산평가보고서, 조합규약, 신규조합원의 출자의향서 등)

투자 방법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 또는 지분의 인수. 다만,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의 인수는 제외

신규로 발행되는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무담보교환사채(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인수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체결

운용사 최소 출자비율

조합약정총액의 1%이상

* 공동 운용의 경우 위탁운용사는 각각 약정총액의 의무출자 비율 이상을 출자하여야 하며, 운용사 계열사의 출자금액은 의무출자비율 산정에서 제외

** 운용인력이 출자한 금액도 운용사 출자금액으로 인정

존속기간

8(2년 이내 연장 가능)

* 존속기간은 출자자 간의 협의를 변동 가능

투자기간

펀드 결성일로부터 4년 이내(1년 연장 가능)

* 투자기간은 출자자 간의 협의를 변동 가능

관리보수

결성일로부터 3년이내 : 조합약정총액 × 적용요율

결성일로부터 3년이후 : 투자잔액(분기말잔액) × 적용요율

 

결성규모에 따른 적용요율(한국벤처투자의 출자 기준)

- 출자금총액(출자약정액)50억원 이하의 경우, 3.0% 이하

- 출자금총액(출자약정액)5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의 경우, 2.5% 이하

- 출자금총액(출자약정액)300억원 초과 600억원 이하의 경우, 2.3% 이하

- 출자금총액(출자약정액)600억원 초과의 경우, 2.1%

* 선정 후, 출자자 및 운용사 간 협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성과보수

기준수익률(IRR 3%) 상회 시 초과이익의 20% 이내

 

- 주목적 투자비율(60%)을 달성하고 펀드수익률 3%* 초과 시 초과이익의 20% 이내에서 인센티브 지급

* 상기 펀드 수익률은 특구재단에서 제시한 수익률이며, 조합원 간 협의를 통해 기준수익률 및 성과보수는 변동 가능

납입방식

분할납, 수시납 허용

출자자 제한

출자자는 기관투자자 및 법인, 개인 등 제한 없음

수탁회사

출자자 협의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을 수탁회사로 선정하여 펀드자산 관리

펀드의 미투자자산 중 일부는 수탁계약에 따라 은행의 확정금리부 금융상품에 운용 가능

펀드자산의 관리는 수탁회사와의 업무지시서를 통해서만 가능

회계감사인

아래의 자격요건을 갖춘 회계법인을 선임

1) 금융감독원 제출 최근 회계법인사업보고서 기준 공인회계사 수 20인 이상

2) 최근사업연도 매출액 30억 원 이상

3) 벤처조합*에 대한 감사 유경험자(담당회계사) 우대

* 벤처투자조합(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 투자조합, 창업·벤처전문 PEF, CRC

담당 회계사 참여제한 : 감액가이드라인 미준수 등 업무 부실, 펀드 업무관련 비협조 및 중대한 비위사실 확인 시 2년간 특구펀드 투자조합 회계감사인 참여제한(홈페이지 공지)

ERP

ERP시스템 사용 의무

펀드운용 등에 대하여 출자자 협의에 따른 전자문서 방식으로 보고

관련 시스템 구축 및 사용 비용은 운용사가 부담

운용인력

대표펀드매니저 1인을 포함하여 핵심운용인력 총 3인 이상 참여

자격 요건

- 대표펀드매니저 : 투자경력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

- 대표펀드매니저를 제외한 핵심운용인력 : 투자경력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 혹은 연관 산업 분야 경력 6년 이상

* 상기 조건은 출자자 간의 협의를 통해 일정부분 조정 가능

대표펀드매니저는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 펀드의 대표펀드매니저 겸임을 제한

* 투자의무비율 : 규약상 정하는 투자의무비율 또는 규약상 의무비율이 없는 경우 약정총액의 60%

신청조합의 각 운용인력(대표펀드매니저 및 참여인력)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투자조합(벤처투자조합,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기관전용 사모집합 투자기구, 농심수산식품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의 핵심인력으로 이미 참여하고 있는 경우, 인력별로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투자조합과 신청조합을 합산한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인력은 핵심인력으로 참여불가

1. 신청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가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 중인 투자조합의 수가 신청조합을 포함하여 4개를 초과하거나, 약정액의 합이 5,000억 원 이상인 경우는 참여 불가함.

