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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2년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R&D) 제5차 지원공고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22-08-31
  • 조회수 3,9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2 - 0854

 

 

2022년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R&D) 5차 지원공고

 

 

 

 

공공연구기관(출연(), 대학, 전문() )의 연구성과를 활용한 기술사업화 및 창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2022년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9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사업목적

 

강소연구개발특구내 연구성과 사업화 및 창업 지원을 통해 기술-창업-성장이 선순환하는 기초지자체 단위의 소규모, 지역 주도 혁신클러스터 육성

 

강소특구별 기술핵심기관 중심의 공공기술 발굴기업매칭기술창업·사업화기업성장 지원 기술사업화 선순환 체계에 기반하여 지역주도 특화 육성 추진

* 기술핵심기관은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기관으로, 강소특구육성사업의 기획과 집행에 공동 참여하고 혁신주체의 연계 및 협력을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

 

2. 세부 분야별 지원대상 및 규모, 접수방법

아래내용은 세부분야별 지원내용의 요약정보이며, 신청관련 자세한 사항(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은 붙임의 세부사업 공고를 확인하시고 내용에 맞게 신청 바랍니다.

 

2022년도 강소특구육성사업 5차 공고

사업명

지원 대상

수혜 대상

예산

(백만원)

지원 내용

기술이전사업화

(R&BD)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을 이전·출자 받은 기업

(연구소기업 우선지원)

연구소기업, 공공기술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

4,600

신제품신사업 진출을 위한 R&BD (제품화양산화) 과제지원

예산 합계(백만원)

4,600

-

 

2022년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의 세부 사업내용 및 첨부자료 안내

 

세부사업계획 및 관련 서식 등 첨부자료 다운로드 사이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pms.innopolis.or.kr)

 

4. 신청자격, 신청방법, 선정절차 및 일정, 지원 제외대상 등 :“별첨참조

 

별첨” 2022년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R&D)사업 세부사업 시행계획 참조

 

5. 관련 법령 및 규정, 보안등급 분류

 

관련 법령 및 규정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보안등급 분류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45조에 보안과제의 구분기준에 따라 보안등급 기재

 

6. 접수방법 및 문의처

 

접수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사 업 명

공고기간

접수기간

기술이전사업화(R&BD)

`22. 09. 02.()

`22. 10. 04.()

`22. 09. 19.()

`22. 10. 04.(), 15:00까지

기술이전사업화 사업

 

 

접수방법 : 과제 신청방법, 평가절차 등 사업관련(접수 방법 포함) 문의는 신청하고자하는 과제의 담당자에게 문의

 

 

 

7. 기타사항

 

세부사업 분야별 지원예산은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책 등에 따라 변경 가능

 

관부처 정책에 따라, 사업지원을 위한 협약체결 전에 관련 법령 및 규정이 개정될 경우는 신규 법령 및 규정이 사업에 적용될 수 있음

 


세부사업별로 지원사업내용은 세부사업시행계획 (별첨파일 1)에서 정하는 방법 및 기준을 우선적용하며, 사업별 문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해당사업 담당에게 확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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