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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2년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R&D) 제1차 지원공고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22-03-08
  • 조회수 5,9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2 - 0303

 

 

2022년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R&D) 1차 지원공고

 

 

 

 

공공연구기관(출연(), 대학, 전문() )의 연구성과를 활용한 기술사업화 및 창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2022년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3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사업목적

 

강소연구개발특구내 연구성과 사업화 및 창업 지원을 통해 기술-창업-성장이 선순환하는 기초지자체 단위의 소규모, 지역 주도 혁신클러스터 육성

 

강소특구별 기술핵심기관 중심의 공공기술 발굴기업매칭기술창업·사업화기업성장 지원 기술사업화 선순환 체계에 기반하여 지역주도 특화 육성 추진

* 기술핵심기관은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기관으로, 강소특구육성사업의 기획과 집행에 공동 참여하고 혁신주체의 연계 및 협력을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

 

2.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2022년 추진 방향

 

사업화에 유망한 기술을 찾아서 수요 기업에게 연계하여 드립니다.

 

(기술발굴연계) 기술핵심기관 중심으로 연구개발특구 유망 공공기술의 사업화 수요를 발굴·분석하여 수요기업의 기술 활용(이전출자창업) 지원


- 특구내 기술공급자(공공연구기관(출연(), 대학, 전문() ))와 수요자(기업)간 양방향 기술 발굴 체계를 구축하고, BM 제작 등 기술 마케팅을 지원하여 기술이전·출자 도모

- 공공기술 사업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대상으로 연구소기업 설립 수요를 발굴하고, 연구소기업 설립을 위한 기술매칭컨설팅 등을 통해 신규 연구소기업 설립을 촉진

 

연구소기업은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특구(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 강소) 안에 설립된 기업으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2항에 따라 등록된 기업

 

(출자기술 가치평가) 연구소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공공연구기관과 기술지주회사 등 설립주체를 대상으로 연구소기업 설립 대상기술에 대한 기술가치평가를 지원

 

기업이 이전(출자)받은 기술의 R&BD 등 사업화 과정을 지원합니다.

 

(기술이전사업화) 공공기술을 이전(또는 출자) 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 대상으로 제품개발양산화 관련 R&BD 지원

 

창의적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연결되고 조기에 성장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제공합니다.

 

(강소형 기술 창업·육성) 강소특구 기술핵심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해 창의 아이디어 발굴검증, 멘토링, 수요기술 매칭 등을 통한 기술창업 활성화 추진

 

- 지역별 경연을 실시하고, 지역의 우수한 스타트업과 특화기업의 발굴·육성 사업의 기획 및 실행

 

(통합 액셀러레이팅) 소특구 유망 예비 창업자 및 스타트업의 단계별 육성(발굴·보육지역·전국단위 경선후속지원)을 통해 외부 투자유치 활동 및 후속 투자 연계

 

- 전국 강소특구의 우수한 스타트업 및 특화기업이 함께 경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과 후속 투자유치의 지원

 

강소특구별 특화분야 기업 성장을 위해 지역 혁신주체 간 소통 활성화 및 기업 수요(판로개척, 시제품 제작 등)에 기반한 지역 특성화 육성을 지원합니다.

 

(혁신 네트워크 운영) 강소특구 혁신주체 간 네트워크 운영 통해 특화기술·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 연계 및 지역특구간 연결·협력 활성화 지원

 

(지역 특성화 육성) 특화분야 관련 기업의 역량강화 및 애로해결 지원 등 수요 맞춤형 지원으로 강소특구내 특화분야 강소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질적 성장 도모

 

3. 세부 분야별 지원대상 및 규모, 접수방법

아래내용은 세부분야별 지원내용의 요약정보이며, 신청관련 자세한 사항(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은 붙임의 세부사업 공고를 확인하시고 내용에 맞게 신청 바랍니다.