< 대표펀드매니저의 투자조합 운용 한도 >

- 신청조합을 포함하여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수의 합 4

신청조합을 포함하여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규모의 합 < 5,000억 원

2. 신청조합의 참여인력이 참여인력으로 운용중인 투자조합의 약정액(신청조합 포함)을 각 투자조합 참여인력수로 나눈 금액의 합이 5,000억원 이상인 경우

< 대표펀드매니저를 제외한 핵심인력의 투자조합 운용 한도 >

- (각 펀드규모 ÷ 대표펀드매니저를 제외한 핵심인력 수) < 5,000억 원

 

3. 대표펀드매니저가 복수인 경우 운용 조합 규모 산정

- 신청조합 또는 기존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가 복수인 경우, 조합 규모에 대표펀드매니저 수로 나눈 금액을 각 대표펀드매니저의 운용금액으로 계산하여 적용

- , 운용 조합 수는 나누어 적용하지 않음

< 대표펀드매니저의 투자조합 운용 한도 >

- 신청조합을 포함하여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수의 합 4

신청조합을 포함하여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규모의 합 < 5,000억 원

 

핵심인력이 상기 기준에 부합함에도 불구, 기존조합 규약에 신규 펀드 참여가 제한되거나 규정 개정 등으로 참여 제한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는 본 펀드 참여 불가

특구재단 본사가 위치한 지역 내에 본사 또는 지사 소재를 통한 상주 필수

펀드 결성 시 핵심운용인력은 규약에 기재

기타

운용사는 투자기업의 고용 정보 및 증빙 자료를 주기적으로 제출

기타 세부 출자조건은 선정된 위탁운용사와 개별 협의

펀드결성 완료시 출자자 협의에 따라 작성된 규약에 따른 약정 체결

본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특구재단과 협의하여 결정


 

4. 선정 우대기준

 

운용사가 최소출자비율을 초과하여 출자 제시한 경우

 

접수 시 운용사, 특구재단을 제외한 출자자의 출자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 (지자체 등) 특구재단과 출자 협의 중인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출자확약서 받아서 제출한 경우

* 특구재단과 출자 협의 중인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설명회에서 발표 예정

- (기업 등 민간출자) 선배 특구기업* 등 민간자금의 출자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 선배 특구기업 : 특구육성사업을 수행한 기업, 연구소기업으로 등록된 기록이 있는 기업,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된 기록이 있는 기업, 특구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 등

 

5. 선정 배제, 취소 기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조합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대상 제외, 선정 배제, 선정 보류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제재 가능

 

(1) 심의대상 제외

 

제안서 양식에 위배되는 제안서

 

소관법령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운용기관의 제안서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운용기관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심의 등 후속 업무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제안서 접수마감시한을 기준으로 조합운용에 필요한 일정수준의 요구조건이 미비되어 심의 등 후속 업무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선정 배제

 

아래 사항에 대해서 1차 심의(서류)일을 기준으로 적용

 

업무집행조합원이 벤처투자와 관련한 법률*을 위반하여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당국으로부터 받은 시정명령·업무정지 처분과 관련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시정명령 처분을 받고 미이행 상태인 경우

-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업무정지 상태에 있는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이 제안서 접수마감일 3년 전부터 1차 심의 종료일까지 벤처투자와 관련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당국으로부터 경고·시정명령·업무정지를 합산하여 3회 이상 받은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이 제안서 접수마감일 2년 전부터 1차 심의 종료일까지 규약을 위반하여 도덕적 해이, 불공정 계약 체결·이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기소된 경우

* 불공정 계약 체결·이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

매출 및 영업이익 등 경영 성과와 관련된 지표를 이유로 투자계약서에서 합의된 기간 전에 투자금을 조기 회수하는 행위

투자계약서에 합의된 투자금 조기회수 가능 사유로 인해 투자계약 만기전에 투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통보 후 최소 2개월 이상 투자업체에게 상환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 , 투자업체와 합의할 경우 상환 준비기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국내 주식시장 상장 실패를 이유로 최초 계약시 정한 주식 가격을 30% 이상 조정하는 행위

무담보전환사채 및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규 인수 방식으로 투자하면서 투자 대상을 사실상 프로젝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투자)로 한정하거나 프로젝트투자의 결과에 따라 투자 수익을 받는 형식으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투자기업의 이해관계인(창업자 내지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인 대주주 등)에게 투자계약에 따라 투자기업이 지는 의무에 연대책임을 요구하는 행위. , 이해관계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투자기업 내지 조합의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하는 취지의 연대책임은 그렇지 아니함

신주 보통주 투자 시, 기업 경영실적 또는 후속 투자유치를 조건으로 특별상환 청구권(put-option)을 사용하는 행위

 

회사 및 펀드 운영상 도덕적 해이 또는 제3자 경유 등을 통해 사실상 법령을 위반한 상태라고 판단되는 경우

 

투자업체 발굴 및 투사의사결정 과정에서 대주주 등 외부의 압력으로 위탁운용사로서 독립적 의사결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형사상 소송의 진행, 리스크 관리, 컴플라이언스 등의 위험관리체계 부재, 경영권 불안정, 운용인력의 잦은 이동 등으로 펀드의 안정적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이 가장 최근에 실시된 창업투자회사 평가에서 D등급 이하 및 평가 보류된 경우

 

아래 사항에 대해서 제안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적용

 

업무집행조합원의 자산 건전성이 취약한 경우

 

- 제안서 접수마감일 직전 분기말 재무제표* 상 자본잠식률 50% 이상

* 재무제표의 인정범위

감사보고서, 검토보고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발행(확인)하고 날인한 재무제표 (가결산 재무제표도 인정). , 상장사의 경우 가장 최근에 공시된 감사보고서, 검토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

제안서 접수 마감일까지 재무상태가 개선되어 선정배제 요건이 해소된 경우 이를 증빙할수 있는 재무제표 등을 추가로 제출 가능

** 재무제표 미 제출시 선정배제

***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전문개인투자자인 경우 신용등급이 NICE평가정보 기준 과거 위험등급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할 경우 배제할 수 있음

 

조합의 운용인력이 중소벤처기업부 제재심의위원회(. 벤처캐피탈 임직원 제재심의위원회 포함)’를 통해 처분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일정기간은 의결일자로부터 다음 표의 기간까지임

처분

1

2회 이상

경고

-

1

감봉

1

2

직무정지

2

5

해임

5

5

* 횟수는 의결일자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법령 위반 합산하여 산정, 경고 1·감봉 1회는 감봉 2회로, 직무정지 1·감봉 1회는 직무정지 2회로 산정함

조합의 운용인력이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참여한 모태자조합의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모태 자조합의 관리보수가 삭감된 경우에 한함)

* 퇴직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최초 상실일 기준

조합의 운용인력이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참여하고 있는 모태 자조합의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하고 재직 중인 상태로 유한(책임)회사의 신규 설립을 전제로 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청사가 제출한 제안서 기준으로 기재된 운용인력이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이지 않은 경우

* 유한(책임)회사를 신규 설립하여 조합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제외

** 신규 운용인력을 채용하여 개인투자조합을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외

 

상법 상 유한(책임)회사가 사원이 아닌 운용인력을 포함하여 신청한 경우

* 사원은 회사에 출자함으로쎠 출자좌수에 따라 지분을 가지는 자를 의미함

** 상법 상 유한(책임)회사가 창업기획자의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제외

 

참여가 가능한 운용인력으로 신청조합 규모에 따라 대표펀드매니저 1명을 포함하여 다음의 최소 기준 인원 이상을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

* 대표펀드매니저는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전문인력이어야 함. 그 외 운용사의 경우 설립 근거법령에 따른 전문인력이어야 함

펀드규모

최소기준 인원

30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3

800억원 초과

4

참여 가능한 운용인력 기준은 ‘3. 주요 출자조건운영인력참고

업무집행조합원이 업무집행조합원의 근거법령 상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출자신청서 또는 제안서 작성내용 중 선정배제 항목에 대한 사항이 허위사실 기재로 확인된 경우

 

(3) 선정 보류

 