 

2022년도 강소특구육성사업 공고

사업명

지원 대상

수혜 대상

예산

(백만원)

지원 내용

기술발굴·연계

양방향

기술발굴

기술핵심기관

(컨소시엄 가능)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기술지주회사 및 기업협의체 등

6,031

공공기술의 사업화 수요 발굴·분석 및 매칭, BM 수립,

연구소기업 설립 컨설팅 지원 등

기술가치평가 지원

연구소기업 설립 또는 출자를 추진 중인 기관,

연구소기업 등

연구소기업 설립 예정 기업

220

연구소기업의 기술이전 또는 현물출자를 위한 기술평가 지원 등

기술이전사업화

(R&BD)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을 이전·출자 받은 기업

(연구소기업 우선지원)

연구소기업, 공공기술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

14,400

신제품신사업 진출을 위한 R&BD (제품화양산화) 과제지원

기술창업 육성

이노폴리스

캠퍼스

기술핵심기관

(컨소시엄 가능)

예비 창업자 및

창업 초기기업 등

5,921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의 아이디어 발굴·검증,

지역경선 등 투자유치 역량 강화 및 초기투자 연계 지원 등

통합 엑셀러레이팅 지원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고 투자기능을 갖춘 기관

유망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

330

소특구 내 유망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연구소기업의 멘토링·컨설팅 등 보육

12개 강소특구 통합 IR 경진대회 운영 및 대·중견기업 연계·협력 지원

특화성장 지원

혁신

네트

워크

기술핵심기관

(컨소시엄 가능)

강소특구 특화분야 관련 산···관 네트워크

4,323

특구 혁신주체를 대상으로 기능별, 혁신기술 분야별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지역 특성화 육성

기술핵심기관

강소특구내 기업, 지역 특화기업*

14,365

역특화분야 산업 육성, 기업 수요 기반 기술특성화 지원 및 경영 역량 강화 등

예산 합계(백만원)

45,590

-

 

2022년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의 세부 사업내용 및 첨부자료 안내

 

세부사업계획 및 관련 서식 등 첨부자료 다운로드 사이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pms.innopolis.or.kr)

 

4. 신청자격, 신청방법, 선정절차 및 일정, 지원 제외대상 등 :“별첨참조

 

별첨” 2022년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R&D)사업 세부사업 시행계획 참조

 

5. 관련 법령 및 규정, 보안등급 분류

 

관련 법령 및 규정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보안등급 분류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45조에 보안과제의 구분기준에 따라 보안등급 기재


 

6. 접수방법 및 문의처

 

접수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기술이전사업화 사업, 통합액셀러레이팅 지원 사업,, 연구소기업 기술가치평가 지원 

사 업 명

공고기간

접수기간

기술이전사업화(R&BD)

`22. 03. 09.()

`22. 04. 11.()

`22. 03. 28.()

`22. 04. 11.(), 15:00까지

통합 액셀러레이팅 지원

`22. 03. 09.()

`22. 05. 12.()

`22. 04. 28.()

`22. 05. 12.(), 15:00까지

연구소기업 기술가치평가 지원

`22. 03. 09.()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 접수


기술핵심기관 지원대상 사업

 

- 세부 사업 내용 및 방법은 기술핵심기관에서 별도 공고 후 추진

 

접수방법 : 과제 신청방법, 평가절차 등 사업관련(접수 방법 포함) 문의는 신청하고자하는 과제의 담당자에게 문의

각 특구별 공고 세부사업의 담당자 연락처는 [별첨] 2022년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R&D)사업 세부사업 시행계획 참조

 

 

7. 기타사항

 

세부사업 분야별 지원예산은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책 등에 따라 변경 가능

 

관부처 정책에 따라, 사업지원을 위한 협약체결 전에 관련 법령 및 규정이 개정될 경우는 신규 법령 및 규정이 사업에 적용될 수 있음

 

세부사업별로 지원사업내용은 세부사업시행계획 (별첨파일 1)에서 정하는 방법 및 기준을 우선적용하며, 사업별 문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해당사업 담당에게 확인 바람

 


별첨 : 2022년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R&D)사업 세부사업 시행계획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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