조합운용과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용사의 최대주주 또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운용사의 발생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자가 형사상 피소 또는 피의자 신분 확인 등 법류 위반 혐의를 받고 있어 운용사의 안정적 운영 및 조합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이 불공정 계약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정부기관 등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4) 선정 취소

 

조합의 최소결성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선정심의회 또는 예비출자자 협의사항에 따른 출자조건을 업무집행조합원이 수용하지 않아 규약 협의 등 후속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제안서 또는 구술 내용 등에 중요한 사실의 허위 또는 은폐가 있는 경우

 

선정심의회에서 조합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결정한 운용인력의 겸직 상태를 결성일 이전까지 해소하지 못한 경우

* 겸직 상태 : 조합의 업무 수행 이외에 타 법인으로부터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받거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등

 

선정 후 결성 총회까지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여, 심의 당시 조합 운용여건과 현저히 달라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자심의회를 통해 선정 취소 여부를 결정

 

- 최대주주 또는 대표 펀드매니저의 변동

 

- 조합에 참여하는 운용인력이 과반을 초과하여 변동되는 경우

 

- 기타 조합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선정 배제에 해당하는 사유가 1차 심의 후 확인 또는 발생된 경우

설립을 전제로 선정된 유한(책임)회사가 선정된 이후 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 및 운용인력 또는 해당 회사 설립 및 조합결성이 제안서의 내용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

 

신규 운용인력 채용을 전제로 선정된 투자조합이 선정된 이후 인력구성이 제안서의 내용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

 

위탁운용사가 타 출자자의 출자확약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사실이 허위 또는 의도적인 조작으로 밝혀지는 경우

 

위탁운용사가 법령위반 또는 시정명령 미이행 상태이거나 기타 우회적인 방법 등으로 사실상 법령위반 상태에 있어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탁운용사 선정 후 결성총회까지 당해 펀드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제재 사항 및 기타

 

제재 사항

 

자진 철회 등으로 시한 내 조합 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업무집행조합원 및 선정이 취소된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해서는 각각 결성 시한일 및 선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향후 특구재단 후속펀드 참여 제한 가능

* 해당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복수인 경우에는 책임 소재에 따라 출자사업 참여 제한 여부를 각각 달리 적용 가능

선정된 운용사가 만기해산일(해산총회일 기준)까지 규약 상 투자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해 향후 특구재단의 후속펀드 참여 제한 가능

 

선정된 운용사가 출자확약서 등(LOC)의 제출에 따라 우대를 받았으나, 그 사실이 허위 또는 의도적인 조작으로 밝혀지는 경우 및 실제 출자금액이 당초 제출한 출자확약서 금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출자 기관이 달라진 경우 향후 특구재단 후속펀드 참여 제한 가능

 

출자대상 투자기구 결성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최초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출자대상 투자기구를 해산할 수 있음

 

다음 사항의 경우 선정취소 또는 관리보수 삭감 등 제재 조치 가능

 

- 선정된 운용사가 특정자본의 참여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선정우대를 받았으나 투자펀드 결성일 현재 해당 자본의 출자액이 선정우대 최소기준에 미달 또는 의도적인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 특구재단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하거나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관리규정, 업무협약, 규약 또는 정관 등에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경우

 

- 투자펀드 존속기간 중 규약 또는 정관상 투자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기타

 

공동 운용의 경우는 선정 배제(취소) 기준 및 제재사항1개사만 해당할 경우에도 참여사 모두에 대해 적용함

 

접수일시 내 접수처 도착분에 한해 접수하며, 접수 후에는 제출한 제안서의 변경 및 추가자료 제출 등을 허용하지 않음

 

운용사 선정 이후, 투자조합 결성과정에서 상기 제시 조건은 조합원 간 상호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7. 선정 절차 및 일정

 

선정 절차

 

공고

제안서

접수

(1차심의) 서류심사

현장실사

(2차심의)구술심사

(제안서 PT)

최종선정

* 선정 절차는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각 단계별 평가결과는 대상 운용사에게 개별통보 예정

 

 

 

선정 일정

일자

내용

비고

2022. 09. 15. () 16:00

제안서 접수마감

방문접수 원칙

2022. 09

최종 선정결과 발표

대상 운용사에게 별도 안내

2022. 12

펀드 결성 완료

최종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세부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서류심사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내용

운용사

대표이사/주주

대주주의 재무적 안정성, 대주주의 변동 횟수, 자기자본 순이익률, 대표이사 업계 경력 등

재무안정성

자본충실도, 총자산 수익률 등

조합운용실적

청산조합 수익률 등

투자실적

최근 결성 조합의 약정총액 대비 누적 투자금액, 초기기업 투자금액 및 투자기업 수, 지역기업 투자금액 및 투자기업 수, 참여인력당 평균 미투자잔액 등

준법성

최근 법규 등 위반 내용

조합

운용

능력

핵심인력 경력

핵심인력의 관련 분야 경력(평균), 대표펀드매니저의 펀드운용 경험, 신청 펀드 집중 가능 여부 등

핵심인력 투자실적

최근 투자/회수 실적, 전체 투자 금액 및 투자기업수, 초기기업 투자금액 및 투자기업 수, 지역기업 투자금액 및 투자기업 수 등

팀웍 및 관리능력

대펀/참여인력이 팀으로 함께 근무한 기간(평균), 핵심인력 중도이직 및 근속기간(평균), 리스크/컴플라이언스 조직 및 전담인력 존재 여부 등

 

구술심사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내용

조합운용계획

운용(투자 및 회수)전략, 운용 프로세스, 성과배분시스템, 출자자 등 기타 사항 등

조합운용팀

대표펀드매니저의 전문성 및 경험,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경험, 팀구성의 적정성 등

출자제안 및 회사 개요

조합결성 예정액·출자액·존속기간·납부방식 등 출자제안 개요, 운용사의 강점·단점·차별적 요소·재무현황·대주주의 경영지배력과 시너지·대주주의 주요사업과 재무현황 등 운용사 개요

 

선정 우대기준(아래 사항에 해당할 경우, 최대 10점 이내에서 가점 부여)


평가항목

평가내용

가점

(최대 10)

o 운용사가 최소출자비율을 초과하여 출자 제시한 경우(최대 3점 이내)

o 접수 시 운용사, 특구재단을 제외한 출자자의 출자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최대 7점 이내)

- 특구재단과 출자 협의 중인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출자 확약서 받아서 제출한 경우

* 특구재단과 출자 협의 중인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설명회에서 발표 예정

- 선배 특구기업 기업 등 민간자금의 출자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 선배 특구기업 : 특구육성사업을 수행한 기업, 연구소기업으로 등록된 기록이 있는 기업,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된 기록이 있는 기업, 특구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 등


8. 지원방법 및 사업설명회

 

접수마감 : 20220915() 16:00 (방문접수 원칙)

 

지원방법

 

특구재단이 정하는 제출서류 일체와 그 내용을 포함한 USB메모리 1개를 제출처에 접수마감 일시 내 방문 제출(방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우편 제출하되 접수마감일 등기우편 도착분까지 인정)

 

- 제출서류 및 관련양식 : 특구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방문 제출 시 접수증 필히 수령

- 우편 제출 시 확인메일 필히 송부 : 제출 확인을 위하여 서류제출 후 확인메일(기관명, 공고명, 담당자 성명, 연락처 기재, 송장번호(사진)) 필히 송부(jiheeseo@innopolis.or.kr)

접수증을 수령하지 않거나 확인메일을 송부하지 않은 경우, 접수누락에 대한 책임은 신청하는 자에게 있음

 

구술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운용사는 별도 PT자료(10)를 제출

- 제출방식 및 제출기한 : 추후 별도 공지(분량 20페이지 이내)

제출기한 이후 수정 불가

 

사업설명회

 

일시 : 20220829() 15:00

 

장소 : 대덕테크비즈니스센터(TBC) 407(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93 4)

 

9. 제출처 및 문의방법

 

제출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5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3층 사업조정실 (34125)

 

문의방법 : 사업총괄본부 사업조정실 (042-865-8832, jiheeseo@innopolis.or.kr)


ㅇ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공고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함

. 신청자는 본 공고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에 임한 것으로 간주 함

. 신청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신청서를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인감도장의 누락, 제안서 허위 작성 사실이 발견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및 선정취소 함

. 본 공고 및 신청양식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률 및 재단의 해석 등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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